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11 (목)

작성

문의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복지정책과장 김종진

(☏ 044- 200- 2290)

회의종료 후(11:00) 사용바랍니다.

*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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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에 있는 76만명 추가 혜택!


《 제6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11) 》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


□ 정부는 12.1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 을 논의했다.


ㅇ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되어 급여별선정 기준이 적용되며,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수급자 수 (예상) : (’14.11월) 약 134만명 → (’15년) 210만명 예상

< 사례 ① >


* (기존) 독거노인 A씨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지만, 부양의무자인 외아들(4인 가구) 소득이 415만원으로 파악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


 (개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464만원으로 완화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능


< 사례 ② >


* (기존) 월 120만원을 벌던 B씨(4인가구)는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아내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및 자식들의 교육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포기


 (개편) 선정기준 세분화로 소득이 증가해도 단계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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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관리할 계획이다.


① (법령‧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제‧개정


-  국토부(주거급여) 및 교육부(교육급여)도 각각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


② (전산시스템) 개별 급여 지급‧관리를 위한복지부(행복e음), 국토부(주거급여시스템), 교육부(NEIS, 에듀파인) 정보 연계 및 시스템 개발


③ (조직‧인력) 지자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재배치 및 보조인력 채용,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시‧군‧구별 추천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약 530여명)을 집중 교육하여, 해당 지역 또는 시‧도 순회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


④ (수급자 관리)기존 수급자는 전환 관리,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 및 금액 결정


(홍보) 시행 준비기, 신청기, 운영기 등 단계별 중점 홍보 사항을 발굴하고, 잠재 수급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보, 읍‧면‧동 포스터/현수막, 안내문‧리플렛 배부 등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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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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