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15. 4.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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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강주홍 과장(Tel. 044- 200- 228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Tel. 044- 202- 28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Tel. 044- 202- 3051)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Tel. 044- 203- 63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김도형 과장(Tel. 044- 202- 721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가로 과장(Tel. 02- 2100- 6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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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금) 11: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본격 가동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피해자와 가족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 위해 특별법상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강조
-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심리지원 등 8개 사항의 추진계획 의결
□ 정부는 4.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이로써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2개 위원회가 모두 가동되었다.
*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에 1차 회의를 개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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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회의에서 의결된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복지 지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月 1,10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② (심리상담 등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③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④ (근로자 치유휴직)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⑤ (고용유지비용 지원)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⑥ (교육비 지원)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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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자녀(만 12세 이하)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⑧ (교직원 휴직)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ㅇ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8개 지원사항 외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사항들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4.15, 잠정)를 열어,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의결된 계획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원‧추모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에 본격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 붙임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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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ㅇ 또한,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및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추모사업 지원단’도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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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명단 |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추경호)
□ 국무총리 위촉 민간위원(6명)
분야 |
성명 |
소속(직위) |
심리‧보건 |
채정호 |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교육 |
조 벽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문화 |
주성혜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원장 |
안전 |
김찬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도시계획 |
윤혜정 |
평택대학교 교수 |
조경‧환경‧건축 |
진승범 |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 자치단체장 지명 위원(3명)
구분 |
성 명 |
소속(직위) |
인천 |
조명우 |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
안산 |
이기우 |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
진도 |
임준모 |
세월호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상임대표 |
□ 정부위원(9명)
구분 |
성 명 |
소속(직위) |
기재부 |
방문규 |
기획재정부 2차관 |
교육부 |
김재춘 |
교육부 차관 |
행자부 |
정재근 |
행정자치부 차관 |
문체부 |
박민권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복지부 |
장옥주 |
보건복지부 차관 |
고용부 |
고영선 |
고용노동부 차관 |
국토부 |
김경식 |
국토교통부 1차관 |
해수부 |
김영석 |
해양수산부 차관 |
안전처 |
이성호 |
국민안전처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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