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3. 24(화)

작 성

·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황동언

전문위원 이선해(T.02- 6050- 3368)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3. 24(화) 14시(행사 시작후)부터 사용

* 중소기업 중앙회도 해당 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MICE(전시컨벤션 및 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24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등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열려

-  ‘전시장에 휴게음식점 설치 조속 허용’, ‘국제회의업(PCO) 표준요율제 마련’ 등 건의

-  추진단, 간담회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정책에 반영키로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4일(화)서울 코엑스에서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MICE(전시컨벤션 및 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신성장산업인 MICE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단체및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주요 참석자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킨텍스, 엑스코, 대한항공, 하나투어 등


ㅇ 협회 및 업체 등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추진단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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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곧 경제도약의 기회”라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도전”을 요청했다.


ㅇ 특히 “MICE업종은 관광, 유통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의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산업”임을 강조하며,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MICE산업]

①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장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개정 촉구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도 유원·체육관련 시설이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원‧체육시설 설치 허용


③ 실내건축면허 등 건설업의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시장치업의 표준산업분류를 현행 전문건설업에서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변경 또는 독자산업으로 신설


④ 상법상 주식회사인 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쟁력 제고


⑤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제를 마련하여 업체들의 경영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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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⑥ 시내면세점 신규설치 허가요건인 ‘직전년도 대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 요건 삭제


⑦ 한국을 경유하는 제3국 여행객 중 호주 전자비자·일본 단체비자 소지자 등 환승시 무사증입국 허용


⑧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숙박업 처리기관 일원화로 민원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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