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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4. 11. 1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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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기획과제팀장 이순아 (Tel. 044- 200- 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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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044- 200- 2730) |
푸드트럭 관련 |
□ 푸드트럭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당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현장건의에 따라 합법화를 추진하였음
□ 이후 현장방문, 해외사례검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ㅇ 식품위생 및 안전 등을 포함한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원시설 내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었음(‘14.8.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PG 안전기준 등 제·개정
□ 그러나 유원시설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ㅇ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까지 확대하였음(‘14.10.2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푸드트럭 최초 도입시 허용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푸드트럭 도입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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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푸드트럭 도입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음(‘14.11.12)
ㅇ 참고로, 동 매뉴얼에는 푸드트럭 도입초기에 허용구역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ㅇ 사업준비를 중단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투자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음
□ 푸드트럭 도입을 하려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 또는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푸드트럭을 도입하게 됨
□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ㅇ 각 구역 관리기관인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이 주변 환경, 위생대책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데에만 통상 한달 가량 소요되는 등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별첨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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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푸드트럭 업무 처리 절차 |
업무절차 |
관련 기관 |
영업자 |
비고 |
영업자 모집 공고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
자동차 구조변경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
위생교육 |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 |
(보건소/병원/의원)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
◦영업 개시 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영업신고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
영업신고변경, 폐업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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