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2.26.(금)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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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 부서’ 선정 :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  떡류의 우편·택배 배달, 뷔페에서 거리제한 없이 빵 구입 등 손톱 밑 가시 개선

-  전통시장에서 포장 제거 후 닭고기 판매 허용 등 자체 개선에도 매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는 추진단과 함께 ①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의 우편·택배 배달을 가능케하고, ②PC방이나 만화방 내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③종전 5킬로미터의 거리제한 없이 뷔페에서 빵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식약처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②의약품의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며, ③전통시장에서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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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은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 부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부처노력에 대한 “칭찬 릴레이”의 일환으로 매달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서 선정된 부서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붙임〕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의 규제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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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의 규제 개선 사례


<식품정책조정과 주요 업무>

ㅇ 식품 등의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ㅇ「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의 개정 및 운영

ㅇ 식품 등(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외)의 영업허가‧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 총괄

ㅇ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총괄


󰊱 손톱 밑 가시 과제(7건)


ㅇ PC방, 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컵라면 등 판매 허용


대부분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고객에게 제공

-  PC방 등에서 조리 허용범위에 대한 지자체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일부에서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 단속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PC방, 만화방에서 컵라면, 다류 등 음식류에 뜨거운 물 부어주는 행위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가목 개정(‘13.12.30)


ㅇ 뷔페에서 거리제한 없이 빵류 구입 가능


뷔페음식점은 같은 관할 구역내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고객에게 제공


거리제한을 삭제하여 뷔페음식점 영업자는 제과점에서 당일 조리한 제품을 구입하여 당일 고객에게 제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저목 개정(‘14.5.9)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 허용(‘14.5, ’14.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배달 원칙적으로 금지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식품을 직접 배달하는 경우 식품 배달 허용


‧우편, 택배 등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판매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제1호가목 개정(‘14.5.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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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14.12) 


전시시설 내에는 영업장 분리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휴게음식점 설치 불가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인정하여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제8호가목 개정(14.12.26)


ㅇ 음식업 관련 창업시 의무인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14.9)


‧신규창업자 위생교육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의 역량 및 현황에 따라 균일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예비창업자들의 현황 및 협회 일정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권고


ㅇ 위생사 면허취득자도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교육 면제(‘14.9)


‧국가전문자격증인 위생사는 수질위생, 폐기물위생, 업소 및 시설위생, 용기 및 포장위생 등을 관리하는 위생 관련 전문가임에도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에서 제외


위생사면허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 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 식품위생법 제41조 개정 중(박윤옥 의원 대표 발의, ‘14.9.25)


ㅇ 푸드트럭 허용(‘14.8)


‧유원시설업의 경우 고객 이동이 많은 관계로 수요에 맞춘 이동식 식품제공이 필요함에도,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트럭 등의 이동용 수단을 이용한 식품판매 영업 불가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을 통한 영업신고시 자동차등록증, 유원시설업자와 계약서류 확인 후 영업신고(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14.8.18)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 15의2 신설(‘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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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자체 개선 사례(핵심과제 등)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적극적인 연구 및 투자가 어려웠으나,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의 일부 기능 외에는기능성으로 인정하도록 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 


ㅇ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전문기업 허용

‧ 의약품은 국내 제조업자간 위탁제조만 허용되었으나, 세포독성 항암제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한하여 해외 위탁제조가 허용되어 제약사는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14.9.2)


ㅇ 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 포장을 뜯어서 판매가능

‧ 닭‧오리고기는 개별 포장된 상태로 유통‧판매되었으나, 직접보고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여 전통시장에서 별도의 위생요건을 갖추면 포장을 뜯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개정(‘14.12.23)


ㅇ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간소화

콜레스테롤 분석기는 의료기기지만,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구입이 불편하였으나, 측정시험지가 의료기기로 전환되어 인터넷에서도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편리하게 구입 가능하게 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개정(‘14.5.9)


※ 식약처 식품관련 자체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043- 719- 2010. 홍헌우 과장)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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