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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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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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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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과장 윤종수

(☏ 044- 20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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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 20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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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싱크홀 불안 없앤다!

-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전안전성 분석 의무화 등 예방대책 마련

-  성매매집결지 및 신‧변종업소 단속강화, 범죄수익 몰수‧강제철거 등 적극 대응


□ 정부는 1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대책’,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


□ 지난 여름, 서울 등 전국의 도심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ㅇ 이에 정부는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로 이뤄진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전국의 싱크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원인분석을 거쳐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방향은 ①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② 직접적인 발생원인 차단, ③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④ 지하공간 통합안전 관리체계 기반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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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한 땅속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 등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운영 >


ㅇ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하고, 정밀한 땅속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지하공간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지하시설물과 지반 관련 정보(15종)를 종합하여 


-  ’17년까지 3D 형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시공업자 등 개발주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2D지도

3D지도

 
 


ㅇ 또한, 지하 정보의 제공과 업데이트 등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등) 내 전문센터를 통해 정보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통합 정보를 활용토록 할 것이다.


< ② 직접적인 발생원인 차단 >


ㅇ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규모는 대부분 작은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시, ’10~’14.7,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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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않은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송파구(’14.8 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시(’12.2 직경 35m, 깊이 5m)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하개발의증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 점증하는 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이에 따라,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지하개발 추진 시 지반과 인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한편,


-  지상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지하개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시공 안전기준(계측, 다짐, 지반조사 등)을 공사현장 외에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15~’16)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이외에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고, 불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와 인허가기관의 시공관리‧감독도 강화(’15, 특별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관의 실태를 정밀조사(’15~’16)하여 지속적으로 교체‧개보수해 나갈 예정이다.


< ③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ㅇ 지하개발 공사 지역 이외 일상에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지반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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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 >


ㅇ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하여


-  통합지도 구축,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싱크홀 관련 통계 관리 등지하공간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하공간 정보 제작, 지하수 흐름 조사, 도심지 지반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R&D도 발굴‧추진할 것이다.


□ 정 총리는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지하정보 통합DB 구축과 관련 규정 정비 전이라도, 현행 규정과 정보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국토부·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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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


□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04.9.23)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왔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 성매매 불법성 인식 69.8%(’09) → 93.1%(’13)


그동안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구조에서부터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ㅇ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도 강화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집결지(25곳)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


▣ (현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 집결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14.11월 현재 25개로 성매매집결지 여전히 존재(경찰청)


* (’04) 35개 → (’06) 33개 → (’08) 30개 → (’10) 27개 → (’13) 25개


ㅇ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압수수색을 통한 성매매 증거자료 현장 확보 및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증거자료 적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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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 △선불금 등 민·형사 법률문제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파산절차 및 상환유예 지원

△창업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활매장 확보‧지원 등


< ② 신‧변종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 (현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능화‧음성화로 단속 및 수사 곤란


* 신·변종업소 적발 현황(성매매, 음란행위, 음란물 상영·판매 등 위반유형 포함, 경찰청) : (’10) 2,068건 → (’11) 2,932건 → (’12) 4,371건 → (’13) 4,706건


ㅇ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련 법령)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안마사규칙 등


ㅇ 이러한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신‧변종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 ③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 방지 >


▣ (현황)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ㅇ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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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등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금

-  (추진경과) ‘12.3월 도입, ’13.9월 신청절차 간소화*

(변경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 결과 확인 후 신청(0건)→(변경후) 범죄신고 후 바로 신청(14건)

-  (신청대상 및 금액) 신고자 누구든지 가능 / 최대 100만원

신고의무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자, 범죄단속 공무원 제외


ㅇ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래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 실시(’11년~)


ㅇ 또한,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교육대상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 ① 교육실적 점검‧관리 강화 >


ㅇ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 교육실적을 2015년 2월까지 여가부에 온라인(http: //shp.mogef.go.kr)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법적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14년부터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점검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업무평가법」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초‧중등교육법」의 학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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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이나 2회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에도 공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수기관은 표창·홍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② 성폭력 등 예방교육 품질 지원 >


ㅇ 예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전문강사 풀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내년부터는 전문가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예방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효과적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컨설팅추진할 계획이다.


< ③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ㅇ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격오지 근무자, 영세사업장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성매매 근절은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ㅇ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상호협업하여철저한 단속, 선도와 예방을 통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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