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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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부ㆍ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의 설치)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ㆍ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부ㆍ나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부ㆍ나눔 관련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부ㆍ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부ㆍ나눔 관련 통계 등 현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제안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5., 2014.12.31>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세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그 밖에 기부ㆍ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13.4.15>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부ㆍ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고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부ㆍ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4.15>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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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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