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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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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다


《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1.20) 

ᐅ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 운영, 한중 공동순시, 항공기 도입 등 단속역량도 강화

9.1, 10.30 대책의 후속조치와 국회 계류 중인 주택 관련 핵심법안처리에 역량 집중


정부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서민 주거지원 강화방안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 정부는 집단화·폭력화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어민과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2011년 12월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외형적인 불법조업은 감소 추세*이나,


 * 단속건수(건) :  (’11) 534 → (’12) 521→ (’13) 487 → (’14.11.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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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야간, 기상악화 등의 취약시간대에 우리 수역을침범,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어기(4∼5월, 10∼12월)에 잠정조치수역2천여척, NLL인근2∼3백여척 조업


ㅇ 이에 정부는 ① 단속역량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조업 단속역량 및 처벌 강화 >


ㅇ 집단·폭력저항에 대응하여 필요시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3천톤급 대형함정 4척・헬기 1대・특공대 20명으로 구성, 우범수역을 대상으로시범운영(11.6∼12)하여 10척 검거 및 2천여척 퇴거 조치 성과 거양


ㅇ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비함정 신조 도입* 과 더불어 항공기 도입과 지도선 규모 확대(34척→50척) 방안을 협의 중이며,


* 경비함정 3척(’16, 5천톤급 1, 3천톤급 2) 신조, 노후 지도선 1척(’15, 1천톤급 1척) 대체, 고속단정 교체(’15, 10m급 6척) 등


ㅇ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무선 인식시스템’을 개발(‘15∼’17, 120억)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는 틸트로터(Tiltrotor) 무인 비행체*(별첨)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에서 2번째로 원천기술 확보(’12년) 후 시범사업(’14~’16년)을 거쳐 본격 개발사업 착수 예정(’16년)


ㅇ 아울러,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벌금부과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하고, 중국측에 직접 인계하여 추가로 처벌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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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의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중국어선 몰수를 위해서는 한·중 어업협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 >


ㅇ 우리 수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한‧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 순시*하고

서해 NLL 인근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선원 사망(‘14.10.10)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공동순시는 연내 실시하고, ‘15년부터 2~3회로 확대 실시키로 합의(’14.10,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ㅇ 또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통과과정에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여부를 확인·차단(‘14.12, 시범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냉동시설이 없어 어획량 전부를 운반선(58척)에 의존하는 중국 자망어선(673척)에 대한 불법조업 사전 차단(전체 허가척수 1,600척 중 42% 차지)


ㅇ 아울러,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15.1월~)하여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검색유예  계도위주 단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준법조업을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


ㅇ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한·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를 신설(‘15)하여 양국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종합적이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한‧중 양국 간 상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속공무원간교차승선 확대(1→3회),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 MOU 체결('15)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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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민 주거지원 강화방안 추진현황


□ 정부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주거 안정(브랜드 과제)을 목표로 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ㅇ 재정비 규제합리화, 청약제도, 주택공급 방식 개편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을 마련(9.1대책) 하였으며, 


* LTV·DTI 규제합리화 (’14.8) 재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개선(’14.9)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청약제도 간소화 방안마련 (’14.9)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사업 정비방안 마련(’14.9) 등


ㅇ 공공임대 연 11만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 보증부 월세 가구 등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2.26, 10.30 대책) 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행복주택 등 건설 및 매입·전세방식(4만)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11만호)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추가 공급(1.3만호)

△’15년(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 개편 주거급여 사업 전국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대출 도입 (’15년 시범 도입) 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1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치 및 국회 계류 중인 법안처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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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민주거안정 강화) 단기적인 전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내년까지 매입·전세임대 1.3만호를 차질없이 추가로 공급하고,


-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국지적 전월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주수요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LH 전세임대 등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기금 지원강화 (11월),

영구임대주택 순환촉진방안 (12월) 등을 연내 완료하고,


-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규제완화,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10년→8년), 다세대·연립 준공공임대 층수제한 완화, 공공택지 내 준공공임대 건설시 임대주택법상 규제 배제 등


ㅇ (주택시장 활력회복 추진) 주요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규제 합리화 (도정법 시행령)

△국민주택청약자격 완화 (주택공급규칙)

주택조합 규제 완화 수도권 GB 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기부채납 관련 제도개선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등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주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그간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ㅇ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위해 주택 관련 핵심법안이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ㅇ 국민들이 법 개정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나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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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틸트로터 무인기 개요


□ 틸트로터(Tiltrotor)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시 프로펠러를 전진방향으로 회전(틸트)하여 일반적인 프로펠러 고정익 형태로 변하여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전환형 비행체


 
 
 


세계 2번째로 확보한 틸트로터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면 최대속도 시속 250㎞, 운용반경 200㎞, 6시간 체공이 가능


< 헬기 vs 틸트로터 성능 비교 >

유인헬기(500MD)

틸트로터(TR6X)

비행성능

 운용고도 : 1~3km

 운용반경 : 110km

 체공시간 : 2.5hrs

 최대속도 : 167km/h

 운용고도 : 1~4km

 운용반경 : 200km

 체공시간 : 6.0hrs

 최대속도 : 250km/h

특징

 조종사 유지 필요

 어선당 1대 운용으로 고장시 임무수행 불가

 420마력 터보샤프트엔진 장착

 악천후에서 조종사 안전을 위해 운용제한

 비행시 높은 진동 및 소음 상존 

 속도 및 체공시간의 증가로 광역해상에 대한 신속한 탐지 가능

 복수 무인기 탑재로 가동률 증가

 50마력급 엔진으로 연료비 절감

 풍속 10m/s 이상의 기상조건에서도 운용가능으로 운용 가동률 증가

 낮은 소음으로 어군탐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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