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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3.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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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박진호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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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행사 시작 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
□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일(3.27) 대통령이 위촉한 신임 규제개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 > •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 |
ㅇ 이총리는 이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ㅇ 국민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지키고 보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에 위촉된 신임위원은 2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붙 임 1 |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
성명 |
사 진 |
현 직 위 |
주요 약력 |
전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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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논설실장 |
‧고려대 경제학과 ‧美 벤더빌트 환경경영학 박사 ‧매일경제 정치‧금융‧경제부장 ‧매일경제 편집국장 |
붙 임 2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 (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15.3월 현재 23명(민간위원 16, 정부위원 7)으로 구성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