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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3.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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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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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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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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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월) 14시(행사 시작후)부터 사용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환경부와 공동으로 정밀화학 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 2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정밀화학 업계 및 유관기관 등 20여명 참석해
- 추진단, 시약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완화(연1회→최초1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일원화 등 간담회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책에 반영키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환경부는 23일(월), 삼성전기(세종시 소재)에서 정연만 환경부차관 주재로 ‘정밀화학 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지난 달 23일 추진단이 발표한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기업설립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전 기업경영 프로세스에서의 규제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특히, 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건의기업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추진단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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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환경보전】
① 시약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제출 기준 완화(연1회→최초1회)
②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3년) 완화 요청(5년)
③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변경신고 허용
* 잘못된 화학물질 샘플이나 주문한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예기간을 부여
④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도 일원화
*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 등을 보고, 동일정보는 공유하여 중복 보고되지 않도록 개선
【기후대기】
① 도료의 VOC 함유량 산정방법을 국제표준(ISO11890)에 부합하도록 개정
【자원순환】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 벽면과 지붕으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보관창고 기준을 ‘이와 동등한 설비 또는 효과를 지난 보관장소’도 가능하도록 완화
□ 추진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포함한 정밀화학업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ㅇ 불수용 과제에 대해 3개월 후 재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연내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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