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2(화)

작 성

문 의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김준범 / 과장 임정주

(Tel. 02- 3703- 206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 이주열 / 담당 박현근

(Tel. 044- 201- 4018)

14시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 국토부도 해당 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ㅇ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ㅇ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



□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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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01년∼’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 7,546억원(’13년에는 1조 6,100억원)에 이름


□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ㅇ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ㅇ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 불법증차 비리는 ‘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 ‘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ㅇ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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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ㅇ '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ㅇ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였으며,


ㅇ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 하지만, 전문 브로커- 운송업체- 지역 화물협회- 지자체 담당자간 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ㅇ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ㅇ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참고 1.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유형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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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유형


□ 제1유형 : 전문 브로커 등에 의한 문서 위조 등


ㅇ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 받은 후 이를 폐차하고 불허되는 일반 화물차로 불법 대차


* 전문브로커가 시‧도 화물운송사업협회의 대폐차 신고문서를 위조


대‧폐차 신고

(사업자→협회)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발급

(협회→사업자)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위‧변조

(사업자,브로커)


관할관청 등록

(사업자→지자체)


불법등록 및 운행

(특수용도형→일반형)


□ 제2유형 : 업무 담당자 유착 또는 시스템의 허점 악용


ㅇ 관할관청 공무원 매수 등을 통해 공급이 제한된 차량 직접 증차



증차 허가 신청

(사업자→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매수 

(사업자→관할관청)


화물자동차 증차

(관할관청→사업자)


ㅇ 사업용 차량의 대폐차 신고와 동시에 타 지역(시‧도간)업체에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두 개의 번호판 생성


-  A지역에서는 대폐차 절차에 의해 차량 신규 등록, B지역에서는 양도‧양수 절차에 의해 차량 신규 등록







A지역 사업자

 


대‧폐차 신고

(사업자→협회)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발급

(협회→사업자)


등록

(A 지자체)


B지역 사업자

(양도·양수)


양수신고

(B사업자

→ B지자체)


허가

(B지자체)


양도관청에 서류

요구 및 이관, 인수


양수신고 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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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유형 : 불법 구조변경(기존 수사사례)


ㅇ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불허되는 일반화물차로 불법 구조변경하여 운행


* 차량 정기 점검시에는 본래 상태로 다시 바꾸어 검사


공급허용 화물차 증차

(최초상태)


불법구조변경

(공업사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운행



검사⦁점검

(최초상태로 원형복구)


불법구조변경

(공업사 등)


□ 제4유형 :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기존 수사사례)


ㅇ 화물차 번호판을 분실신고 한 후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고, 분실신고 취소(기존 번호판 유지)후 자가용 화물차에 부착


* 경찰과 지자체의 업무처리 공유문제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허위분실신고


경찰서

(분실확인서 발급)


번호판 재교부 신청

(차주→지자체)


신규번호판 발급

(지자체)


경찰서

(분실신고 취소)


번호판 

2개 생성

(기존, 신규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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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 (지급 근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


ㅇ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운영



󰊲 (제도시행 경과)‘01년 7월∼‘07년 6월 유종 간 가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 상향하는 대신



ㅇ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 (지급기관 및 대상)관할 지자체에서 경유·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보조


󰊴 (지급 방법)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로 유류대금 결재 시 월별 지급 한도에 따라 지원


ㅇ 카드협약사가 각 화물차주에게 선 지급하고 지자체와 사후 정산


* ’01.7월 유가보조금 지급 시작, ’04.3월 카드제 도입, ’09.5월 카드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 한도량(경유, ‘14년 현재 기준)>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한도량(ℓ/월)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지급액(원/월)

228,785 

339,660 

518,199 

743,633 

904,419 

1,024,673 

1,443,051 

* LPG 차량 한도량은 경유 차량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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