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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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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민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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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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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해 외국인 범죄 예방한다!


《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5) 》

비자심사 강화‧연중 상시 단속‧출입조사권 신설 등 고강도 관리방안 추진


ᐅ 2018년까지 수입화물을 처리하는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 정부는 2.5(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


□ 정부는 작년 11월 수원 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불법체류자 수가 ’14년말 현재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짐에 따라,


* 외국인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범죄) : ’11년 33,722명(696명)→ ’12년 28,120명(712명) → ’13년 30,681명(873명)으로 흉악범죄 매년 증가


◦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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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외국인 범죄 등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 사전예방


◦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차단한다.


󰊲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적극 유도


◦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무부‧고용부‧경찰청‧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할 계획이다.


◦ 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하여, 불법체류자 및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권’ 신설 및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허위서류 제출자는 강제퇴거로 처벌의 실효성 확보


◦ 이와 더불어,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자국민의 귀국촉진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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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20% 이상이거나 5천명 이상인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재지정하여 관리


◦ 법무부와 수사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 및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센터 등과 협조하여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신고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주‧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공동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이번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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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오염 물질이 검출된 

사례를 계기로수입화물에 대한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ㅇ 방사선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방사성오염 화물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사선 검사의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하였다.


* 일본 원전사고(’11.3) 이후 일본산 공산품과 고철에 대한 방사성오염 여부 검사 중


□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감시기 설치 확대


ㅇ 금년부터 매년 20여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8년까지 수입화물이 처리되는 전국 모든 항만·공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한다.


* 현재 10개 공항·항만에 53대 운영 중, ’18년까지 16개 공항·항만에 총 126대 설치


** 고정형 감시기 미설치 항만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휴대용 감시기를 활용한 방사선 검사 시행


󰊲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감시시점)현재는 화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통관 이후에 항만 출구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통관 이전(하역 시)에 실시하여 방사성오염이 확인된 화물은 통관을 보류하고 격리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감시인력)관세청 공무원이 방사선 검사를 수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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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유)방사성 오염이 확인된 화물에 대해 수출국으로의 반송조치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감시기 운영정보를 원안위(생활주변방사선 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관계부처(수입화물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 관련 법령‧제도 정비


ㅇ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검사 회피시 과태료 부과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고,


ㅇ 통관 승인 전 방사성오염 검사 수행 및 방사성오염 확인 시 해당화물의 반송명령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시관세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일본 원전사고(’11) 이후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므로


ㅇ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원안위‧해수부‧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방사선에 오염된 수입화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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