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성주군 소재 ㈜○○특수 운송업체는 신규 허가가 가능한 청소차, 살수차 등 10대의 영업용 화물차를 허가 받아, 2009년 8월경 공문서 위변조를 통해 신규 허가가 제한된 일반 카고 차량으로 대폐차하여 불법으로 등록하였고


2) 광주 광산 소재 ㈜○○물류도 2011년 6월경 같은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냉동차 등 3대를 일반 카고 화물차로 불법대폐차하여 불법으로 등록하여 총 28개의 업체, 98대의 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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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증차 실태점검의 특징입니다.


1) 그간 일부지역에서 불법증차를 단속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건은 제도개선 작업 및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대대적인 전국단위 기획수사가 후속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2) 특히 그간 국토부에서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 불법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커와 운송업체서는 대폐차 신고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일단 대폐차 신고 수리를 한후 이 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업체에 번호판을 되팔은 후 자신의 할 차량등록사무소에 다시 화물차를 대차하여 이중등록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이전 자치단체에 확인후 등록하도록 하는 등 근원적 대책마련에 주력했습니다.


3)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전국 광역수사대를 동원, 사전교육을 마쳤으며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