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29(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병호팀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 200- 263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김성수 규제개선전략팀장, 

이상민 사무관(T.02- 6050- 3393)

배포 즉시 사용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등 주요 규제개혁사례 발표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금주(12.20~29)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기업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창구 


** 기업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직 

(공동단장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가능 (규제신문고)


ㅇ 앞으로는 현금이 없어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한 장의 신용(체크) 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ㅇ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으로 결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 -



ㅇ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은 금년 12.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부터 전면 도입되며,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체온계‧혈압계의 이중규제 개선 (규제신문고)


ㅇ 그동안 체온계‧혈압계는 「의료기기법」에서 GMP 품질시스템 및 품목허가 심사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출하 전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애로를 겪어 왔다.


ㅇ 이에 산업통상부와 식약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제를삭제하고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15.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관련업계는 연간 약 3억원의 검정비용 절감과 함께, 검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서류 작성 등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12.31 개정 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12.31 개정 후)

별표 1(계량기 제작업의 검사설비 기준)

17. 체온계에 대한 검정기준

18. 혈압계에 대한 검정기준

별표 1(계량기 제작업의 검사설비 기준)

17. 체온계에 대한 검정기준 : 삭제

18. 혈압계에 대한 검정기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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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신설‧확장 후 3년내 도로굴착 허가범위 확대(규제신문고)


ㅇ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의 신설‧확장 후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허가가 불가하다. 다만, 가스 등 열의 공급을 위해 주배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ㅇ 그러나 규제신문고를 통해 분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의 신설‧확장 후 3년 내 분배관 설치를 위해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도로법 시행령

(2014.11.24 개정 전) 

도로법 시행령

(2014.11.24 개정 후)

제58조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제58조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


󰊴 정기간행물 등록 또는 신고 시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신문고)


ㅇ 종전에는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하거나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본인 외의 가족 등의 개인 정보도 함께 수집‧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발행인의 기본증명서만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14.12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등록‧신고와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대체


- 3 -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 개정 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 개정 후)

제5조 (등록 및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6조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6.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5.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변경등록)

2.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 (등록 및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6조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6.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5.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변경등록)

2.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변경신고 기한 확대 (규제신문고)


ㅇ 종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대표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신고를 7일 이내에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는 유사분야에 비해 과도한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되었다.


ㅇ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등의 변경신고 기한을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등과 같이 30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5.2월 예정)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 기업도시 개발구역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연장(’14년→’15년)(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도권기업이 2014년말까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었으나,


-  2015년말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15.1.1부터 시행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14.12.23 이전)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14.12.23 공포, ’15.1.1 시행)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3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 감면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3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 감면한다.


󰊷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바이어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음식 조리와 제공을 하려고 해도,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어려웠으나,


-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26 공포ㆍ시행)하여 전시회 이용 관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5 -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4.12.26 이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4.12.26 공포ㆍ시행)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신  설>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수립의무 완화(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는미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당 면적·위치 등을 입주기업의수요에 따라 변경하려면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여 ’15.3.17부터 시행함에 따라, 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비용 절감 등 투자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16 개정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16 개정, 2015.3.17 시행)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4. (생  략)

③ (생  략)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생  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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