보 도 자 료

2014. 11. 14(금)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김영문 / 사무관 김기홍

(Tel. 044- 200- 2248)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

과장 오광혁 / 사무관 이병진

(Tel. 02- 2110- 196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과장 박동주 / 사무관 차중호

(Tel. 02- 2110- 1430)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1.14(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통합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하였다. 


①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


②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11.11일)결과 등을 감안하여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미래부 차관‧방통위 상임위원(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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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o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o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당부했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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