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2. 23(화)

작 성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12.23(화) 09:00 이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지 원

국조실 4대강조사지원팀

(☏ 044- 200- 2243)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참고자료

※ `14.12.23(화) 09:00에 발표하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임



[참고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문(2~7p)


[참고2] 분야별 조사평가 주요내용(8~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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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문



발   표   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위원회 출범 배경 및 경과》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6일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립성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해 조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사 작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역시 중립성 검증을 거친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독립법인을 구성하여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평가를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조사평가 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국회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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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조사 20여 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 위원회 조사평가 결과 》


그러면 본 위원회가, 조사작업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조사결과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발견되었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의 기초에 대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 했는데, 

이 가운데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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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보(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차수: 遮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보강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홍수저감(치수: 治水) 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수자원 확보(이수: 利水) 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계획을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류 주변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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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 했으며,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퇴적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3년에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물이 머무는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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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총 110지구 가운데 25개저수지를 선정하여 과거 37년의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홍수 대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후 침수지구가 120개소에서 1개소로 크게 줄었으며, 사업에 대한 응답 주민의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은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광역 차원의 수급분석 없이 170개 공구별로 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크나, 이용객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결론 및 향후 제언 》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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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위원회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지역별로 수자원 소요량 및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송수관로를 확보한 뒤에 적정수위를 운용해야 합니다. 


생태하천과 문화관광시설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될 때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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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분야별 조사평가 주요내용


1. 수자원 분야


① 보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Q1. 보 본체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의 손상으로 보 안전성 우려?


ㅇ 보 구조물은 설계기준상 안전율을 확보, 구조적으로 안전


-  다만, 보 본체에서 종‧횡방향 균열*, 시공 이음부 누수 등이 관찰


* 건조수축 및 수화열(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균열로 추정


ㅇ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내구수명이저하될 수 있으므로 손상상태 파악 및 보수조치 후 체계적으로 관리필요


Q2. 보 수문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되는 등 안정성에 문제?


ㅇ 보 수문은 감사원 감사 이후 강도 보강, 개폐장치 이중화 등이 이뤄져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ㅇ 현재 4개 보(강천, 이포, 합천창녕, 백제보)에만 시범운영중인 ‘수문 이상징후 감시 시스템’을 모든 보에 확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요망


② 보 기초 및 제방 안정성 평가


Q1. 보 기초하부 누수‧파이핑 발생으로 붕괴 우려?


ㅇ 일부 보에서 기초형식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기초지반에파이핑, 토사유실 등이 없다면 보 기초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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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9개보 수중조사(보 하류측 물받이공) 결과, 6개 보(구미,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공주, 백제) 하류측(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현상이 발견


-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및 보강대책 수립 필요


Q2. 홍수시 보 설치 주변지역 제방 붕괴 우려?


ㅇ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달성보·합천창녕보는 제방의안정성확보를 위한 조사와 대책(제방차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Q3.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ㅇ 75개 저수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소규모 변형, 누수(방류수로·벽체 등), 사면침식, 균열 등이 확인


-  지적된 저수지에 대한 세부조사 실시 후 보강대책 수립 필요


③ 치수효과의 적절성 평가


Q1. 200년 이상 빈도를 적용한 계획홍수량(홍수조절용량 9.2억㎥ 추가 확보)은 과다?


* 계획홍수량 : 치수 공사를 할 때 설계의 기준이 되는 유량


ㅇ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 등의 여건을 감안, 4대강사업 치수계획 수립‧시행


Q2. 보가 붕괴하거나 수문 고장시 보 하류에 엄청난 홍수피해 야기?


ㅇ 보는 댐처럼 홍수조절용량을 가지지 않으며, 보가 붕괴하더라도 보 하류부 수위변화는 없거나 미미


-  다만, 수문 고장으로 수문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위가 다소 높아지므로 수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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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대강사업의 홍수저감효과는 미미. 지류하천 정비를 먼저 했어야?


ㅇ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하여 사업 전‧후 계획홍수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저감효과 확인


* 4대강 주변 홍수위험구역 807.95㎢ 중 757.11㎢(93.7%)에서 홍수위험도 감소


ㅇ 향후 본류와 연계한 지류하천 정비계획 수립‧시행, 댐- 보 연계운영최적화 등을 통해 홍수저감효과 극대화 제안


④ 이수효과의 적절성 평가


Q1. 4대강 사업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물을 확보?


ㅇ 미래 물부족량(‘16년 9.75억㎥), 하천유지용수 부족 등을 감안시,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신규 수자원 확보계획량(13억㎥)적절


* 보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은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지 못함


ㅇ 다만, 당초 보다 준설량이 감소(계획 5.7억㎥ → 최종 4.4억㎥)하였으므로주기적인 하천측량을 통해 신규 수자원 필요량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


Q2. 물 확보지역과 가뭄 발생지역(도서지역, 산간지역 등) 불일치, 가뭄발생시 무용지물?


ㅇ 가뭄시 4대강 본류(댐‧저수지 제외)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최소 3.99억㎥에서 최대 6.26억㎥으로 추정*되나, 


* 보 하한수위(취수한계)까지 활용시 3.99억㎥, 하한수위 이하도 활용시 6.26억㎥


-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시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 가능(연간 132백만㎥)


ㅇ 가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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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신규 수자원은 무용지물?


ㅇ 4대강 사업 이후 양수‧취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여건도 개선


* 양취수장을 통한 용수활용 0.7억㎥ 증가, 유지유량 부족일수 16일 감소



⑤ 보 구조물의 수리특성 평가


Q1. 수리모형실험도 없이 보 설계, 부실시공 야기?


ㅇ 사례가 없는 큰 규모의 보를 설치하면서 수리모형실험 등 적절한 검토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현상을 완벽히 재현하는 데는 한계


-  이로 인해 많은 보에서 하상보호공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보는 현재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


Q2. 창녕함안보 등은 하천바닥 세굴로 인한 ‘보’ 붕괴 우려?


ㅇ 하상세굴*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 4개 보를 조사한 결과,


* (하상세굴) 보 수문을 통과하는 빠른 유속의 흐름에 의하여 하천바닥이 파여지는 현상


-  강정고령보와 공주보는 세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는 하류에 20m이상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하였고 보강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14년 추가 세굴이 관찰 


ㅇ 현재로서는 보 붕괴우려는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굴진행 제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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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하상변동 평가


Q1. 4대강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퇴적이 발생, 준설 효과 반감?


ㅇ 4대강 준설 이후 2년간(‘11~’13) 재퇴적량은 전체 준설량의 약 1/1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11년 대비 저수로 단면적의 1.65% 감소)되나, 


-  이는 사업직후인 2012년까지 퇴적된 양이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재퇴적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이 결과는 하천측량 결과 존재하는 일부 구간에 대한 평가결과로, 전체 하천에 대한 정밀한 하천측량을 실시한 후에 추가적인 평가 필요


Q2. 준설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지속적으로 유지준설 필요?


ㅇ 사업이후 2년간 조사가 이루어진 하천구간에 대하여 1.9천만㎥ 정도의 재퇴적이 추정(모두 준설 시 1,130억원(6천원/㎥기준))되나, 


-  이 결과는 하천측량 결과가 존재하는 구간에 대하여 분석한 추정치로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준설 시행 여부, 하상변동 조절대책 등을 검토할 필요


Q3. 4대강의 과도한 준설에 따른 지류하천 합류부 침식(역행침식)으로 
홍수피해 유발?


ㅇ 역행침식 문제가 제기된 지류하천 합류부는 대부분 보강이 완료되었거나 보강중으로 안정화가 이뤄지는 중 →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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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환경 분야


① 보와 수심증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Q1.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vs 악화?


ㅇ 사업 전후 수질 비교('08~'09 vs '12~'13) 결과, 한강,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BOD 및 조류농도(Chl- a) 감소)


-  다만, 낙동강 상류(안동~구미) 및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


Q2. 마스터플랜 수립시 환경부가 잘못된 모델링으로 수질예측 왜곡?


ㅇ 당시 수질예측 모델 선정(EFDC모델), 입력값 등은 적절하였으나,


-  갈수시 댐‧보 등에 가둬진 물을 일시에 하류로 흘려보내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등의 한계점 확인


Q3. 4대강 수질 악화는 보건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주 원인?


ㅇ 보 건설·준설, 총인저감사업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2013년 기준),

-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요소작용, 조류농도 증가는 BOD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


-  일부 보*는 보 수위를 낮추어 체류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BOD 및 조류농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


*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공주보, 백제보, 죽산보


-  총인처리 사업에 따른 총인* 농도 감소는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영산강 등 일부수역은 여전히 인 농도가 높아 조류발생 여건 지속


* 총인(TP) : 물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는 인(燐)의 총량, 조류의 먹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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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설의 환경적 영향 및 보 주변 지하수 환경변화 분석

Q1. 과거 하천바닥에 오염물이 퇴적되어 있으므로 수질개선 위해 준설필요?


ㅇ 하상퇴적물 오염판단 및 준설의 기준이 미비하였고, 지역별‧심도별 정밀평가가 부족하였음


ㅇ 퇴적물의 일반항목 측정결과는 “퇴적물제거 사례기준치” 이내로서, 수질개선 목적의 대규모 준설은 설득력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Q2. 오염된 준설토를 농지 리모델링에 사용하여 생육피해·지하수 오염?


ㅇ 농지 리모델링에 사용된 준설토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이내로서 토양오염 가능성은 낮음. 다만, 토양오염기준만으로 생육피해를 정밀평가하기는 곤란함


* 일부 농작물 피해는 염분, 산성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ㅇ 보 주변의 지하수환경(특히, 수위 및 흐름특성)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지표수- 지하수 상화작용 및 수질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됨


-  이에, 중장기 지하수 수위-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함


③ 남조류* 번성 원인 분석


* 남조류 : 수중에 사는 미소 광합성생물로서 냄새와 독소의 주원인생물


** 녹조현상은 조류 중 남조류(연녹색)가 여름철 우점하면서 수면에 부유 밀집하여 시각적으로 큰 영향(봄·겨울 규조류는 갈색으로 수중에 발생하여 눈에 잘 안 띔)


Q1. 사업 후 전반적으로 조류농도 감소(환경부), 낙동강 녹조현상 발생 등 조류농도 증가, 정부주장 거짓(시민단체)?


ㅇ 사업 전후 조류농도* 비교('00~'10 vs '12~'13)시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비슷하거나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안동~구미), 영산강은 증가


* 조류밀도는 조류의 세포 내 엽록소 양(클로로필- a 농도)으로 측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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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낙동강 녹조발생은 보 때문? 날씨 탓?


ㅇ 보 건설·준설, 기온, 일사량, 총인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 


-  근본적으로 높은 인농도가 녹조발생의 필요조건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강수량 감소와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높은 기온 및 일사량도 조류 악화에 일부 영향


Q3. 조류발생시 조류의 독성으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문제?


ㅇ 남조류를 비롯한 조류 번성에 대비한 정수장의 대책은 적절히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남조류 독소는 정수과정과 염소소독에 의해 분해제거됨



④ 생태공원, 생물군집 변화 및 하천생태계 건강성 평가


Q1.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생태하천‧습지는 무늬만 생태?


ㅇ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하천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


* 수변부 직선화, 河中島‧모래톱 상실로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


Q2. 4대강 사업 이후 정수성 어류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 파괴?


ㅇ 유수성(流水性) 어종(하천)은 감소하고 정수성(停水性) 어종(호소)이 증가, 전반적 생물상 변화 및 생태계 건강성 판단은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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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대강사업으로 흰수마자,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


ㅇ 멸종위기종 중 수변식물(단양쑥부쟁이 등)은 대체서식지에서 생육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  물 속이나 주변에 사는 동(흰수마자, 수달 등)은 일부구간 서식확인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 생태 모니터링 필요


Q4. 금강 등 어류폐사는 4대강 사업 때문, 어도도 유명무실?


ㅇ 과거 금강 등에서 발생한 어류폐사는 사건발생 당시 생태적·생리적 조사 등이 부족, 원인을 판단하기 곤란


ㅇ 보에 설치된 어도는 대부분 제기능을 하나 일부 유속이 적정하지 않아 어류가 이용하지 않는 곳은 보완 필요



3. 농업 분야


① 저수지 둑 높이기의 사업효과 평가


Q1. 저수지 둑 높이기는 효과없는 불필요한 사업?


ㅇ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가뭄 및 홍수대응 능력은 향상*되었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하나 본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


* 최대 30년 빈도 가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48개 저수지에서는 수문이 설치되어 안정된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됨


ㅇ 저수지 수변복합문화공간은 지역주민 여가활동, 휴식처 제공 등의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일부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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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지 리모델링의 사업효과 평가


Q1.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준설토 처리 수단에 불과?


ㅇ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침수피해 개선*, 농업 생산성 증가, 농지가격 상승 등의 효과가 확인, 응답주민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사업 전) 침수지구 120개소 2,782ha ⇨ (사업 후) 침수지구 1개소, 5ha


** 다만, 영산강 나주 옥정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염도가 높은 준설토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


Q2.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영농장애 발생?


ㅇ 보 건설로 인해 보 상류지역은 지하수위가 상승하였으나, 관계기관의지하수위 하강대책 시행 이후 현재 영농장애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


-  다만, 지속적인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 확인 필요



4. 문화관광 분야


① 문화‧관광‧레저 시설* 및 행사**의 적절성 평가


* 자전거길(1,728㎞), 수변공원(234개), 체육시설(61개지구), 문화관(5개)‧홍관(12개), 강변캠핑장(9개소), 나루터(58개)


**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 개발, 강변 대표축제 발굴‧개최(4개), 강변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2개), 강변 문화장터 조성 시범사업(2개)


Q1. 4대강에 설치된 문화관광레저 시설은 낮은 이용률로 무용지물?


ㅇ 우리나라의 부족한 문화‧여가여건 등을 감안시 자전거길 등의 문화레저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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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총량‧위치결정 등을 위한 체계적 사전 수요 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지역별 이용률의 격차**가 큼


*‘14년 4대강 자전거길 이용객은 전년대비 50% 하락(국토부), 수변공원(423만명)
체육시설(68만명) 등의 이용객수는 과소(‘13년 한강시민공원 6,862만명)


** 대도시 지역은 이용률이 높으나, 비도시지역은 이용률 저조


ㅇ 문화레저시설 수요 등의 전반적 재검토로 시설규모 적정화 및 활용도 제고, 이용실적 저조시설 폐쇄·자연복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Q2. 문화관광레저 시설 관리가 부실, 4대강 이용객 만족도는 양호?


ㅇ 각 시설 이용객 만족도*는 3.44~3.90(5점 만점)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안전・운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낮은편(2.82~3.12)


* 캠핑장 3.90, 자전거길 3.81, 문화관 3.78, 수변공원 3.67, 나루터 3.44 등


ㅇ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모색 필요


Q3. 4대강사업 당시 운영된 문화관광레저행사・프로그램은 지속성 미흡?


ㅇ 4대강 행사‧프로그램은 강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미개발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상품화 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음


ㅇ 향후 강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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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적절성 평가


Q1. 문화재조사의 절대기간 부족 등으로 문화재조사가 일부 부실하게 시행?


ㅇ 매장문화재 보호법령 개정 추진시기(‘08~‘09)와 4대강 사업 추진 시점이유사, 문화재조사 요건을 완화하려 했다는 의구심은 있을 수 있으나


-  실제 법령 개정・공포는 4대강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11)에 이뤄져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


ㅇ 문화재 조사는 관계 법령에 맞게 조사 총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사의 절대기간 부족으로 사전조사 생략 등 일부 문제점 발생


Q2. 4대강사업 공사중 문화재 보존존치구역* 보존에 문제?

* 보존존치구역 : 매장문화재 분포구역중 4대강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구역


ㅇ 문화재청에 의해 매장문화재 보존존치구역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산책로 조성 등 보존존치구역에서 일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33개소)


* ‘13년 감사원 ‘4대강 살리기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시 지적된 155개소 외 33개소(한강 6, 낙동강 20, 금강 3, 영산강 4) 추가 확인


ㅇ 해당구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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