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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2.2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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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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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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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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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정밀화학산업 전 분야 규제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
- 공장입지에서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 규제 발굴 : 업종별 규제발굴 사례 중 최초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기준 완화, 환경 관련 유해성이 적은 화학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 허용 등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건의는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업계 간담회’(‘14.5)를 계기로 실시한 연구용역*(’14.8~12)의 결과로서,
- 연구용역은 한국생산기술원 주관으로 5개월에 걸쳐 4,100개 정밀화학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응답률 9.7%, 398개사), 32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됐다.
- 이번 규제개선 건의는 특정업종의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설립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전 기업경영프로세스에서의 규제를 파악해 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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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해 온 과제 총 111건을 경영프로세스별로 보면, ①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②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③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④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⑤출하·판매 관련 7건 등으로 분류되며,
-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 이 달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한다.
□ 추진단은 올해 업종별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할 계획으로 정밀화학업종에서 실시된 입지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정밀점검 방식을 타 업종단체 들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정밀화학산업 분야 주요 개선건의 사례 10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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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정밀화학산업 분야 주요 개선건의 사례 10選 |
건의 과제 명 |
관련 법령·규정 |
소관 |
분류 |
반월국가산업단지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 개선 →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기준에 따라 입주 허가 |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 |
산업부 |
공장 설립 인·허가 |
공장 등록사실 통보기한 단축 → 공장설립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의제 처리를 위한 기한 단축 필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부 |
공장 설립 인·허가 |
화학업종 입지에 대한 의제처리 범위 완화 →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경우 화학업종이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부 |
공장 설립 인·허가 |
고압시설 기술검토신청서 작성규칙 완화 → 고압시설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되는 경우 사업장 일부폐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부 |
공장 건축 준공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육시설 설치의 주체가 되도록 개선 |
「영유아보육법」 |
복지부 |
공장 건축 준공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기준 완화 → 소량(0.1톤~1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산안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을 화평법령상 등록기준과 일치시켜 사업주의 부담 완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고용부 |
원료 구입 및 수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 기준 완화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이고 연간 2톤 이하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외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카드뮴 및 화합물 등 35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환경부 |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
도료 VOC 함량 산정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부합화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량 산정방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도료 수출시 별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 |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
화장품 1차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 규정 완화 → 터짐 등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화장품 튜브 용기에 대한 1차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 기준 완화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환경부 |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
관리대상화물 관리 규정 과도 운영 개선 → 검사대상화물로 지정하는 경우 수화주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출하·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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