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9(화)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김종진(044- 200- 2290)

사무관 범진이(044- 200- 2292)

`14.12.9(화) 15: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과 장 성수영(02- 2100- 2730)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 1년, 단계별 부정수급 차단‧적발 장치 갖춰


▸ 제도 개선으로 국민연금 부정수급 43억원 환수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6개 부처 11개 주요 복지사업 특별점검, 323억원 규모 부정수급 적발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공조, 9개 과제 추가 제도 개선 

-  내년 상반기 산재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전면 시행, 지역 브로커 개입 차단

-  내년 3월부터 직업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도입, 대리서명 등 원천 차단

-  ‘내부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는 신고자별 전담 조사관제 도입 등


□ 정부는 12.9(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 복지 부정수급종합대책(´13.12월)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선정된 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13.8월, 정부 합동으로 복지분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장: 국무2차장)


□ 그 동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복지분야는 수급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복지서비스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 63개 과제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해 왔고, 난 8월 6일 확정된「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 분야 보조금 비리 등을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선정하여 부패척결의 주요내용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1 -

□ 이날 T/F 회의에서 그간의 제도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점검한 결과, 


ㅇ 대부분의 과제들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거나 연내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국민들께서 부정수급 근절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비리를지속 점검·단속하여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제도 개선이 완료된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단계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명확화, 실질적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개인별 소득·재산정보 확인 범위를 확대,고액 재산가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 기초연금 수급자 수: (7월) 4,106 → (8월) 4,214 → (9월) 4,293 → (10월) 4,315천명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급여제한·체납징수로 재정누수 방지


-  ‘14.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장기 고액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를 진료 전 확인(의료기관과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구축)하고보험료(진료비) 지급을 거절해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함으로써


* 기존에는 무자격자·급여제한자에게도 진료비 우선지급 후 사후환수


약 2억원(6천여명 대상)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산이 많은 장기고액체납자(1천여명)로부터 25억여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

서비스 중복이용 모니터링 강화,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차단


-  동일 훈련과정을 중복 수강하는 등 부정훈련 의심기관에 대하여연중(‘14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어린이집, 사업주 채용예정자·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적발이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 1,576건, 26억원 → (´14.8) 2,404건, 41억원


사후관리단계


사전자동경보발령시스템 도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차단


-  고용보험 부정수급(지원금 중복수혜 등) 유형에 따라 사전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기능을 고도화(‘14.6월)한 결과,


* 사전 경보발령 유형 : 기존 10개 → 33개 유형으로 세분화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율이 전년 대비 5%p 향상((‘13) 36.4% → (’14.10) 41.4%)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 변동을 선제적으로 분석,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급권 소멸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 및 사망·이혼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 기피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자료 등 공적자료 대조 적극적 현장 확인조사로,


* 23만여건 공적자료 변동사항 확인 , 36천건 현장 확인조사


부정수급  지연·미신고 등(1만여건)에 대해 43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용부 등 6개 부처에서는 ‘14년도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별도의특별점검(연중 또는 특정기간)을 실시하고 단속 병행한 결과, 


ㅇ 건강보험, 보훈급여금 등 점검 대상 11개 사업에서 총 323억원 규모의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3 -

(건강보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74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693개 부당기관 및 213억원의 부정수급액(추정치) 적발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6개소 및 3개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감사 결과, 161건의 부정행위와 59억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보훈급여) 보훈급여금 수급자 524,675명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193건의 부정행위와 12억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ㅇ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권익위)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전보다 부정수급 신고가 17배 증가(월평균 3.5건→60.4건)하였고, 이를 수사‧감독기관 통보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 신고접수 846건(수사‧감독기관 이첩‧송부 188건), 환수추징액 342억원


□ 아울러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검·경의 점검·단속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ㅇ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도를 악용한비리와 부정수급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하여 9개 과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신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산재보험)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실시(고용부) 


(부정사례)지역 브로커인 B씨는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의사와의 친분을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장해급여 청구 대신해주고 산재환자 43명으로부터 대가로 장해급여의 20~50% 수수료를 받음


(개선) 지역 브로커의 개입 차단을 위해 재량의 여지가 많고 부정 우려가 높은 유형의 장해심사는 권역별로 통합심사하고 등급결정은 공단 지사에서 하는 이원화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방식 : 산재지정병원에서 장해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상태를 최종 결정


- 4 -

《2》복지 부정 신고자보호 전담관제 도입(권익위) 


신분노출이 두려워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


 (개선) 신고자 요구시 상담- 조사- 보호조치- 원상회복의 全 과정에서 신고자별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사관제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3》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출결관리방식 개선 및 진입요건 강화(고용부) 


(부정사례)A직업훈련시설은 대표가 보육교사 훈련생 대신 ‘훈련 이행’란에서명을 하거나, A시설과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원장이 출석부를 일괄 대리서명하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제출, 지원금 수령


* 부패척결추진단- 고용노동부 합동조사결과(‘14.11월), 적발한 36개 기관의 위반유형은 수기 출석부에 의한 출결관리 부정 13개소, 강의시간 축소 11개소 등


⇒ (개선)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 등에 내년 3월부터 지문인식기 등을도입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HRD- net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또한, 기존 훈련기관의 등급평가제를 인증평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훈련기관에 내년까지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여 부정기관들이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제도 개선(복지부) 


(부정사례) OO병원은 푸드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푸드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을 병원이 고용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건보공단에 식대가산금 청구


* 부패척결추진단- 복지부- 건보공단 합동조사 결과(‘14.10월),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에서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16명)가 공모하여 푸드업체 직원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양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간 식대가산금 약 86억원 편취한 사례가 적발


(개선) 환자 급식을 직영 운영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식대가산금 제도 폐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비용을 식대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5 -

□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는 중단 없이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이번에 추가로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완료된 종합대책 과제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복지급여, 보조금 등에 대한 각종 부정수급의 점검·단속과 제도개선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협업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6 -

참고 1

복지사업 부정수급 추가 제도개선 과제


추 진 개 요


 ‘13년말부터 ’복지사업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제도개선과함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검·경, 부처 등 각 기관별 점검·단속 병행


◇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서도 부당·편법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


복지 부정수급 신규 제도개선 과제

부 처

시 한 

1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가산제도 개선

복지부

´15.7

2

직업능력개발 위탁 훈련기관 인증제 도입

고용부

´15.12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출결관리방식 변경

고용부

´15.3

4

지역아동센터 급식인원 관리 개선

복지부

´15.6

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바우처시스템 개선

복지부

´15.6

6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간 정보연계로 운영 효율성 확보

복지부

´15.1

7

(산재보험)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고용부

´15.6

8

(고용보험) 소상공인 피보험자 신고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고용부

´15.6

9

복지부정 신고자보호 전담관제 도입

권익위

´15.12


- 7 -

참고 2

복지사업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14.12 현재)

  ※ 총 63개 과제 : 완료 41개, 정상추진 22개(´14.12 완료 7, ‘15.6 완료 3, 법률 제·개정 진행중 12)

과 제 명

추진현황

비고

가. 유형별 제도개선 과제

1. 대상자 선정단계

󰊱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 강화

① 주요 공적자료를 행복e음과 통합‧연계

정상추진

‘15.6월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정상추진

법제정

③ 입력 자동화 등 행복e음 기능 개선

정상추진

‘14.12월

④ 청백- e 시스템 활용 확산 및 공무원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완료

󰊲 장애‧요양 등 판정 정확성 확보

① (산재) 최초 신청 시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 장해상태 중간평가, 전문장해진단 도입

완료

② (산재) 119 구급대 이용 여부 연계체계 구축

완료

③ (산재) 단순 사고성 재해 판정절차 개선

완료

④ (장기요양)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등 연계

완료

󰊳 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 및 표준화

① (장학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및 행복e음 연계

완료

② (두루누리) 고액재산가 지원제외 방안 마련

정상추진

법개정

③ (기초생보)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반영

정상추진

‘15.6월

④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도입 시 선정기준 개선 추진

완료

⑤ (지방세 감면) 농업 외 소득기준 도입으로 자경농민 기준 엄격화

완료

⑥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 제정

완료

2. 서비스 공급 및 이용 단계

󰊱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차단

① (건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 진료비 100% 본인부담 방안 마련

완료

② (유아학비) 장기국외체류 시 지원 중단

완료

󰊲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 청구 방지

① (고용보험) 고용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완료

② (바우처) 실시간 결제방식 전환,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유선모니터링 실시

완료

③ (장기요양)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14.12월

④ (어린이집) 부정수급의심유형 추가개발

완료

⑤ (장기요양) 서비스내역 통보제 도입

완료

⑥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

완료

⑦ (건보)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확대,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

정상추진

법개정

󰊳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간 담합 등 방지

① (바우처‧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이용자 제재

정상추진

법개정

② (고용보험) 부정수급 개인 공인노무사 영구 등록취소 등 제재 도입

정상추진

법개정

③ (고용보험) 6개 고용청 부정수급 예방센터 확대 개편

정상추진

‘15.6월

④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상향

완료

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정상추진

‘14.12월

󰊴 서비스 공급자 자격관리 강화

①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명단공표 시행

완료

② (고용보험) 기관평가 최하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퇴출

완료

③ (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개선

정상추진

법개정

④ 사회복지시설 등 부정사용한 보조금 환수명령 의무화

정상추진

법개정

󰊵 서비스 중복이용 차단

① 복지사업 수급이력 정보연계 및 중복유형 발굴 확대

완료

② 사전협의조정 기준 마련 및 시행

정상추진

‘14.12월

③ 협의‧조정 결과를 예산과 연계‧활용 추진

완료

④ (공동체일자리)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방지

완료

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중복수강 모니터링 강화

완료

⑥ 사회보장제도 현황관리 체계화

완료

3. 사후관리 단계

󰊱 자격변동, 상실 정보의 적기 반영

① 행복e음 알림기능 개선

완료

② 사망자 등 급여 자동중지되도록 개선

정상추진

‘14.12월

③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 확대

완료

④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확인조사 실시

완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행복e음과 연계 추진

정상추진

‘14.12월

⑥ (보훈급여) e- 보훈 시스템 내 경보시스템 구축

완료

⑦ (국민연금) 고령‧중증장애 수급자 등을 선별, 확인조사 효율성 제고

완료

󰊲 부당이득 환수 및 체납징수 강화

①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정상추진

법개정

② (고용보험)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확대

정상추진

법개정

③ (응급의료) 상환에 필요한 소득‧재산 정보 활용 법적근거 마련

정상추진

법개정

④ (근로장학금) 허위출근 등 허위지급된 장학금 환수 강화

완료

나.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1. 관리감독 체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기능 강화

① (행복e음) 부정수급 유형 등 분석 및 개발 전담인력 확충

완료

󰊲 상시적 조사 및 점검체계 구축

① 부정수급 총괄 및 점검 전담부서 설치

완료

② (고용보험) 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

정상추진

법개정

③ (건강보험) 현지조사 인력 확충

완료

 공모형‧조직적 불법사례에 대한 검‧경 공조수사 실시, 관계기관 정보 공유

완료

2. 신고체계 및 인식제고

󰊱 신고 핫라인 구축

①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정착지원

완료

󰊲 신고포상금도입 확대 등

①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

완료

②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완료

③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 수립

정상추진

법개정

④ 주요 사업별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정상추진

‘14.12월

⑤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

완료

󰊳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① 부정수급 정기 실태조사 및 공표 추진

완료

② 국민 캠페인

완료

③ 수급자 신고의무사항 안내 강화

완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