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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2.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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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장 조인철 사 무 관 한레지나 (Tel. 044- 200- 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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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화) 16:00(회의종료후) 부터 사용 * 복지부‧교육부 보도자료 공동배포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 통합 평가, ’15년 시범평가를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16년부터 시행, 평가에 따른 등급 공개, 최우수 등급 기관은 평가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 통합 정보공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더 알고 싶은 항목 확대, 원비는 ‘실제’ 내는 비용 중심으로 공시
□ 정부는 12.1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ㅇ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과제 중 1단계 과제로, 지난 11월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과제> ▲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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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추어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ㅇ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평가영역(6개) ⇨ 평가지표(27개) ⇨ 평가항목(어린이집 : 145개, 유치원 : 134개) 등 3계층으로 구성
현 행 |
통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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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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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6개 |
평가영역 |
4개 |
⇨ |
평가영역 |
6개 |
평가지표 |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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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50개 |
평가요소 |
30개 |
⇨ |
평가지표 |
27개 |
구성요소 |
308개 |
(매뉴얼) |
- |
⇨ |
평가항목* (어린이집/유치원) |
145개/134개 |
ㅇ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여,
-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매우우수’ 등급 시설은 간이평가(1회), ‘개선필요’ 등급 시설은 평가주기 단축(1년)
ㅇ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7,000여개)로 하여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되며
- ’15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절차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주체
평가기관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어린이집/유치원
현장평가자
평가
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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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였다.
ㅇ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 한편,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하였다.
ㅇ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15년 10월에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지난 11월17일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이용 편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ㅇ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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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요 |
□ 일 시 : ’14. 12. 16(화), 오후 3: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2명
ㅇ 정부위원(7)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국무2차장, 기재‧교육‧복지‧행자‧여가부 차관
ㅇ 민간위원(5) : 김은주(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지성애(중앙대 교수),
최현주(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불참
□ 상정안건
①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안)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절차, 통합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마련
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방안(안)
- ’14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이트 연계(‘14.11.17)에 이어, ’15년 통합공시를 위한 공통항목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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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안건 주요 내용 |
Ⅰ. (심의안건①)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안)
□ 평가대상
ㅇ 기관의 수를 고려, 매년 유치원‧어린이집을 1/3씩 평가(17,000여개)하되, 평가실시년도의 직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
* 단, 모든 기관은 통합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1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
□ 평가방법
ㅇ (3단계 평가) 자체평가(시설) → 현장평가(전담평가자) → 종합평가(전문가)
- 지표체계는 6개 영역(보육·교육과정, 교직원, 건강·안전 등), 27개 평가지표 및 145개(어) 또는 134개(유)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평정방식) 절대평가방식, 평가항목 check(충족, 미충족) → 지표별 →영역별 → 기관별로 순차적 등급 부여
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② (평가영역)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등급 평가지표 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③ (기관) 6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의 수에 따라 4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다만,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은 평가영역‧기관 등급도 ‘개선필요’ 부여
□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평가등급과 평정사유, 개선필요사항을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주기 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매우 우수’ → 1회 간이평가, ‘개선필요’ → 다음해 재평가 등
□ 향후 일정
ㅇ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중앙정부‧지자체간 유치원 평가업무 조정 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15상)
ㅇ 통합평가 시범계획‧매뉴얼 개발(‘15상) 및 시범평가 실시(’15하)
ㅇ 관리부처 통합 후 본격 통합평가 실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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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안건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방안(안)
□ 추진방향
ㅇ 학부모가 비교하기 쉽도록 통합된 공시항목 및 양식 마련
ㅇ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 건강·영양·안전, 교직원, 특별활동, 교육·보육비용 등
ㅇ 활용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로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 건물 및 면적, 사무직원 등 공시정보 정비·통합, 공시주기 조정
□ 통합 공시항목(안) : 7항목 20개 범위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비고 |
1. 기본 현황 |
가.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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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기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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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장명, 설치·운영자/설립·경영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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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규칙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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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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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 |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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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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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별·자격별 교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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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교사/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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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가.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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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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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일수 현황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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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가. 교육·보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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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화 활동/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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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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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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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급식관리 현황 및 식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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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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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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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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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교육‧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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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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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유아교육법 개정 후 별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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