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3(수)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병호팀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 200- 2634)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이것만은 좀!”… 신문고 울리니 규제가 술술 풀리네

-  규제신문고 운영 8개월, 규제개선 핵심창구로 자리매김 -

-  규제건의 9,000여건 접수, 2,700여건(32%) 해결 -


  지난해 대학입시를 치룬 A양과 부모님은 먼저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반환이 늦어지자, 뒤늦게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어 곤란을 겪었다. 


한 사람에게 동일 학기 중에 이중으로 학자금 대출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규제개혁신문고(이하‘규제신문고’)에 건의한 A양 부모님 덕분에 내년 신입생부터는 이런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미 받아 등록한 학생이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대출금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1 -


규제신문고 운영 8개월, 규제개선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


규제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해소하라’는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창구로서, 본격 운영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규제개선의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 시스템은 규제 건의에 대해“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를 골자로 한다.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되면,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담당 국‧과장 실명제)을 받을 수 있다.


해당부처에서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별도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해 해당 부처에 3개월 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소명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검토한다. 


11월말까지 총 16,632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국민신문고 이첩 처리)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총 8,957건으로 집계됐다.


* 운영 8개월 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30배 접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로 수용률 대폭 상승


검토를 완료한 건의(8,623건) 중 2,754건을 수용(수용률 31.9%), 1,299건은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 답변 실명제 도입, 장·차관 직접 관리 등으로 수용률(31.9%)은 전년(8%, 24/300)대비 약 4배 상승


** 중복‧반복 건의 감안시 수용률은 35.4% (2,141/6,055)
⇒ 【참고2】부처별 수용률 




- 2 -

건의 내용을 피규제자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피규제자별 구분 >

대상별

국민

자영업자

기업

기타

(국방, 안전 등)

건수

8,623

4,006

2,733

1,690

194

비중(%)

100.0

46.5

31.7

19.6

2.2


수용이 이뤄져 규제개선을추진하고 있는 2,754건 중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40.5%(1,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33.6%(925건)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3.2%(638건)를 차지했다.


< 피규제자별 구분(수용건의 대상) >

대상별

국민

자영업자

기업

기타

(국방, 안전 등)

건수

2,754

1,116

925

638

75

비중(%)

100.0

40.5

33.6

23.2

2.7


수용된 규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 분야가19.1%(527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식품 15.3%(421건), 교통‧안전‧환경 12.7%(350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구분(수용건의 대상) >

분야별

고용

복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교통

안전

환경

국토

해양

농림‧

수산

바이오

에너지

기후

보건

식품

산업‧

무역

외교‧

국방‧

기타

재정

금융

정보

통신

건수

2,754

265

30

274

350

527

312

50

421

143

131

190

61

비중

(%)

100

9.6

1.1

9.9

12.7

19.1

11.3

1.8

15.3

5.2

4.8

6.9

2.2


대표 수용 사례(1) -  이슈별


<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


① 차량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안에 갖춰 두고 운행

- 3 -

하여야 하나, IT기술 발달로 경찰이나 관계공무원 등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손쉽게 실시간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비치의무 폐지가 건의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IT시대에 발맞추어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내 비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0월) 


② 수박 꼭지 규제 폐지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은 수박의 신선도를 수박꼭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수박 재배 농가는 반드시 꼭지(T자 모양)를 달아 출하해야 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꼭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기울여야 하는 불편이 상당했다. 그러나 실제 수박꼭지 유무와 품질과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박의 등급규격 중 신선도 판단기준에서 꼭지 시들음 정도를 삭제(’14.12월)하기로 하였다. 


< 직역장벽 규제 >


③ 메이크업 자격 신설 


네일숍은 독립적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문숍의 개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신문고로 메이크업(화장, 분장)에 대해 미용업(일반, 피부)에서 분리하여 메이크업 자격도 별도로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규제신문고의 적극적 검토 요청(소명요청)에 따라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별도 자격 취득 및 영업장 개설이 가능해 할 전망이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4.10.7)


④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학과 전공 

- 4 -

요건에서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관련 기준을 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

종  전

개  선

ㅇ 화장품 관련 분야(화학과, 생물학과 등) 전공자 


ㅇ 비전공자인 경우 학사 2년, 전문대 3년, 고졸 4년의 경력 필요

ㅇ 화장품 관련 분야 확대(기존 +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화장품과학과 등)

ㅇ 비전공자 경력 단일화(2년)


<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규제개혁 >


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외국인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당초외국인 투자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중장기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에 맞게 해당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재검토를 요청(소명요청)하였다. 이에 중기청은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VC)협회 회원사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불 이상인 VC의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향후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완료 (’14.11월)


⑥ 소프트업체 직접생산확인 요건 완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출입구가필요하고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의 경우 독립적인 작업공간이 필수이지 않고 동일공간에 여러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 5 -

건의가 접수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소프트웨에 사업자에게는 개별 출입구 및 격벽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 완료 (’14.5월)


대표 수용 사례(2) -  피규제자별


< 국민생활규제 개선 >


① 도로 사선규제 폐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하락시켜 건축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해당 규제의 개선이 건의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기준에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연간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법」개정안 국회 제출 (‘14.10월)

 


② 해외 직구 상품 반품시 직접 수출신고 가능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

- 6 -

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구비해야 하고,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개인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했다. 


< 자영업자규제 개선 >


③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택배 배달 허용


떡집, 수제어묵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의택배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규제신문고로 지난 6월 접수된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77,000여개소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택배 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14.10월) 


④ 막걸리 용량제한 개선


그동안 막걸리는 무자료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용량 판매용기의 사용을 제한(2ℓ이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활성화를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되었다.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국세청은 잡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ℓ를 초과하는 대용량 용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14.7.1)

< 기업규제 개선 >


⑤ 상급종합병실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입원환자에 배정할 수 있는 병상수를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가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 7 -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고 외국인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 환자의 병상 배정기준(「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5) >

종  전

개  선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5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5

-  다만, 외국인환자가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4.9.19)


⑥ 산업단지 내 복합입지 허용


규제신문고를 통해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입주가능시설 제한에 따라 관련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되어 근로자 생확여건이 열악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내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14.7월)


 




- 8 -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453건 해결


국무조정실은 규제 건의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건의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11월말 현재 소명조치한 1,312건 중 34.5%인 453건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명절차를 통해 개선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타투 규제 완화


타투이스트(문신사)를 중심으로 의사만이 할 수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3.20 이후 예술적 문신 허용 관련 139건의 건의 접수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타투를 예술적 행위로 보는 국제적인 추세및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서 오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해당 규제에 대한 합리적 소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미용문신을 제외한 예술문신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회에 계류중인「문신사법」제정안(김춘진 의원 발의) 통과에 적극 노력


② 공장 인접 공동주택 건립 관련 규제 개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인접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시 

- 9 -

인근 공장과 50m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러나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격거리 내에 입지하고 있던 아파트에도 같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아파트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주민들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규제신문고에 요청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계기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무조정실에서 주민 불편 및 안전 등을 감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소명요청)한 결과,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개정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14.10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


규제신문고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의가 수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참고 1>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현황 종합

<참고 2> 부처별 건의처리 현황

- 10 -

참고1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현황 종합





 

- 11 -

참고2

부처별 건의처리 현황

※ 중복‧반복 건의는 1건으로 처리

기관명

답변

수용

수용률

경찰청

134

35

26.1%

고용노동부

213

79

37.1%

공정거래위원회

24

8

33.3%

관세청

64

33

51.6%

교육부

147

61

41.5%

국가보훈처

29

9

31%

국무조정실

186

34

18.3%

국민권익위원회

4

0

0%

국민안전처

90

31

34.4%

국방부

51

20

39.2%

국세청

34

20

58.8%

국토교통부

1675

506

30.2%

금융감독원

27

8

29.6%

금융위원회

232

66

28.4%

기획재정부

171

49

28.7%

농림축산식품부

221

100

45.2%

농촌진흥청

6

3

50%

문화재청

31

18

58.1%

문화체육관광부

83

25

30.1%

미래창조과학부

108

47

43.5%

방송통신위원회

38

15

39.5%

방위사업청

6

3

50%

법무부

122

29

23.8%

병무청

25

11

44%

보건복지부

521

208

39.9%

산림청

179

100

55.9%

산업통상자원부

261

109

41.8%

식품의약품안전처

267

148

55.4%

여성가족부

28

18

64.3%

외교부

8

2

25%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00%

인사혁신처

24

8

33.3%

조달청

48

19

39.6%

중소기업청

50

32

64%

통계청

7

4

57.1%

특허청

19

13

68.4%

해양수산부

99

30

30.3%

행정자치부

147

54

36.7%

환경부

303

115

38%

지방자치단체

372

70

18.8%

평균수용률

6055

2141

35.4%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