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1.30(일)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폐수 배출시설, 먹는 물 수준이면 입지 허용

여성·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확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로 입지규제 대폭 해소

ㅇ 지금까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기만 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으나,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등 28종

-  이에 관련 법령(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14.11.24),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2

* 먹는 물 기준이 있는 15개 물질은 먹는 물 기준 적용 

-  구리는 생태독성을 고려하여 0.1mg/L로 설정(먹는물 기준 1mg/L에서 1/10의 하천희석비율 고려) 

-  기타 수질환경기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정량한계 적용

- 1 -

ㅇ 추진단은 환경부와 국토부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개정, 계획관리지역1)‧생산관리지역2)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내용이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1)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상 또는 자연환경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림어업 생산을 위한 지역, 주변 여건상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지역


󰊲 여성·장애인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5천만원까지 단독 수의계약 가능

ㅇ 종전에는 여성기업1)이나 장애인기업2)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상한액 5천만원)와 달리, 한도가 2천만원에 불과했으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국가계약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독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1.24),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24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24 개정 후)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가능

ㅇ 종전에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설비만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이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 2 -


-  먹는 샘물에 탄산가스 주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4.11.28)하였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014.11.28 개정 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014.11.28 개정 후)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샘물등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는 21개 업체에서 약 42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먹는 샘물 시장 규모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가 10%까지(현재 3.75%) 성장하면 약 320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해외 먹는 샘물 시장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 : 독일(79.1%), 이탈리아(34.7%), 프랑스(31.7%) 등 


󰊴 선박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2만불→200만불) 상향 조정


ㅇ 종전에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선박‧해양플랜트 등 대부분의장비가 2만불을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  이에 관련 업계의 현실에 맞게 200만불 초과일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완료(‘14.10.31)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하여,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선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3 -

<관련 규정 개선 내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5- 8조

(2014.10.31 개정 전)

외국환거래규정 제5- 8조

(2014.10.31 개정 후)

제5- 8조(신고 등)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2.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5- 8조(신고 등)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2.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개발특구 내 고형연료 사용 허용


ㅇ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LNG 등 청정연료만 사용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이 컸으나,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 부산연구개발특구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14.11.7)하여, 고형연료*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에너지 재활용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절차를 명문화하였다.

*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고형화처리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부스러기, 펠릿, 벽돌 등 형태)

<관련 규정 개선 내용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2014.11.7 개정 전)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2014.11.7 개정 후)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