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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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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병호 팀장, 강희정사무관 (044- 200- 263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김성수 규제개선전략팀장, 이상민 사무관(T.02- 6050-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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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원’누구나 주택청약 가능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촉진 |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개선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 기업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직
(공동단장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무주택세대원’ 누구나 주택청약 가능 (규제신문고)
ㅇ 그간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ㅇ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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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같은 불편이 규제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예정)하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촉진 (규제신문고)
ㅇ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14.12.29)하였다.
*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
ㅇ 이번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사업장 확대 (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 매출액 2억원 이하 : 1.5~2.7%, 매출액 2억원 초과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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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를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15.1.15 시행)함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86%(종전 74%)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5.1.6 공포, 1.1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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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신 설> |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매출액(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하인 - - - - - - - - - - - -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완화(차량 5대→3대) (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5대 이상을 구비해야 되어 차량 유지비용 부담이 컸으나,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29 공포·시행),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신규 창업 및 고용이 확대되며, 기허가 업체의 유지관리 차량 감소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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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선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12.29 이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12.29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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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마을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항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했으나,
- ①운행계통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연간 10%이내 증감하는 경우, ②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횟수 및 시간을 30퍼센트 이내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31 공포·시행), 마을버스의 경영상 애로 및 마을버스 이용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4.12.31 공포ㆍ시행) |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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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허용 (민관합동추진단)
ㅇ 종전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여 영업상 과도한 부담이었으나,
* 예를 들어 동일한 양념을 사용하여 닭의 날개, 다리, 가슴살 부위별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개별검사
- 검사항목이 같은 품목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5.1.6 공포·시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5.1.6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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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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