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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2.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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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병호 팀장, 강희정사무관 (Tel. 044- 200- 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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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제한’완화 (7층→15층) 경찰‘온라인 민원포털’운영 개시 |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 기업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직
(공동단장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 (규제신문고)
ㅇ 앞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면적 1만㎡ 미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ㅇ 그동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지인 점 등을 감안,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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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15.1.20) 하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15.5월 시행)
구 분 |
현행 |
개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이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 (시‧도 조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이하 |
국토계획법에 따름 - 층수 제한 없음 |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 운영 (규제신문고)
ㅇ 경찰청에서는 32종의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2월 2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운영을 시작한다.
ㅇ 특히,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경비원을 채용할 때마다 관리소장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여 국민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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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 신고 간소화 (규제신문고)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의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속됨에 따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15.2.5)하여 국민의 신고부담을 덜어줬다.
ㅇ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과 함께,
-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을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밖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 및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규제 완화 (규제신문고)
ㅇ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15.4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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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선불 유심 즉시개통 서비스 추진 (규제신문고)
ㅇ 종전*에는 외국인의 선불 유심 개통은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입국 당일 개통이 불가능 했으나,
* 여권 유효여부 확인이 입국 2∼3일 후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통해 가능함에 따라 입국 즉시 선불유심 개통이 불가능하여 이용자 불편 존재
- 교포 및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주요 공항(인천‧김포‧제주)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확인 방법 개선내용>
구분 |
현 행 |
개 선 |
가입서류 |
여권 |
여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본인확인 방법 |
여권의 유효여부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통해 확인 후 개통 |
① 사업자(개통담당)는 가입자가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진위 여부(발행번호, 성명, 여권번호 등)를 공항내 출입국민원센터에 확인 후 개통 ② 개통 후 여권의 유효여부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통해 재확인 |
※ 외국인 대상 선불 유심 즉시 개통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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