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이하 "한국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국센터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조세정책본부ㆍ경쟁정책본부ㆍ공공관리정책본부ㆍ사회정책본부 및 운영기획실을 둔다.

제3조(기능) 한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교육훈련

2.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동향 파악 및 전파

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출판물 번역ㆍ발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매년도 업무계획 확정

2.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정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채택

4.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

5. 한국센터 소장의 임명 및 지휘ㆍ감독

6. 한국센터의 소재지,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결정 및 그 밖의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한국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6, 2013.4.15., 2014.12.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한국센터의 운영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장의 임명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센터를 대표하며,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양해각서의 규정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의 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본부 및 운영기획실) ①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정책본부 및 사회정책본부는 각 본부장 책임 


 
 법제처

-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하에 본부별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기획실은 위원회와 소장을 보좌하고, 한국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기획 및 예산업무, 한국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간의 업무협조, 대외업무,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④ 3개 본부장과 운영기획실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1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본부와 운영기획실의 직원은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전문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⑥ 운영기획실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소장은 한국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한국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편성 및 집행 등) ① 한국센터의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한다.

② 한국센터의 예산집행, 회계, 결산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출연금 집행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센터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그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제7조제5항과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파견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ㆍ사업실적보고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한국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한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00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  2 /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