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1.27(목)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김영아(T.02- 6050- 3374)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11.27(목) 13: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공장 증축에 필요한 면적(1만m2) 기준 폐지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 확대

-  계획관리지역의 해묵은 기업 규제 개선

-  가족동반 생활 가능해지고, 지방기업들의 인재유치에 크게 도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계획관리지역내 소재하는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 해결


ㅇ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1) 중 자연보전권역2)과 특별대책지역3)에 소재하는기존 공장의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  문제가 된 1만㎡ 하한선을 폐지하여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14.11.11).

1) 계획관리지역(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체계적 관리 필요

2)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 수계의 수질‧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필요지역

3)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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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실제로 3천㎡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광주시)의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천㎡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였다.


ㅇ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2014.11.11 개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2014.11.11 개정 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 확대


ㅇ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으나,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1.11)으로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규제 건의자 기업인 B씨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동반이가능한 고급형 기숙사 제공으로 훌륭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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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14.11.11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14.11.11 개정 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추진단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기숙사도 같은 혜택을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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