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13.4.15] [국무총리훈령 제601호, 2013.4.1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 2020- 5133


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

이 훈령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2009년 8월 13일 전에 국가보훈처훈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포함하며, 이하 “용사촌”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기본지침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기본지침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공단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며, 제품 수요기관과 체결한 계약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용사촌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 조치사항

가. 용사촌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나. 구성원의 자립·자활 의지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용사촌의 복지사업이 구성원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육성한다.

다. 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은 품질면에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영 및 시설 개선과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라. 국가보훈처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우선 구매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품목과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마.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운영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3. 관계 기관 조치사항

가. 공단 및 용사촌 복지공장 작업량 확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때에는 공단 및 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을 우선 발주하여야 하며, 품목·수량·납기 등을 조정하여 연중 계속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관계 기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및 한국전력공사 등) <개정 2013.4.15>

2) 각 기관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일반 기업체로 하여금 공단 및 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알선·지원한다.

나. 자재 확보

공단 및 용사촌 복지공장의 주요 생산자재 확보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은 이를 지원하며, 관계 기관은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관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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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등) <개정 2013.4.15>

다. 금융 지원

용사촌 복지공장 운영에 있어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복지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 그 밖의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자금 등을 최저의 이율로 융자·지원한다. (관계 기관: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정 2013.4.15>

라. 용사촌 사업 지원

용사촌이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업, 인쇄업 및 피복업 등의 각 사업에 대해서는 판로 알선, 금융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관계 기관: 국방부, 안전행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정 2013.4.15>


부칙  <제00601호, 2013.4.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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