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 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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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금융정책과장 김수호

(☏ 044- 200- 2190)

행정정책과장 연원정

(☏ 044- 200-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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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공정위 보도자료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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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소비자 권익보호·피해구제 강화하는‘제3차 소비자 정책’마련


《 제6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8) 》

ᐅ 늑장리콜에 벌금, 상조시장 불법행위 엄단 등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조성

ᐅ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공개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16)키로

ᐅ 국가중점데이터 공개(’15), 품질인증제 도입(’16) 등을 통해 고가치 공공정보 개방 확대

ᐅ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등 서민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마련


□ 정부는 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국민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정보공개 추진방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정부는 ‘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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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 하에 세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 핵심전략>

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②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③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특히,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 시장, 정부 측면에서 그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9가지 중점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인구 고령화 진행 가속 및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사회적 양극화 지속, 소비 시장의 글로벌화, 소비자 안전 이슈의 부각, 환경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


ㅇ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상호간에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세부 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 활성화


ㅇ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및 이동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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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Price*의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하여 가격급등락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위, 소비자원)


*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국 200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20개 품목의 단위가격, 최저가, 최고가 등 가격정보 제공


󰊲 교육・문화・관광서비스의 소비자 정보제공체계 개선


ㅇ 교육비 투명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교복학교주관 구매 방식을 강화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공개를 확대(교육부)하기로 했으며, 


ㅇ 국내외 스포츠용품의 성능, 가격・품질 비교 및 글로벌 스포츠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리포트를 발간(문화부)

계획이며,


ㅇ 농촌관광 등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포털과 스마트폰 등으로 폭넓게 제공(농식품부)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활용 지원


ㅇ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생애주기별로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분쟁의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업・공공부문에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예정이다.


ㅇ 농식품분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농식품부, 복지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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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소비자 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 생애 주기별, 대상별 소비자교육 활성화


ㅇ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아동양육기, 자녀교육기, 은퇴기 등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소비자원)할 예정이다.


ㅇ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블로그・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소비자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서민소비생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ㅇ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 제도(문화누리카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이용 편의를 제고(문화부)하고,


ㅇ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旣 제공중인 가격정보(생필품・유가・농산물 도소매가)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 서민 맞춤형 생활 정보를 추가로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예정이다.


3.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 및 안전 소비문화 확산


󰊱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의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최근 대형 공연장,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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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피부미용, 레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 소비자원)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 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안전처, 여성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상시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


** 여성가족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 실시(「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14.7.22.)하여 2년 주기로 안전점검 및 평가 의무화)


󰊲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바,


-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정보에 따른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농식품부)하고,


*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연중)


-  또한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ㅇ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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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이슈를 발굴(식약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편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식약처)할 예정이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15.7월 시행 예정)


󰊳 위해정보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ㅇ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결함・불량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요소 확산을 방지(공정위, 소비자원)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정보,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정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 등


ㅇ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  또한,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리콜 시정률을 제고(국토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입자에게 SMS, E- mail로 자동차 리콜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 어린이・청소년 통합적 안전시책 마련


ㅇ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교육부)하며,


*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 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 마련・보급(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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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별・유형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유치원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을 통해 제공(소비자원)할 예정이다.


4.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 강화


ㅇ 민원이 다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공정위)하기로 하였다.


󰊲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 확립


ㅇ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간 불법적인 고객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공정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ㅇ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열람・삭제 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ㅇ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행자부)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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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구매 및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ㅇ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공정위)할 예정이다.


5.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교육분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 금년중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설립준비 절차를 거쳐 ’16년에 출범할 예정 


ㅇ 지자체의 행정기반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방안 마련


ㅇ 소비자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해외 구매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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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공정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바, 


-  UN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등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공정위)할 계획이다.


* UN산하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0.12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액피해 분쟁의 온라인 해결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도입 논의


□ 정 총리는 “인터넷 구매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구매 확대 등소비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ㅇ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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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정보공개 추진방안


 정부는 공공 정보의 공개‧개방을 정부3.0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 데이터 개방 (’13) 5,272개 → (’14) 13,408개 (2.5배↑)

** 데이터 활용 (’13) 14천개 → (’14) 153천개 (11배↑)


□ 그러나, 여전히 이용 정보가 일정 분야에 치우치고 정부- 민간 간의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하여 민간의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36대 분야 선정 완료(’14.12.30.), ’15년 10개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


ㅇ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해 왔던 것을민간 주도로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방 표준을 제정하고오픈포맷 비중을 ’17년까지 50%비율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수준을 높이고,


ㅇ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6년까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 중기청, 특허청, 금융위 등과 공동 지원 사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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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14년 3월부터 시행된 원문공개서비스가 전반적인 공개율이 낮고 공개된 정보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원문 공개율(전체) : 51.5% (중앙 32.6%, 시도 62.5%, 시군구 53.0%)

** 비공개 사유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48.5%, (개인정보 포함) 35.7%


全 시군구·교육청까지 서비스 대상확대하고, 중앙부처 기관 성격별 공개율 목표 설정·관리하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개선*할 예정이다.


* 상위 조회정보 제공, 공개문서 평점‧댓글달기, 검색 기능 개선 


ㅇ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복지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정보공표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개방과 공개’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공공 정보의 개방은 국민생활과 민간 비즈니스 활용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ㅇ “행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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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ㅇ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운영(`13.3월~), 햇살론 등 저리의대출 등을 통해 다수 서민의 자활과 재기 적극 지원*해 왔으나,


* `13~`14년중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약 42만명의 채무를 대폭 감면하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약 86만면의 생활‧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


ㅇ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본인 특성에 맞는 정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  불법사금융 등으로 부터 금융소비자(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체계 마련


ㅇ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원스톱(one- stop)으로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 휴면예금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의 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15년 하반기 목표)


-  동 기구를 통해 자금대출, 채무조정의 원스톱 지원과 함께, 서민재기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및 민간 금융상품 알선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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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관련 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안 `14.12월 국회제출


②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서민)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하여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고용‧복지‧주거 지원과 연계한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을 `15년중 출시하기로 하였다.


ㅇ (채무 연체자) 자활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분의 채무상환 인센티브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예) 성실상환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탄력적으로 소액대출 지원 등


-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여 소득, 연령 등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대학생‧청년층) 대학생 등이 이용가능한 저금리 대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고,


* 예)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등에 대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2.9%로 대출 가능


-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층의 경우 추가로 생활자금 대출, 기존 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 및 신용회복 지원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대학생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과 졸업 후 유예기간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 최대 1,000만원, 4% / ** 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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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층) 100세 시대를 맞아 개인의 다양한 노후 대비 수요에 맞춘 금융권의 실버금융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예)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연령(예: 85세) 도달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등


-  노후대비가 취약한 분에 대한 1:1 노후재무설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미래설계센터 등 노후 대비 인프라를 `15년부터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방지 강화


ㅇ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단속 강화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취약계층(부문)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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