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19(금)

작 성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이재선

사무관 심인보

(Tel. 044- 200- 2882)

19(금) 16:30(회의 직후)부터 사용

* 환경부도 보도자료 배포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 총리,“기후변화대응 관련 신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12.19일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시작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활성화 계획’ 등을 확정


□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가 12. 19일(금)제5기**민간위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4기(‘13.10∼’14.12)


ㅇ 정 총리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녹색성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


□ 공동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열린 제5기 제1차 회의에서는「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전기자동차 시장 보급 확대 및 활성화 계획」등을확정하고,


제1차녹색건축물 기본계획」,「녹색기후기금(GCF) 추진경과와 사업모델 개발」등을 논의하였다. 

- 1 -

□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큰 부담만 잘 대응해 나갈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새로운 기후체제(Post- 2020)*대비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 관련新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이’15년말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국내적으로는 ’15년중 국가 장기감축목표 수립 필요)


□ 한편, 정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주민 기피시설에 친환경 에너지기술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여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 주어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정부는 금년중 선정한 3개 시범사업(홍천, 광주, 진천)을 바탕으로’15~’17년간 전국에 걸쳐 15~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공동배포) 참조


□ 이와함께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전기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기차 보급계획(누적, 천대): (’14) 3 → (’17) 46 → (’20) 200


ㅇ 먼저, 짧은 주행거리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재정을 투자하고(’14~‘20년간 총 222억원), 보급차량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하였다 


* 1회충전시 주행거리: (14) 150㎞내외 → (20) 300㎞


ㅇ 또한, 구매자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정부 보조금 지원(‘15년, 대당 15백만원). 개별소비세(∼’17) 및 취득세(∼’15) 감경, 부가가치세 면제(∼’17) 등 일몰기한 연장


** 급속충전시설(누적,기): (’14) 232 → (’17) 632→ (’20) 1,400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문제 해소 등을위한 휴대용 충전기 시범보급(‘15년)

- 2 -

ㅇ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25%이상을 전기차로 구매도록 의무화하고, 


ㅇ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배터리 리스사업 및 민간 유로충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환경부, 산업부 공동배포) 참조





<붙  임>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 3 -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 개요


 그간 경과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09.1)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대통령이 위촉)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위 출범(’13.10) 및 제5기 민간위원(21명) 위촉(‘14.12.9)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4기(‘13.10∼’14.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

녹색성장전략분과위

기후변화대응분과위

에너지분과위

녹색기술‧산업분과위

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생활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 4 -

참고 2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현황 (가나다 순)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승훈

(李承勳)

‧現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민포럼 이사장

‧전력산업연구회장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위원장

 

강승진

(姜升振)

現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지식경제부 녹색인증 심위위원장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위  원

 

김도년

(金度年)

現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서울시 상암DMC 총괄계획가

‧한국도시설계학회 상임이사

 

김재옥

(金在玉)

現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대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인

(金正仁)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

‧환경경제학회 이사

 

김희집

(金熙集)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액센츄어 코리아 총괄대표

‧서강대 기술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남기석

(南基錫)

現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서울산업대학 교수

‧나노기술집적센터 센터장

‧한국전기학회 회장

 

문승일

(文承逸)

現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제1∼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한전기학회 국제이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사

 

손양훈

(孫良薰)

現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신동천

(申東天)

現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 5 -

 

신미남

(辛美男)

現 (주)두산 퓨얼셀 사장

제8기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위원

 

이지순

(李之舜)

現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전의찬

(全儀燦)

現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학술위원장

 

정진승

(鄭鎭勝)

現 APEC 기후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 위원장

‧환경부 차관

 

조성경

(趙成暻)

現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에너지영리더스포럼 좌장

 

조홍식

(趙弘植)

現 서울대 법과대 교수

‧부산지방법원 판사

‧환경법학회 부회장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민법제관

 

차문중

(車文中)

現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부총리 자문관

‧서호주대 경제연구소 부소장

‧서호주대 교수

 

한경섭

(韓京燮)

現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지식경제부 R&D 풍력분야 PD

‧포항풍력에너지연구소 소장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술지원단장

 

한삼희

(韓三熙)

現 조선일보 논설위원

ㆍ조선일보 사회부장

ㆍ조선일보 독자부장

ㆍ조선일보 환경팀장

 

한화진

(韓和眞)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국회 기후변화포럼 이사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부회

 

허은녕

(許殷寧)

現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6 -

참고 3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회의 안건 주요내용


1.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 추진배경 및 경과


VIP 신년 기자회견시 “친환경에너지타운”구축필요* 제시(1.6)


*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할 필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녹색위 상정(5.21)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지역(주관부처)

사업개요

수익 모델

홍천(환경부)

▪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

▪바이오가스·퇴비판매 수입

광주(산업부)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생산전력 판매

진천(미래부)

신재생에너지간 융복합 설비구축

생산전력 판매, 열 자체사용


□ 사업유형


(대상시설별)기존 기피시설 중심에서 非선호시설, 기타 유휴시설 등 추가 (추모시설, 변전소, 방파제, 폐산업단지 등)


(에너지源별)태양광*, 바이오가스**, 기타(부생원료 활용)


* 대상시설 옥상‧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 판매

** 분뇨‧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發電, 온수‧열을 공급하거나 가스 판매


(사업주체별)주민주도형, 지자체주도형, 혼합형


* 주민이 협동조합 등 설립, 에너지원별 유형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

** 지자체 단독 혹은 기업체와 협력으로 국고보조 +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에너지 설비 설치

- 7 -

□ 추진전략


(1단계)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정착(’17년까지 15~20개)


* ‘저탄소 녹색마을’ 실패 사례(당초 600개 조성목표, 7개 조성) 등을 고려, 주민 주도의 확산 시기까지 소규모라도 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시현 중요


(2단계)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 (’18~)


* 주요 모델은 수출브랜드화, 남북협력사업화 등 추진


□ 확산방안


(주민투자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시설투자 등 필요 재원지원 확대 (마을기업, 금융지원 등 재정 + 기업펀드)


* 시설 운영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 수익배분 구조 정착


(지자체 지원) 환경설비와 부대 에너지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 환경설비 국고보조율 상향(50%→70%), 환경설비예산에 에너지설비 예산 포함

** 지자체 희망사업 패키지 지원, 가점부여, 교육 및 관광 명소화 추진 등


(수익성 제고)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확대*, 전력계통 연계비용 절감**, 발전단가 저감 등을 위한 R&D 강화


* ('12~'13) 100MW → ('14~'15) 150MW → ('16~'17) 200MW →  ('18~’19) 250MW

** 저압연계 적용대상 확대(현 100kW 미만 → ‘500kW 미만, 17백만원 절감효과)


□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체계)주관부처(대상시설 관장 부처 원칙), 시행기관(지자체), 지원부처‧기관*, 조정‧점검기관(국조실)로 구성


*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관공‧환경공단 등은 지원기관으로 지정


(추진일정)사업지 확정(’15.1~3월, 주관부처‧녹색위), 친환경에너지타운 출범식*(’15년 상반기), 진행사항 점검(분기별, 국조실)


* 부처별 추진현황 공유, 필요시 사회적 기업 참여 MOU 체결 추진 등

- 8 -

2.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 방안


□ 보급 정책 추진 현황


○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의 50%내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세제지원


-  ‘11년부터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11년, 17.2백만원, ‘12년~, 15백만원)


* (경형가격) (‘11) 50백만원 → (’12년) 45백만원 → (‘13년) 35백만원

* (중형가격) (‘11) 66백만원 → (‘12) 63.9백만원 → (’13년) 42백만원


○ 충전시설은 차량 구매시 개인 소유의 완속충전시설 지원, 국가 소유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전국 주요거점에 설치 중


○ ‘12년부터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경, 도시철도 공채 할인 등 최대 420만원 세제 지원중


⇒ ‘11년부터 보급하여 ’14.10월 현재 차량 2,746대, 충전시설 2,962기(완속 2,749, 급속 177)보급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


* (주요원인) 짧은 주행거리(150km이내), 비싼 차량가격, 부족한 충전시설 등


☞ 그간 정책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보급 확대, 기술개발,민간사업 촉진 등 전기차 보급활성 및 시장 활성화 계획 마련 추진


□ 보급 활성화 추진방향


○ 2017년까지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설치, 기술개발 및 민간참여 촉진으로 전기차 상용화 시대 조성


-  ‘17년까지전기차 4만 6,000대, 공공급속충전시설 632기 보급


-  ‘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 보급


☞ 향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국가 경쟁력 토대 마련

- 9 -

□ 세부 추진과제


○ (핵심 기술개발) 현 150km 내외의 주행거리를 핵심부품 연구개발로‘20년까지주행거리 300km 달성(222억원 투자)


* 고효율 모터·배터리 온도제어·무금형 차체성형·고효율 공조제어·고전압 전장제어기술


○ (전기차 보급 지원) 구매자 부담 완화 및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


-  (보조금·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차량 확대(‘15년 3천대→’17년 30천대→‘20년 64천대), 개별소비세 등 감면 일몰기한 연장(’14년→‘17년, 최대 420만원)


-  (공공기관 의무화) ‘15년부터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승용차의25%전기차로 구매(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개정 완료, ‘15년~)


○ (충전시설 확충) 국가 인프라망 확충 등으로 이용자 충전 편의성 제고


-  (공공인프라) ‘17년까지 국가위주 최소한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632기), ’20년까지 민간협업을 통해 확대(1,400기)


-  (완속충전기) 공동주택 등 충전기 설치 문제 해소 등을위한 이동형 충전기 보급 추진(‘15년 시범보급, 이후 본격보급)


○ (민간참여 촉진) 전기차 보급의 지리적 이점이 높은 제주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신시장·신산업 육성


-  (배터리 리스사업) 공공성이 크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범추진(‘15)후 전국 확대


* 연료비 절감액을 배터리 임차 비용 지불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가져가는 방식


-  (민간 유료충전업) 일반 주유소와 같은 민간 유료충전사업 시범추진(‘15), 성공모델 주요도시로 확대


* 서울시 등 주요도시 확대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점(연간 2∼3만대 판매)에서 본격 확대


○ (대여사업 활성화 지원) 대여사업 등록기준(차량 50대) 산정시 전기차에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기차 구매 활성화 유도(‘15년~)

* 예시) 전기차 1대 구매시 내연기관차량 1.5∼2.0대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

- 10 -

3. 제1차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계획개요


(계획성격)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5개년 단위의 중기 기본계획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주요내용


(목표)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ㅇ (4대 전략) ①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②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③녹색건축 산업육성, ④녹색건축 저변 확대


-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단열성능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 창호 : (’08)3.0 → (’10)2.1 → (’13)1.5 → (’15)1.2 → (’17) 0.8W/㎡k (독일기준 0.8W/㎡k)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 건축물 → 3,000㎡이상 모든 건축물(‘14년)


-  (기존 건축물 성능향상)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공개, 건축물 에너지 진단・평가 프로그램 보급 등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14년 20억 → ’15년 30억)


-  (녹색건축산업육성) 녹색건축 전문기업 지정‧육성, 건물에너지평가사 제도 강화,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녹색건축 저변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녹색건축물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對국민 홍보 강화 등


□ 향후일정


녹색위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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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기후기금(GCF) 추진경과와 사업모델 개발


□ 추진배경


ㅇ GCF의 운영체계 마련과 성공적 초기재원조성(‘14.12월 현재 약 102억불 조성)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이 기대


ㅇ GCF사업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수 사업모델을 통해 재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 사업모델을 개발


□ 개발 사업모델


① 에너지 소외지역(off- grid*)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식수, 농업‧양식용수 등을 공급 →부가가치 창출


* 섬, 사막 등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망이 없는 지역


(재원) 약 3백~6백만불(약 30~62억)의 재원 필요 → 이행기구가 GCF, MDBs, 수혜국 정부등 다양한 자금 공급원으로부터 양허성 차관으로 사업비를 조달


(잠재 대상지역)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남아시아(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 가능



② 기상‧수자원 정보를 활용 → 재해 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


∙(구성) 1)기상정보 확보, 2)농업생산성 향상, 3)기후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 4)이해관계자 역량개발


(진행)1)종합개발계획 수립, 2)시범사업 실행, 3)확대 및 확산


(재원) 이행기구가 GCF, MDBs, 선진국 원조 기구(KOICA, 수출입은행 등 포함)로부터 조달(1‧2단계: 무상공여, 3단계: 차관)


(잠재 대상지역) 동아시아(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서아프리카 등



□ 향후계획


ㅇ 선정된 사업모델을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세미나 및 양자 채널을 활용하여 개도국 정부이행기구와 공유


ㅇ 양자 기후변화 ODA 사업 추진 및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


ㅇ 각 부처‧기관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GCF 연례협의 등 GCF 사무국과 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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