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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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발절차

가. 고발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시행 및 관련조치

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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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정 2014.12.31.>


부칙  <제00601호, 2013.4.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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