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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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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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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정책과장 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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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 20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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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구제역 백신 공급‧접종 실태 매월 점검!


《 제6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24) 》

-  농가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 구제역 행동지침(SOP) 개선 등 구제역 확산 방지


-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위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  피해 유형별 보상기준 구체화 등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


-  적조예방 위해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예보 강화, 적조대응 신물질 개발


□ 정부는 12.24(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AI 현황 및 방역추진계획’, ‘제2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 ‘2014년 적조 대응현황 및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구제역AI 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구제역


□ 7~8월 이후 없었던 구제역이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12.3)한 이후 진천‧음성‧증평‧청주‧천안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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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발생농장을 분석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구제역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실질적인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하고, 백신 공급 및 접종실태 점검‧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관별 역할 부여로 농장의 백신 공급 및 접종 확인 시스템이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공급)[농협‧수의사회] 공급실적 통보 → [지자체] 농가에 백신 구입 독려


* (접종) [지자체‧농협] 백신 접종실적 통보 → [검역본부] 취약농가 선정 → [지자체] 취약농가 집중점검


ㅇ 축산시설(축사‧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사료‧분뇨‧가축수송차량 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점검으로 차단방역을 시하고


ㅇ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며. 


* 현재 사용중인 백신은 국가검정절차를 통과한 제품으로, 그간 방역상황 등 고려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효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ㅇ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조치, 발생시 대응(살처분 범위, 방역대 설정 등), 접종시기 등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SOP도 개선할 계획이다.



AI


□ 정부는 AI가 전남 영암·나주 등(9.24)에 이어 최근 전북 김제‧경북 경주‧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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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통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AI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야생철새에 의한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사전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 설립(환경부, 17.8월 예정), 철새 예찰강화(GPS 부착‧검사 확대)및 철새 이동 경로상 국가간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야생조류 AI 공동예찰 등 MOU 체결(환경부 vs 중국 임업국, 검역본부 vs 하얼빈 수의연구소)


ㅇ 농가보상은 현실화*하고,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15)하고


* 친환경 축산 농가 등에 대해 실제가격 지원, AI 양성 농가 폐기사료 보상강화(40%→80) 등


-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마련,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15)하기로 했다.


ㅇ 가금 이력정보 DB 구축 등 초통계 정비 및 방역본부 등을 통해 정보 현행화(반기별)를 추진하고, 방역 취약농가에 대하여 축사시설현대화(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새 그물망 등) 지원(농가당 최대 1~3억원 지원 가능)으로 사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최근 포획된 야생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세계 전역에서 구제역‧AI가 발생하는 등 재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구제역‧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과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책임강화, 전체 가금농가 DB화 등 방역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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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철저히 시행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ㅇ “검역 당국은 해외에서 발병한 구제역‧AI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검역을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도 해당 지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


□ 정부는 그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항공운송강국으로 성장시켰다. 


ㅇ 이에 따라, 항공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으며,

‘30년까지 세계 항공운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 GDP 기여 : 23(’09) → 31조원(’12), 고용 : 48(’09) → 57만명(12)(Oxford Economics, 14)

** 여객 연평균 4.6%, 화물 5.3% 성장 전망(‘11~’3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ㅇ 하지만,중국 북경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주변국과 경쟁 심화 등 우리 항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안심하고 이용하는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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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항공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항공기 실용화 안전기술 개발 등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항공운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


⇒ (현재) 세계 6위 항공운송국

(’20 미래상) 세계 5위 항공운송국 도약


ㅇ 4인승 소형기 KC- 100 실용화 안전기술 개발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배송센터(GDC) 및 화물 창출형 첨단제조기업의 공항 물류 단지 유치 등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하고,


ㅇ 새만금에 활주로, 이착륙장, 격납고 등 항공레저의 모든 것을 갖춘 종합시설단지인 『항공레저센타』(Sky Park)설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항공운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적항공사 비용경쟁력 제고와 신규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공동 정비격납고, 저비용항공사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항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ㅇ 중국‧필리핀‧인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직항(3,4자유) 중심 자유화를 추진하고 카자흐, 인도 등 해외진출 필요국과도 공급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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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진적인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 항공사고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항공교통소비자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선진적 항공안전‧교통체계 구축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항공안전* 점검, 웹 기반 모바일 안전감독시스템 등 과학적 사고예방체계를 강화하고,


* 감독결과‧안전자료를 심층 분석ㆍ검토한 후 취약분야를 발췌하여 집중점검 실시 등


ㅇ 안전책임경영제 정착’, 사고요인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위험관리 협의체 구성 등 항공 산업계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2017년까지 조종사 2,000명 양성 등 중장기 항공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공특성화대학 및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연 270명의 항공 우주기술‧국제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ICAO 세계항공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ㅇ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유형별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급증하는 외항사 피해에 대응하여외항사를 항공서비스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대상에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포함


ㅇ 울릉‧흑산도 도서 소형공항 건설에 대비하여 도서와 내륙지역 항을 위한 소형항공사 취항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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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운영


◈ 공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여 항공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주민 편익 제고 등 도모


ㅇ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과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기 중심공항 육성 등수도권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 양양, 무안 등 지역거점공항의 시설개선 등을 통한 지방 공항의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으며, 


ㅇ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항 출입국 서비스 등을 통해 공항운영의 효율성도 촉진할 계획이다.



④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 조성


ㅇ 통일이후 항공교통운영방안 수립, 북한내 공항인프라를 활용한 백두산 등 직항 항공노선 개설 등 통일 대비 항공정책*을  추진하고,


* 통일 대비 한반도의 동북아 교통‧물류중심화 및 사회‧경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교통운영방안 마련(‘16~)


ㅇ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등 친환경 항공교통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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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조 대응현황 및 보완대책


□ 정부는 그동안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적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ㅇ 2013년에관계부처 합동으로「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군이 적조에 적극 대응한 결과, 


-  2014년에는 적조가 역대 최장기간인 86일간 지속되었으나, 지난 해 247억원(51일 지속) 대규모 피해에 비해 약 30% 수준인 74억원**으로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13.12.19)에서 확정된 적조대응 대책으로서, 예측・예보강화, 적조 R&D강화, 양식장 구조개선, 해양환경관리,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피해규모) ‘13, 272어가, 2,806만마리, 247억원 → ’14, 94어가, 564만마리, 74억원


ㅇ 이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① 선박과 연안순찰 등 직접 예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② 황토 위주의 방제로 다양한 구제물질 사용이 부족하며, 

③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 및 가두리 어장퇴적물 정화 등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조 피해예방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의 적조대책을 평가하여 마련한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① 적조 R&D 성과를 활용한 조기예보 강화


 적조 조기 예보는 방제기관 및 어업인들이 적조 피해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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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미래부의 ‘발생예측 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 관측’,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자탐침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조의 발생‧확산‧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여 현재 적조 발생 1주전 예보에서 2~3주 전에 예보하는 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적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적조발생 상황, 이동 및 확산, 주변해역 양식장 현황 등을 언제, 어디서나 파악이 가능하도록 2015년에는 ‘적조 종합정보시스템과 앱(App)’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③ 적조 구제방법 다양화


ㅇ 황토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우수하여 주요 적조방제물질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황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민간에서 개발된 구제물질*과 현재 미래부 R&D**로 추진하고 있는 구제장비 및 물질 등으로 다양화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개발 구제물질) 미생물(효모)혼합물, 황토혼합물, 도석혼합물, 머드혼합물


** (미래부 R&D) 살조미생물 개발, 바이오/나노별 구조체 개발 등 ('14~'18, 80억원)


④ 해양환경관리(육・해상 오염원 제어)


ㅇ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어장내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강제흡입식 어장정화처리선*’을 건조하여 해양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어장정화처리선) ‘15~’16, 1선단 2척, 100억원(융자 70%, 자담 30%)


 정 총리는 “적조 피해 예방은 예찰‧예보와 방제, 오염 저감 등 여러 분야에서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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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어업인과의 공감대 형성 등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해수부‧환경부‧미래부‧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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