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1호, 2014.12.31, 일부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 2100- 3311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4.15, 2014.7.3., 2014.12.3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합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2.7.2>

제3조(구성) 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고, 직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③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2014.12.31>

제4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법ㆍ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무선통신 기술 및 사업방식 선정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①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협의회) 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관한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관과 재난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5., 2014.12.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③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과 재난관련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추천) 단장은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기획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2014.12.31>

제10조(보수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임직원과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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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 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1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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