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4. 3(금)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강주홍 과장(Tel. 044- 200- 228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Tel. 044- 202- 28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Tel. 044- 202- 3051)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Tel. 044- 203- 63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김도형 과장(Tel. 044- 202- 721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가로 과장(Tel. 02- 2100- 6341)

4.3(금) 11: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본격 가동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피해자와 가족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 위해 특별법상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강

-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심리지원 등 8개 사항의 추진계획 의결


□ 정부는 4.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이로써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2개 위원회가 모두 가동되었다.


*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에 1차 회의를 개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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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회의에서 의결된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복지 지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月 1,10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② (심리상담 등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③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④ (근로자 치유휴직)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⑤ (고용유지비용 지원)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⑥ (교육비 지원)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족 중,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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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자녀(만 12세 이하)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⑧ (교직원 휴직)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ㅇ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8개 지원사항 외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사항들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4.15, 잠정)를 열어,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의결된 계획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원‧추모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에 본격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부처 차관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 붙임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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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ㅇ 또한,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및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추모사업 지원단’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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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추경호)


□ 국무총리 위촉 민간위원(6명)


분야

성명

소속(직위)

심리‧보건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교육

조  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화

주성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원장

안전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윤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조경‧환경‧건축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자치단체장 지명 위원(3명)


구분

성 명

소속(직위)

인천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산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진도

임준모

세월호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상임대표


□ 정부위원(9명)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기재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김재춘

교육부 차관

행자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문체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복지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해수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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