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와 국제범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범죄"란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및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 간 공조(共助)가 필요한 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국제범죄대책협의회의 설치) 국제범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교육ㆍ홍보에 관한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개정 2013.4.1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5., 2014.12.31>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국민안전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의 차관보ㆍ차장 또는 실장급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회의의 의장

3. 국제범죄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 종사자 등 국제범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범죄대책 실무회의

2. 불법게임ㆍ도박대책 실무회의

3. 마약류대책 실무회의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회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마약류대책 실무회의는 국무총리 훈령 제528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로 대체한다.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각 실무회의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실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15>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중 해당 실무회의와 관련된 기관 소속 국장급 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범죄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 종사자 등 국제범죄 관련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법제처

-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⑤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실무회의의 안건 조정) 실무회의 간 중복된 안건이나 특정 실무회의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해당 안건을 맡을 실무회의를 결정한다.

제9조(협의회와 실무회의의 관계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회의는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실무회의의 의장은 해당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호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회의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이 된다. <개정 2013.4.15>

③ 실무회의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국인범죄대책 실무회의: 경찰청 또는 국정원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

2. 불법게임ㆍ도박대책 실무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공무원 중에서 실무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마약류대책 실무회의: 국무총리 훈령 제528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제8조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4. 제7조제1항제4호의 실무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및 실무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  2 /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