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상세보도자료



붙임 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체계도(P1)

붙임 2. 안전혁신으로 달라지는점(P2~P3)

붙임 3. 핵심과제별 세부 보도자료(P4~P20)

(1) 재난관리의 표준화틀이 마련된다(P4P7)

(2) 재난현장이 강해진다(P8P9)

(3) 지자체의 안전자치 실현(P10P13)

(4)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P14P17)

(5)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P17P18)

(6) 안전산업 육성(P19)

(7) 어떤 재난에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유지(P20)

(8) 재난관리 과학화(P21)

붙임 4.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P22~P31)


관계부처합동

붙임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체계도 

 

∙재난관리 지휘 명령 표준체계

(5)

∙재난현장 지원 및 조정(3) 

∙안전정책 총괄관리(4)

∙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표준(2)

∙지자체 역량 및
책임성(5)

∙재난대응
교육・훈련(3)

∙소방 현장
대응역량(4)

∙해경 현장
대응역량(3)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2)

∙국민안전문화(3)

∙주민참여형
거버넌스(5)

안전복지 정책(5)

∙재난 조사 및
평가·환류 체계(2)

∙연속성 확보(3)

과학적 재난예방 (4)

안전산업 육성(4)

∙학교(7)

∙에너지(5)

∙산업단지(1)

∙감염병(1)

∙응급의료(2)

유해화학물질(4)

∙산업현장(4)

∙시설물(2)

∙교통시설(4)

∙해양안전(4)

∙원자력(3)

∙가축질병(1)

∙정보통신(1)

∙기타(4)

14

15

15

13

43


- 1 -

붙임2

안전혁신으로 달라지는 점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 미정착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 구축

-  어떠한 재난에도 적용가능한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를 통해 상충‧불합리 과제는 보완‧정비, 미비기준 마련

형식적 안전점검(시설중심, 관중심) 

국가안전대진단(제도 포함, 민간참여) 

시도에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하위직급 중심의 재난관리, 고위공직자 재난관리 역량 미흡 

부단체장 등의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  부단체장, 실국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인원부족, 순환보직, 업무기피로 재난대응역량 부족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

-  재난안전 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지자체 재난관리 실현 

‧재난공보 혼선, 현장에서 먼 기관의 브리핑에 따른 오보, 피해자 고려 미흡 

재난공보창구 일원화(One- Voice) 등 표준공보체계 마련 

-  긴급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 중대본에서 지정하는 자,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을 중대본 부대변인으로 지정 

‧재난현장에서의 봉사자 관리 미흡 

자원봉사자 관리자(Coordinator) 양성 

-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치 등 업무

‧재난피해 이력관리 미흡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재난관리 피해, 조사 등에 대한

‧기업재해관리 미흡 

기업재해관리 지원 

-  재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등 기업재해관리 표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재난 시 연속성계획 부재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의무화

-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이 재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비체계적, 간헐적 훈련 

재난대비 훈련 상시체계 강화

-  재난대비 훈련 표준마련, 상시화 

‧매뉴얼 현장 작동성 부족 

매뉴얼 일제 정비

-  행동절차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휴대폰용 앱 개발로 활용성 제고 

‧사회재난 보상기준 미확립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자 보상기준 마련

‧기관간 개별 원인조사 및 상호 활용 미흡

통합적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 

-  재난원인조사 공동활용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

기업안전문화대표자 협의회 구성

-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업내 안전문화 확산 강화

‧재난안전 분야 산업화 미흡 


안전산업 육성 

-  안전산업분류체계 및 안전산업기술분류체게 마련, 계측산업, ICT, 방재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안전산업으로 육성 

‧분산적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 구성,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보험제도의 운영 실적 미흡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확대 

‧자연재난만 사회구호

사회재난까지 확대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상담만 지원 

재난심리 치료까지 지원 확대 

‧대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긴급상황에서 신고시스템 다원화

긴급신고 전화 통합

국민의 신고활성화 방안 미흡 

안전신문고(앱) 활성화

예방사업에 대한 전략적과학적 투자 미흡

재난관리 전단계 과학기술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미흡 

취약계층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재난안전예산 투자 저조 

‧재난안전예산 안정적 투자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미흡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연 재난/사회 재난 핵심기능 분산

‧모든 재난 통합 관리(국민안전처)

현장대응기관과 지원기관의 역할관계 모호

중대본‧중수본‧지대본 역할 명확화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 미확립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 확립 

현장 투입 탐색구조인력간 통신수단 부족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전문적인 사고원인 조사환류체계 부재 

과학적인 재난원인조사 시스템 구축 


- 2 -

붙임3

핵심과제별 세부 보도자료    * 연락처 2100- oooo 입니다.

1.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 

<재난관리총괄과장 0680 / 재난자원관리과장 0743 / 재난통신정보과장 0181 / 홍보담당관 0014 / 안전제도과장 0431 / 안전재정 TF 0453 >

□  금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재난대응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한다. 

○ 지금까지 재난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이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했던 것을 상호 연계성과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먼저,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난 발생 초기, 초동대응기관(소방‧해경)이 골든 타임 내 현장에도착하여초등대응을 하면, 지자체(통합지원본부) 소방‧해경의활동을 

- 3 -

지원한다. 반면, 수습단계가 되면 지자체(통합지원본부)가 수습을 총괄하고 소방‧해경이 지원하게 된다. 

○ 긴급한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 재난공보 창구 일원화(One- Voice)......

<홍보담당관 0014 >

○ 재난 발생시에 피해 및 수습‧복구상황을 국민들과 재난피해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재난공보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   지금까지 재난현장과 중앙 간 공보 네트워크 부재, 재난공보의 원칙과 책임소재 불명확, 현장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잦은 브리핑 등으로 국민들에게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이에 마스터플랜에서는 현장과 중대본간 재난공보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삼았. 

-  우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 기에는 현장의 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 중대본이 가동 시에는중대본 상황판단회의에서 지정하는 자가 공보역할을 담당하여 공보창구를 일원화한다. 

☞ 분산 추진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도 강화

<안전제도과장 0431 >    

- 4 -

□ 국민안전처의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권, 난안전사업 평가, 재난안전 관련 위임위탁 업무 개선 등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안전관리를 지원 강화한다. 

안전기준 심의‧등록제......상충 ‧ 불합리한 안전기준 해소” 

○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거나, 부처 간 상충‧불일치로 인해 안전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검증되지 은 안전규제 완화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 안전기준 관련 사례 >

구분

안전기준

미흡 사항

안전기준

미비

소방시설 설치기준

∘ 숙박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민박 등 소규모숙박시설 및 바비큐장은 소방시설 미흡으로 사각지대 발생

안전기준

상충𐄁불일치

발파허용 진동기준

∘ 인접구조물 피해𐄁손상 방지를 위한 발파허용 진동기준이고용노동부는 문화재 0.2, 철골콘크리트 건축물 1.0~4.0,국토교통부는 문화재 0.3,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3.0, 5.0으로 서로 상충

부적절한

규제 완화

선박 안전기준 완화

∘ 선박의 복원성 기준, 노후선박 특별점검대상 완화(선령 15년⇒20년),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 완화(7천⇒9천시간) 등 검증되지 않은 안전규제 완화

안전기준 미비 및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 10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 가연성 외장재 마감 등 안전기준 미비 및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접건물간격 완화(0.5H⇒0.25H), 세대당 주차공간 완화(세대당 1대⇒0.4~0.6대) 등 안전규제 무분별 완화

-  이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를통해 불비한 안전기준은 신설하고 불합리하고 상충되는 안전기준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5 -

-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준의회(의장:국민안전처 차관)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활과 밀접한 8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보완할 계획이다.

* 건축시설, 교통, 산업, 환경, 정보통신, 보건식품 등 


“ 비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근본적 개선!! ”  

○ 또한, 안전관리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상적인 위임‧위탁방식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예, 세월호 사고의 해운조합)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이 그 대상이다. 

-  금년 상반기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업계와의 유착가능성, 관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방식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투자책방향,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안전재정TF팀장 0431 >

2. 재난현장이 강해진다. 

<재난관리총괄과장 0680 / 예방총괄과장 0613 / 안전문화교육과 0507> 

☞  매뉴얼 일제 정비, 상시 훈련, 전문인력육성       

- 6 -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매뉴얼을 행동절차(SOP) 위주로 간소화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가능한 매뉴얼로 일제 정비한다. 

○ 우선, 현 3단계(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되어 있는 매뉴얼을 2단계(재난대응표준매뉴얼, 행동매뉴얼)로 간소화한다. 또한 스마트폰용 매뉴얼 앱, 휴대용 소책자를만들어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형식적인 재난대비훈련도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상시 반복훈련체계로 강화된다. 재난유형별로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실제상황과 가장 유사한 훈련계획(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활용한다. 훈련계획에 따라 CPX 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결과를 다시 매뉴얼과 훈련기획‧설계에 환류한다.

-  국민안전처는 상시훈련에 기초한 재난대비훈련지침을 법제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매년 상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이러한 상시훈련은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되어 상시훈련강화에 환류된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재안전직렬을 확충하여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범정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재안전직이 수행할 직무를 분석하고, 중앙‧지자체의 업무범위를 확정한 후, 신규 채용 확대,해당 직위결원 시 방재안전직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소방‧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소방정책과장 0824 /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032- 835- 2016 / 119 구조과장0883 > 

□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를 확충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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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 먼저, 소방의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19 특수구조대확대 설치하고, 해경도 전국을 5개 해역으로 나누어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 전국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 한편, 항공구조대 확대 및 인력 증원, 교육훈련 센터 건립 추 등을 통해 해양 인명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긴급방제팀 확대(남해→동‧서해),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인 및 태안 지역에 연안 VTS를 구축하고, 입출항 선박안전 확보 등을 위해 호산항, 미포항, 보령신항에 항만 레이더를추가로 설치한다. 

3. 지자체의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 

< 안전기획과장 0413 >

- 8 -

□ 재난대응의 1차적 책임기관이며 재난현장에 근접한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 금번 마스터플랜은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부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중앙- 지방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실‧국‧본부) 설치  

○ 먼저,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직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담당하게 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른 정책부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케 하기 위해 다른 실‧국장 보다 직급을 높일 예정이다.

-  아울러, 재난안전기구를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여재난안전 업무에 있어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지자체의 경우 재난유형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난안전업무가 분산되어합관리가곤란하고, 지자체 장의 관심 소홀로 인해 평시의 재난전 예방대비 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재난업무에 대한 기피,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신설되는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지역의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 9 -

획 기구로서 재난대응 훈련‧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비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지역 내 민관 간 협업기능 강화, 인적‧물적 자원의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난발생시 효율적 동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지자체 재난안전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전략적‧효율적 지원!!   < 예방총괄과장 0613 / 안전재정 TF팀장 0453 >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의 안전재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특별교부세 중에 재난안전수요분으로 ‘15년 4,937억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15년에는 3,141억이 확보되었다.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고, 재원이 남을 경우 지자체의 재난안전 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예방사업에도 투자하되, 특히 지자체안전점검결과 및 평가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 지방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 안전기획과장 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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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방간 상황 및 정보공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해서 중앙- 지방간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하는 시‧도부단체장회의 개최하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여 재난안전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다. 

☞ 지자체에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등 책임성 강화!! 

< 재난관리총괄과장 0680 >


○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만 부여된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재난사태선포로 가능한 조치>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 지원 등 이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지역 소재 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비축물자(3개월분)의 사용

◦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재난사태 선포권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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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선포 건의(필요시)

시장‧군구‧구청장이

선포 건의(필요시)

현   행

개   선

극심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재난사태 선포

국민안전처 장관

  

사후심의 및 미승인시 해제

극심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재난사태 선포

해당 

시·군·구

해당

시·도

국가적 중대한 재난

시·도본부장 선포

국민안전처장관 선포

추가 재난이 없을 경우 해제(선포한 자)


○ 지자체 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지역 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각 종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조치로 그동안 재난발생 시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자체의 재난관리 방식이 자율적 재난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역의 자원과 물자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먼저 실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관리의 일반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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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 

□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재난보험 확대,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 안전개선과장 0474 >


□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금까지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위험요소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컨설팅단은 어린이, 노인, 여성 등 3개 분과를 구성,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위해요소 신규 발굴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중점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위해요인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관간 서로 연계‧공유하여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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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안전개선과장 0474 / 119 생활안전과장 0913 >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노인안전종합대책,성안전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4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되고, 노인안전종합대책은 5개 기관이 참여하여 4대 분야 18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다.한편 여성안전대책도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2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고 있다.

○ 또한, 어린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집, 노인시설 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고다발 스쿨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개학기(3월, 9월)에는 교통, 식품, 유해업소 등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재피해주민 재건축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재난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재난보험과장 0789 >

□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과 복구를 공공부문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한계가 있다. 재난보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특히 재난에 대한 자율책임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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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나리조트 예처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재난보험의 사각지대로 있거나, 일부법령은 배상책임 보상한도‧미가입시 제재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미가입 재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대표적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수해 피해 대상의 불특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하여도 도입을 검토한다. 

-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재난구호과장 0777>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우선, 재난심리상담에서 심리치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재난심리안전사업을 이재민 구호범위에 포함,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까지 실시한다.

-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에는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 관계부처 협력체계를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심리 지원실시한다. 재난현장에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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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연재난에 한정했던 재난구호를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역본부장이 정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구호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사회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 기준도 마련한. 

5.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안전문화교육과장 0507>

□ 유아에서 노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범정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문화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 성격의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각 부처는 해당부처의 고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안전교육사, 학교안전교육사 등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안전문화기업대표자 협의회 구성, 기업안전문화 선도..... 

<안전문화교육과장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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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화기업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기업내 안전문화 확산의 선도기구 활용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기반 자원봉사단체, 안전문화실천협의회 등 각종 자원봉사단체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인 중에 재난자원봉사리더(Coordinator) 나온다 !!

<예방총괄과장 0613>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자를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자원봉사자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난 태안기름유출사고 발생 당시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왔으나, 이들에 대한 안내, 배치, 보험가입, 급식 등 자원봉사자 관리가 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피해복구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관리를 이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함께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안전처는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손을 잡고 재난자원봉사리더(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자원봉사리더 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들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정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수행게 된다. 

6. 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산업과장 0459 / 0462>

□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투자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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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를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 강화한다.

□ 우선 안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 안전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고, 안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도입하는 한편, 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내 우수 안전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 현재 6천억원 수준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과학기술분류체계를 제정한다. 그리고 R&D에 소방·해경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R&D 과제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의 역할 및 안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 각종 안전점검, 컨설팅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련 공공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7. 어떤 재난에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능이 유지된다....

<기후변화대책과장 0644>

□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기관에 대한 업무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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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국민안전처에서 공공기관들의성을 고려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수립한 연속성계획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연계하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재난으로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국민, 나아가 가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재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및 계획 수립 대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을 대거 양성한다. 향후 5년간(‘16~’20년) 매년 1,000명씩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재난관리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15년 1개 대학에서 ’16년 이후 권역별 확대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기업재해관리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8. 재난관리 과학화 

□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재난경감과장 0629> 

○ 위험징후 감시, 예방‧대비, 대응, 복구 및 심리기법,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 기법, I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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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한다.

-  풍수해 피해위험도예측시스템, 급경사지 계측센서 설치, 소하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위험도 평가 등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 경보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0581> 

○ 먼저, 재난예‧경보와 민방위 경보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세계적 경보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업체 기술의존에 따른 시장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예경보시스템 기술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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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부처별로 별도보도자료 배포 예정

1. 학교 안전 

□ 교육부의 “학생 및 학교 안전관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개정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도록 하고,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였다.

* ’15년 개정 고시/ ’17년부터 적용,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 개발·보급(’15.3.)

○ 교원을 안전관련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원 및 예비교사에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할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 안전, 구급, 재난관련 등 이론·실기 시험

○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 안전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였고, 

-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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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안전관리


□ 철저한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원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  품질보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입회검사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를 점검‧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이를 위해 모든 방사선 이용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항만 감시기 설치를 확대해 방사성 오염 수입화물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 방사능 방재 훈련 주기 단축,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호약품 구비 확대 등 방사능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 채널로서 지역별 ‘원전 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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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안전 

□ 도로교통사고 예방관리강화

○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고유발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확대 실시하게 된다. 

□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제정(‘16년)하고, 안전감독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하여 안전취약분야를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17년) 등 항공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 (‘15.4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 선제적 철도사고 예방강화

○ 철도운영자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여부 상시‧불시점검을통해 안전관리체계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취약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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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량, 노후 전기‧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등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  개량사업비 : ‘13년 3,333억원 → ’14년 3,050억원 → ‘15년 4,694억원

○ 또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도입, 현장 종사자 기본안전수칙 법제화 등 철도안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4. 시설물 관리 일원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그간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안전처*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대형 시설물 뿐 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공공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로 민간 전문업체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하여 부실 방지

○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제재 강화)하고, 기술력을 제고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5. 가축질병 관리 

□ 정부는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백신 공급·접종 사항을 전산관리하고, 백신 국내제조를 위한 백신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 철새 이동경로 상 국가간 국제공조체계 구축 및 AI 발생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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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을 AI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보다 시설기준(전실, 방역‧소독시설 등) 강화, 축산현대화 및 리모델링 지원, 거점 스팀 세척소독시설‧질병컨설팅 사업 신규 지원, 지도점검 강화 등

□ 또한,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책임방역 관리제도*’를 신규도입하고, 축산·방역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할 계획이다

* 소속 농가에 대한 소독‧방역‧질병관리 등 방역프로그램 의무적 구축

□ 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가축질병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방역대 설정· 살처분 최소화, ICT 기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역상황을 실시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6. 산업현장 안전 

□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구현」을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산업현장의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15.1.28)하였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업, 근로자, 정부, 재해예방기관 등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을 명확화 하고, 

-  신규 및 장년 근로자, 감정노동 근로자 등 근로자 대상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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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새로운 물질에 의한 재해원인 등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및 안전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과 실습형 현장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의 집중 추진 등으로 안전수칙이 생활에 밀접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실천형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 해양안전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선원의 훈련과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선박개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박종사자의 안전대응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  먼저,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15.7월경)하며, 여객에 대한 신분확인절차를 강화(’14.6월)하고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을 시행(’14.10월)하여 과승과 과적을 예방하고 있다.

○ 그리고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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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여객선의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금지하는 등 선박개조 요건을 강화하며, 고령 원양어선에 대한 검사를 하고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를의무화하는 등 선박의 안전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첨단 ICT를 활용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한국형 e- Navigation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8.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그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학안전 관리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이 고려되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사업장 밖 중대영향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시설을 설계·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고·중·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평시 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이행하게 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 예전과 달리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관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15년 약 4천여개소 예상)하게 되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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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은 2017년까지 화학안전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5~7%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15.3.13, 기재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중소사업장 안전진단·컨설팅 지원(환경부)도 매년 1,000개소로 확대된다.

□ 화학물질안전원, 관계부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주요 산단 6개소) 등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고 기업·주민과 사고대응 협업도 강화하며, 

-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R&D에도 향후 6년간(’15~’21년) 국고 880억원이 투자되어 화학사고 피해 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등 핵심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

□ 아울러, 화학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도록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업체 참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범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며,

-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화학안전 국민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9. 산업단지 관리 및 에너지 안전 

□ 정부는 산업단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안전지도‧진단 강화 등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합동방재센터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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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폐기물간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 앞으로 에너지 안전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추진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 가스‧전기‧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술 R&D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고무호스→금속배관)해 나갈 예정이다. 


10. 응급의료체계 및 감염병 대책 

□ 사고시에 신속한 출동과 의료지원이 가능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재난사고 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상호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 나아가 지역별 재난거점병원을 확충·강화함으로써 해당권역의 신속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재난거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 현 20개소 → ’15년내 최대 41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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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하는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한다. 

○ 에볼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및 고도격리병상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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