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5. 3. 29(일)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

과장 김진곤(Tel. 044- 200- 2341)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과장 이병철(Tel. 02- 2100- 0413)

30일(월) 10시40분(회의종료후) 이후 사용

국민안전처에서 보도자료 / 브리핑 실시

회의종료 후 수정본이 배포될 수 있음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확정 -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우리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밑그림 마련.....」 

“현장은 강하게” 

“지자체 안전자치 지원”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민간참여형 자율적‧사전적 예방체계 구축”

“향후 5년간(15년~19년) 약 30조 투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3.30.(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장기 종합계획이다.

- 1 -

○ 지난 해 9.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먼저,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본방향 수립부터 세부실천계획 수립까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9개 분야 21명→13개 분야 60명)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간단체 담회, 대국민 토론회(‘15.1.30.),대국회 설명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다. 

○ 또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 실시하였고

-  국회‧언론‧감사원 등 지적사항등을 토대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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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 :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 붙임 1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체계도 참조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 

-  지금까지의 분산적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 지방의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  또한, 모든 재난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 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  한편,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된다. 국민전처에안전기준심의의회(의장:국민안전처 차관)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또한,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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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 상세 보도자료(붙임3- 1)

○ 둘째, 현장의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된다. 

-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경의 양특수구조대는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  한,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확산, 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한다. 

-  재난대비훈련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지금까지 재난대비 훈련이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이 체계화‧상시화 된다.

-  훈련 유형별로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책임관이 매년 훈련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상시훈련체계를 화한다. 훈련내용에 과거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앱 개발로 사자의 활용성을 높인다.

※ 상세 보도자료(붙임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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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을 앞당긴다. 

-  지금까지 지자체는 조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앙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제 지자체가 국정운영의동반자로서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  먼저,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안전재정을 확충한다.

-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가 재난안전교육을 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난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하여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단체장을 참시켜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상세 보도자료(붙임3- 3)

○ 넷째,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  먼저,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계층에대한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요소를발굴하여 부처별로 해당분야의 위해요소를 개선한다. 

-  기초생급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수 등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풍수해 험의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 사회재난 : 사고, 화재, 붕괴, 폭발, 테러 등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적 요소 등에 의해 발생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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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재난구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  이재민 구호범위에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재난심리 안정사업을 포함시켜 심리상담에서 심리치료까지 지원한다.

※ 상세 보도자료(붙임3- 4)

○ 다섯째,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정착된다. 

-  먼저,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위기현장에서의 헌신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와 MOU를 통해 간인을 대상으로 재난자원봉사리더(Coordinator) 양성한다. 이들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치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조하면서 수행한다. 

-  재해경감계획(BCP) 수립 등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재난보험성화통한 자기책임주의 강화, 민간참여 안전대진단과 안전신고 활성화 등 민간부문의 자율성‧역량‧전문성활용을 극대화한다. 

○ 여섯째, 안전산업이 육성된다. 

-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정보통신기술(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등 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실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된다. 

※ 상세 보도자료(붙임3- 5)

○ 마지막으로, 부처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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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 학교안전, 에너지, 산업단지,유해화학물질, 시설물, 해양 등 14개 분야의 안전관리가 차질없이 추진된다. 

한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 총동원하고, 국민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먼저,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하여과제실행과정에도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안전감찰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완구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로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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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부처 연락처

순번

소속

부서(직위)

이  름

연락처

1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

02- 2100- 0014

안전기획과장

02- 2100- 0413

안전제도과

02- 2100- 0431

재난안전산업과장

02- 2100- 0459

안전재정TF

02- 2100- 0453

안전개선과장

02- 2100- 0474

안전문화교육과

02- 2100- 0507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02- 2100- 0581

예방총괄과장

02- 2100- 0613

기후변화대책과장

02- 2100- 0644

재난경감과장

02- 2100- 0629

재난관리총괄과장

02- 2100- 0680

재난자원관리과장

02- 2100- 0743

재난통신정보과장

02- 2100- 0181

복구총괄과

02- 2100- 0764

재난구조과장

02- 2100- 0777

재난보험과장

02- 2100- 0789

소방정책과장

02- 2100- 0824

119 구조과장

02- 2100- 0883

119 생활안전과장

02- 2100- 0913

해양경비총괄과장

032- 835- 2016

해양수색구조과장

032- 835- 2046

방제기획과장

032- 835- 2091

2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서병재

044- 203- 6353

3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정도영

044- 201- 3311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이경진

044- 203- 5581

5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범석

044- 202- 2313

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최관병

044- 202- 7682

7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문정호

044- 201- 6493

8

농림수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

이종천

044- 201- 1461

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정해성

044- 200- 5850

1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

장석준

02- 2100- 6040

1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조화택

042- 481- 4270

12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이명선

042- 481- 4821

13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차용호

02- 397- 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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