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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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윤순희 / 사무관 조해린

(☏ 044- 200- 2431)

13일(금) 17:30분(행사종료 후)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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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한- 호주, 규제개혁 협력 강화한다!


-  13일, 한국- 호주 규제개혁 모범사례 워크숍 개최


-  빌 패터슨 호주대사, OECD 규제정책 전문가 등 참석, 규제혁신방안 폭넓게 논의


주한호주대사관과 국무조정실은 13일(금)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규제개혁 모범사례 워크숍(Best Practice Regulation Workshop)’을 열어 양국의 규제정책 및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ㅇ 주한호주대관이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빌 패터슨 주한호주대사, 한국 및 호주정부의 규제담당 공무원, OECD 규제정책 전문가 및 국회‧경영계‧학계 등 양국의 규제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ㅇ 양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및 한국의 금융서비스규제 경험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호주정부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국 발제자 및 주요내용 별첨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호주 토니 애벗 총리 방한, 한- 호 FTA 발효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가까워진 두 나라가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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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양국에서 진행 중인 규제비용관리(Regulatory Cost Offset), 규제 폐지‧정비(Repeal) 등에 있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규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으며,


ㅇ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도 “서비스 및 투자는 한- 호 FTA의 중요한 부분이나규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양국 정부가 보다기업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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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한국- 호주 모범규제사례 워크숍 발표자 및 주요내용


1. 한국


□ 발표자 : 윤순희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장, 김광휘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이영직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 주요내용 : 한국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소개


ㅇ 한국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 생명‧안전규제 강화라는 투트랙(two- track)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ㅇ 민‧관합동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이 직접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


ㅇ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하여 전년보다 30배 많은 9천여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하고 전년대비 9배 많은 36.6%의 건의를 수용


ㅇ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 관련해 규제부담 감축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품질개선 및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 등의 성과 도출 


ㅇ 연말에 규제기요틴을 통해 경제단체 건의과제 114건에 대한 개선안 마련 등의 성과를 발표


ㅇ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 규제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술발전‧산업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방안 마련 등을 향후과제로 발표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관련, 지난해 전국의 규제현황을 지도화한 규제지도(Regulatory Map) 사례와 190여건의 규제완화 성과를 발표


ㅇ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10년 내 금융산업에서 10%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촉진형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투자‧펀드‧은행 규제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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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 발표자 :린다 레이커(Linda Laker) 규제완화국장 및 크리스 토인(Chris Toyne) 모범규제과장


□ 주요내용


ㅇ 호주정부는 1980년대 무역‧경제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해왔으며, 


-  특히 2013년 새로운 연방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규제개혁조직을 총리실 내에 설치하는 등 기업과 민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호주에서 규제는 정부가 개인‧기업‧단체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법령‧규칙‧지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ㅇ 의회는 1년에 2번(봄/가을) 규제 폐지의 날(repeal day)을 정해 규제부담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21억 호주달러(약1조8천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하였다고 한다.


ㅇ 또한 2013.10월부터 환경규제에 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규제 모순‧중복을 일치시키기 위한 협약으로써 원스탑샵(One- Stop Shop) 체결 추진 중이며,


ㅇ ‘규제자 성과 프레임워크(The 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를 마련, 이에 따라 2015.7.1일부터 1년간 규제자의 행태를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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