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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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국토정책과장 윤종수

(☏ 044- 200- 2235)

에너지자원정책과장 한성진

(☏ 044- 20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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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국토부, 산업부 보도자료 별도 배포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제2의 마우나리조트판교 환풍구사고 사전에 철저히 막는다 !


《 제6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18) 》

-  불법행위에 대해 1·2 Strike- Out 제도 도입 등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마련

-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신설, 소형 건축물까지 안전기준 적용 확대키로

-  전압 하향조정‧긴급절전 등 올 겨울 전력수습 비상대책도 마련


□ 정부는 12.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그리고 얼마 전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ㅇ 그 원인이 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관행*과 ② 건축물 안전사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부실공사 적발확률과 처벌 수준 낮은 편임


- 1 -

ㅇ 지난 5월 건축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학계‧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②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 체계 강화, ③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 불법 관행 :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및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제도적 미비 : 사회적 Needs를 반영하여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획일적 규제를 맞춤형 규제로 개선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 >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  사망 10명, 부상 100여명

◈ 아산 오피스텔 전도(’14.5)

-  7층 건물 2동 중 1동 철거(1동 예정)

 

‧기준 미흡

(습설기준)


‧부실 시공

(저급강재)

 

‧부실 시공

(기초파일

30% 누락)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14.5)

-  사망 8명, 부상110여명, 피해2억여원

◈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

-  사망 21명, 부상 8명

 

‧기존건물 공사

관리 미흡

(방화시설

작동 중단)

 

‧기준 미비

(난연재료 사용

대상 아님)


‧불량 샌드

위치패널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4.10)

-  사망 16명, 부상 11명

◈ 담양 펜션 화재사고(’14.11)

-  사망 4명, 부상 6명

 

‧부실시공

(철판 받침, 용접 불량)


‧기준불명확

 

‧불법 건축


‧기준 미비

(난연재료 사용

대상 아님)

- 2 -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업계의 책임 강화 >


정부는 부실공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계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1·2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여처벌과 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로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1 Strike- Out 제도를 실시하여연루된 건축 관계자(설계‧시공‧감리자 등)는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를 금지하며,


-  그 밖에 불법 설계·공사 등은2년간 2회 적발시 해당 전문가는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는영구적으로 수주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수준을 경제사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건축기준 위반 벌금 1천만원 이하 vs 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 


울러, 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업체의 보험료 상승 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담이 발생하도록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②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 체계 강화 >


ㅇ 불법‧부실 공사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 부문의 단속‧적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내 전문가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국 건축현장무작위로 불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신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3 -

< ③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미비한 건축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설하여 제2롯데월드와 같은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당해 건축물과 인접대지 구조안전, 성능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마우나리조트(1,200㎡)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관리대상을 현재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립식 철골 특수구조건축물(PEB) 등 특수구조건축물은 설계‧심의‧감리시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견본 건축물 대해서는 화재‧피난기준을 강화한다.


< ④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ㅇ 종전에는 2층이하, 연면적 1천㎡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예시) 난연재료 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


ㅇ 아울러, 환기구, 광고탑 등의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안전은 실천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토부‧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건축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4 -

'14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 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문열고 난방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 금년 겨울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14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수급 전망


ㅇ (최대전력수요 : 8,150만kW)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과 최근 기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지난겨울 최고점 대비 420만kW 증가가 예상된다.


* `15.1월 평균기온은 평년(- 1.0℃)보다는 높으나, 변동폭이 클 전망(기상청)


* ’13~’14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 : 7,730만kW ('14.2.5)


ㅇ (최대전력공급 : 9,022만kW)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689만k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요인 : 신규준공(대용량 25기 등 795만kW), 설비용량대비 복합출력증가(117만kW) 등


* 감소요인 : 폐지(15기, 240만kW)


ㅇ (최대수요시 예비력 : 872만kW) 이에따라, 이상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이 없으면 안정적인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


- 5 -

 전력수급 대책


ㅇ 정부는 이상 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공급자원 보강) 내년 초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48만k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에 대한 24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수요감축 유인) ‘14.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총 149만kW의 등록용량을 활용하여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ㅇ (비상대책 완비)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주간예고,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 총 480만kW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하였다.


* (준비·관심단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 주간예고, 전압 하향조정,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 등 300만kW


* (주의·경계단계) 석탄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등 180만kW 확보 및 공공기관 난방기 가동 중지‧자율절전 실시 


 에너지절약 대책


ㅇ 한편,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 근절하되, 난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권고하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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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14.12.22~28)을 거쳐 ’14.12.29.부터 적용


- (최초) 경고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이상) 300만원


ㅇ 공공부문은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非전기식 난방설비가 60% 이상인 기관은 20℃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심야(23시~익일 일출시) 옥외광고물 소등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력 공급시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실내온도(18℃)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라”고 강조하며,


ㅇ 국민들도 ‘문 열고 난방’ 등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