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 20(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정보팀장 이인용

사   무   관 장수용

(Tel. 044- 200-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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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00- 2730)

국무조정실,‘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발표

-  지하철 내 CCTV 설치 1위,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인턴 확대 2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3위 등의 순으로 선정됨


□ 국무조정실은 ‘14년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 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발표하였다.


ㅇ 동 이벤트는 네이버(naver.com)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하여 ‘14.12.29~’15.1.18까지(20일간) 실시되었으며, 12,000여명이 참여하였다.


□ 국민 추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천여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ㅇ 그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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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우수사례 5선을 분석해 보면,


ㅇ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ㅇ 기업 관련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규제개혁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ㅇ 금번 선정된 우수사례 5선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동영상‧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우수사례 5선(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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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우수사례 5선(주요내용)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얼마 전까지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차량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작년 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도시철도차량이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 CCTV 덕분에 21개 노선, 하루 약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게 된 것이다.


* ‘도시철도법’ 개정(국토부, ’14.1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다 보니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은 청년인턴제도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고용부, ’14.4월)



매출 2~3억 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의 80/100 이하)이 적용되어 수수료 우대가 필요함에도 문턱 효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개선으로 이제는 2억원~3억원 사이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전체 가맹점 중 약 86% 점포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 되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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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그동안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을 통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 직구 시 단순 변심도 관세 환급이 허용되며개인의 경우에도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를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이 증진된 것이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 ’14.7월)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얼마 전까지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늘게 되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국토부, ’1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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