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1. 15(토)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과제팀장 이순아

(Tel. 044- 200- 2911)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044- 200- 2730)


푸드트럭 관련


□ 푸드트럭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당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현장건의에 따라 합법화를 추진하였음


□ 이후 현장방문, 해외사례검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ㅇ 식품위생 및 안전 등을 포함한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원시설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었음(‘14.8.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PG 안전기준 등 제·개정


□ 그러나 유원시설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ㅇ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까지 확대하였음(‘14.10.2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푸드트럭 최초 도입시 허용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푸드트럭 도입을 할 수 있도록,


- 1 -

ㅇ 푸드트럭 도입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매뉴얼작성·배포하였음(‘14.11.12)


ㅇ 참고로, 동 매뉴얼에는 푸드트럭 도입초기에 허용구역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ㅇ 사업준비를 중단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투자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음


□ 푸드트럭 도입을 하려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 또는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푸드트럭을 도입하게 됨


□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ㅇ 각 구역 관리기관인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이 주변 환경, 위생대책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데에만 통상 한달 가량 소요되는 등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별첨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1부.  끝.

- 2 -

참고

푸드트럭 업무 처리 절차


업무절차

관련 기관

영업자

비고

영업자 모집 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체육시설)로 해당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완성검사 합격증명서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푸드트럭에서 식품을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영업 개시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영업신고 신청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영업이 자동 폐업되는것으로 영업신고 시조건 부여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