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19(금)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녹색미래산업과장

김태완

(T.044- 200- 2895)

사무관 배정한(T.044- 200- 2900)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

(T.044- 203- 5160)

사무관 주현수(T.044- 203- 517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유승광

(T.044- 201- 7400)

사무관 이철수(T.044- 201- 7401)

배 포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T.02- 2100- 2183)

12.19(금) 16:30(회의 직후)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 산업부, 환경부도 보도자료 배포


정부, 2017년까지 전국에 친환경에너지타운 15∼20개 지정 !

-  19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종합계획’ 확정

-  신재생에너지생산, 주민소득 증대, 기피시설 갈등완화 ‘1석3조’ 효과 기대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12.19(금)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승훈 민간위원장)


친환경에너지타운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며,


ㅇ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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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ㅇ 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강원 홍천군(소매곡리),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홍천) 퇴액비자원화시설 착공식(10.30) 

(광주) 주민설명회(10.7), 기본설계 진행중 (진천) 국제공동연구 계약체결, 기본설계 진행중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ㅇ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 ‘14년 예산 1,284억원

** (예시)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간 60억 원의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 등에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최대 1억원) 실시 중 (환경부‧고용부‧LG공동협약) 

*** 최장 2년 간 8천만 원(1차 5천 + 2차 3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희망하는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국고보조율상향*을 검토한다.


*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舊 저탄소녹색마을) 등으로 국비 50% 지원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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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ㅇ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첨부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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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VIP 신년 기자회견시 “친환경에너지타운”구축필요* 제시(1.6)


*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할 필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녹색위 상정(5.21)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지역(주관부처)

사업개요

수익 모델

홍천(환경부)

▪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

▪바이오가스·퇴비판매 수입

광주(산업부)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생산전력 판매

진천(미래부)

신재생에너지간 융복합 설비구축

생산전력 판매, 열 자체사용


□ 사업유형


(대상시설별)기존 기피시설 중심에서 非선호시설, 기타 유휴시설 등 추가 (추모시설, 변전소, 방파제, 폐산업단지 등)


(에너지源별)태양광*, 바이오가스**, 기타(부생원료 활용)


* 대상시설 옥상‧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 판매

** 가축 분뇨‧농산 부산물 등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 發電, 온수‧열 공급,가스 판매 등


(사업주체별)주민주도형, 지자체주도형, 혼합형


* 주민이 협동조합 등 설립, 에너지원별 유형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

** 지자체 단독 혹은 기업체와 협력으로 국고보조 +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에너지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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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추진


(1단계)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정착(’17년까지 15~20개)


* ‘저탄소 녹색마을’ 실패 사례(당초 600개 조성목표, 7개 조성) 등을 고려, 주민 주도의 확산 시기까지 소규모라도 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시현 중요


(2단계)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 (’18~)


* 주요 모델은 동남아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브랜드화 추진


□ 확산방안


① (주민투자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시설투자 등 필요 재원지원 확대 (마을기업, 금융지원 등 재정 + 기업펀드)


* 시설 운영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 수익배분 구조 정착


② (지자체 지원) 부대 에너지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 부대에너지설비 국고보조율(현50%) 상향 검토

** 지자체 희망사업 패키지 지원, 가점부여, 유공자 포상, 교육·관광 명소화 추진 등


③ (수익성 제고)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확대*, 전력계통 연계비용 절감**, 발전단가 저감 등을 위한 R&D 강화


* ('12~'13) 100MW → ('14~'15) 150MW → ('16~'17) 200MW →  ('18~’19) 250MW

** 저압연계 적용대상 확대(현 100kW 미만 → ‘500kW 미만, 17백만원 절감효과)


□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주관부처(대상시설 관장 부처 원칙), 시행기관(지자체), 지원부처‧기관*, 조정‧점검기관(국조실)로 구성


*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관공‧환경공단 등은 지원기관으로 지정


ㅇ (추진일정) 사업지 확정(1~3월, 주관부처‧녹색위), 친환경에너지타운 출범식*(상반기), 진행사항 점검(분기별, 국조실)


* 부처별 추진현황 공유, 필요시 사회적 기업 참여 MOU 체결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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