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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2.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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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병호팀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 200- 263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김성수 규제개선전략팀장, 이상민 사무관(T.02- 6050-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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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무주택 세대,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각종 지역 축제 시 음식점 영업 가능‘ ‘의료기기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의무 면제’ |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금주(12.8~14)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기업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창구
** 기업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직
(공동단장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민주택 등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규제신문고)
ㅇ 현재 국민주택 등*의 청약 시에는 세대주만 가능하여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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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15년 상반기)
ㅇ 이번 개정을 통하여 모든 주택 청약 시 세대주 요건이 없어져 국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지역축제에서도 음식점 영업 허용 (규제신문고)
ㅇ 현재 단기로 개최되는 축제 현장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 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단기 축제와 관련된 시설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 현재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 영업 시에는 지자체장이 별도 시설기준 제정가능
ㅇ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15년 상반기)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가능 (규제신문고)
ㅇ 현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여,
-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못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었다.
ㅇ 이에, 12.10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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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 면제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재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 의료기기는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 인체 유래 검체를 시료로 사용하여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여 질병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시약(B형간염 진단시약, 감염성질환 진단시약, 암표지자 진단시약 등)
-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14.12.9),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적은 자료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4.12.9 개정 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4.12.9 개정, 2015.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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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이하 생략) |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하 생략) |
조선업종 등 대외채권 회수기한 1년 6개월→3년으로 연장 (민관합동추진단)
ㅇ 지금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 만기일부터 1년 6개월 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했으나,
* 거주자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해운경기의 침체로 인해 선박의 인도대금을 기일 내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외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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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14.12.9),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금번 조치로 해외에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에 관한 자율성 및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4.12.9 개정 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4.12.9 개정, 2015.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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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
‘법인’도 정부보급종의 생산 대행이 가능 (규제신문고)
ㅇ 현재 정부보급종*의 생산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농‧임‧수산업단체, 종자업자(개인)로 제한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대행이 불가능하였으나,
* 농‧임‧수산업 생산의 안전상 중요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등)의 종자
- 관련 법령 개정(종자산업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법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15년 중)
※ 향후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는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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