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4. 11. 20 (목) |
|
작성 · 문의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
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239) |
|||
국토정책과장 윤종수 (☏ 044- 200- 2235) |
|||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다 |
《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1.20) 》 |
||
ᐅ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 운영, 한중 공동순시, 항공기 도입 등 단속역량도 강화 ᐅ 9.1, 10.30 대책의 후속조치와 국회 계류 중인 주택 관련 핵심법안처리에 역량 집중 |
□ 정부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서민 주거지원 강화방안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 정부는 집단화·폭력화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어민과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2011년 12월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형적인 불법조업은 감소 추세*이나,
* 단속건수(건) : (’11) 534 → (’12) 521 → (’13) 487 → (’14.11.17) 210
- 1 -
ㅇ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야간, 기상악화 등의 취약시간대에 우리 수역을 침범,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어기(4∼5월, 10∼12월)에 잠정조치수역 2천여척, NLL인근 2∼3백여척 조업
ㅇ 이에 정부는 ① 단속역량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조업 단속역량 및 처벌 강화 >
ㅇ 집단·폭력저항에 대응하여 필요시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3천톤급 대형함정 4척・헬기 1대・특공대 20명으로 구성, 우범수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11.6∼12)하여 10척 검거 및 2천여척 퇴거 조치 성과 거양
ㅇ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비함정 신조 도입* 과 더불어 항공기 도입과 지도선 규모 확대(34척→50척) 방안을 협의 중이며,
* 경비함정 3척(’16, 5천톤급 1, 3천톤급 2) 신조, 노후 지도선 1척(’15, 1천톤급 1척) 대체, 고속단정 교체(’15, 10m급 6척) 등
ㅇ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무선 인식시스템’을 개발(‘15∼’17, 120억)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는 틸트로터(Tiltrotor) 무인 비행체*(별첨)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에서 2번째로 원천기술 확보(’12년) 후 시범사업(’14~’16년)을 거쳐 본격 개발사업 착수 예정(’16년)
ㅇ 아울러,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하고, 중국측에 직접 인계하여 추가로 처벌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 2 -
- 양국의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중국어선 몰수를 위해서는 한·중 어업협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 >
ㅇ 우리 수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 순시*하고
서해 NLL 인근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선원 사망(‘14.10.10)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공동순시는 연내 실시하고, ‘15년부터 2~3회로 확대 실시키로 합의(’14.10,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ㅇ 또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통과과정에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여부를 확인·차단(‘14.12, 시범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냉동시설이 없어 어획량 전부를 운반선(58척)에 의존하는 중국 자망어선(673척)에 대한 불법조업 사전 차단(전체 허가척수 1,600척 중 42% 차지)
ㅇ 아울러,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15.1월~)하여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검색유예 및 계도위주 단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준법조업을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
ㅇ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한·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를 신설(‘15)하여 양국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종합적이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한‧중 양국 간 상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속공무원간 교차승선 확대(1→3회),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과 MOU 체결('15)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
□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민 주거지원 강화방안 추진현황
□ 정부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주거 안정’(브랜드 과제)을 목표로 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ㅇ 재정비 규제합리화, 청약제도, 주택공급 방식 개편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을 마련(9.1대책) 하였으며,
* △LTV·DTI 규제합리화 (’14.8) △재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개선(’14.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청약제도 간소화 방안마련 (’14.9)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사업 정비방안 마련(’14.9) 등
ㅇ 공공임대 연 11만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 보증부 월세 가구 등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2.26, 10.30 대책) 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행복주택 등 건설 및 매입·전세방식(4만)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11만호)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추가 공급(1.3만호)
△’15년(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 개편 주거급여 사업 전국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대출 도입 (’15년 시범 도입) 등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1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치 및 국회 계류 중인 법안처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
ㅇ (서민주거안정 강화) 단기적인 전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내년까지 매입·전세임대 1.3만호를 차질없이 추가로 공급하고,
-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국지적 전월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주수요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LH 전세임대 등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기금 지원강화 (11월),
영구임대주택 순환촉진방안 (12월) 등을 연내 완료하고,
-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규제완화,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10년→8년), 다세대·연립 준공공임대 층수제한 완화, 공공택지 내 준공공임대 건설시 임대주택법상 규제 배제 등
ㅇ (주택시장 활력회복 추진) 주요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규제 합리화 (도정법 시행령)
△국민주택청약자격 완화 (주택공급규칙)
△주택조합 규제 완화 △수도권 GB 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기부채납 관련 제도개선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등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주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그간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ㅇ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핵심법안이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ㅇ 국민들이 법 개정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나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 5 -
별첨 |
틸트로터 무인기 개요 |
□ 틸트로터(Tiltrotor)
ㅇ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시 프로펠러를 전진방향으로 회전(틸트)하여 일반적인 프로펠러 고정익 형태로 변하여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전환형 비행체
|
|
□세계 2번째로 확보한 틸트로터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면 최대속도 시속 250㎞, 운용반경 200㎞, 6시간 체공이 가능
< 헬기 vs 틸트로터 성능 비교 >
유인헬기(500MD) |
틸트로터(TR6X) |
|
비행성능 |
운용고도 : 1~3km 운용반경 : 110km 체공시간 : 2.5hrs 최대속도 : 167km/h |
운용고도 : 1~4km 운용반경 : 200km 체공시간 : 6.0hrs 최대속도 : 250km/h |
특징 |
조종사 유지 필요 어선당 1대 운용으로 고장시 임무수행 불가 420마력 터보샤프트엔진 장착 악천후에서 조종사 안전을 위해 운용제한 비행시 높은 진동 및 소음 상존 |
속도 및 체공시간의 증가로 광역해상에 대한 신속한 탐지 가능 복수 무인기 탑재로 가동률 증가 50마력급 엔진으로 연료비 절감 풍속 10m/s 이상의 기상조건에서도 운용가능으로 운용 가동률 증가 낮은 소음으로 어군탐지 유리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