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2.21(토)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정밀화학산업 전 분야 규제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  공장입지에서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 규제 발굴 : 업종별 규제발굴 사례 중 최초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리기준 완화, 환경 관련 유해성이 적은 화학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 허용 등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건의는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업계간담회’(‘14.5)를 계기로 실시한 연구용역*(’14.8~12)의 결과로서,


-  연구용역은 한국생산기술원 주관으로 5개월에 걸쳐 4,100개 정밀화학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응답률 9.7%, 398개사), 32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됐다. 


-  이번 규제개선 건의는 특정업종의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설립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전 기업경영프로세스에서의 규제를 파악해 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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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해 온 과제 총 111건을 경영프로세스별로 보면,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②공장 건축준공 관련 13건 ③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④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⑤출하·판매 관련 7건 등으로 분류되며,


-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 이 달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한다. 


□ 추진단은 올해 업종별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할 계획으로 정밀화학업종에서 실시된 입지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경영프로세스에대한 정밀점검 방식을 타 업종단체 들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정밀화학산업 분야 주요 개선건의 사례 10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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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정밀화학산업 분야 주요 개선건의 사례 10選


건의 과제 명

관련 법령·규정

소관

분류

반월국가산업단지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 개선

→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기준에 따라 입주 허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

산업부

공장 설립

인·허가

공장 등록사실 통보기한 단축

→ 공장설립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의제 처리를 위한 기한 단축 필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부

공장 설립

인·허가

화학업종 입지에 대한 의제처리 범위 완화

→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경우 화학업종이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부

공장 설립

인·허가

고압시설 기술검토신청서 작성규칙 완화

→ 고압시설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되는 경우 사업장 일부폐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부

공장 건축 준공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육시설 설치의 주체가 되도록 개선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공장 건축 준공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기준 완화

→ 소량(0.1톤~1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산안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을 화평법령상 등록기준과 일치시켜 사업주의 부담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부

원료 구입 및 수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 기준 완화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이고 연간 2톤 이하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외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카드뮴 및 화합물 등 35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도료 VOC 함량 산정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부합화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량 산정방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도료 수출시 별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화장품 1차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 규정 완화

→ 터짐 등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화장품 튜브 용기에 대한 1차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 기준 완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리대상화물 관리 규정 과도 운영 개선

→ 검사대상화물로 지정하는 경우 수화주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출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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