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4. 7.(화)

작 성

·

문 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백종동, 윤동호

(Tel. 02- 3703- 2051, 2054)

4.8일(수) 18시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민안전 위해 비리」 수사 관련, 7개 부문 제도개선 추진


-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검・경이 중점 수사한 「국민안전 위해 비리 전반」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  「공사‧건축」 및 「교통‧레저」 분야의 비리와 안전부실 근절을 위해 감리, 시설물 안전진단, 소방시설 관리, 교통수단 등 부문별 구체적 개선 대책 마련 


□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 위해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의 하나로 정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 전개


ㅇ 특히,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건축」 및「교통‧레저」 분야의 7개 과제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사‧건축

분     야

󰊱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및 감리제도 개선

󰊲 불법시설물의 행위자외 승계인에게도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근절

󰊴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 강화

교통‧레저

분     야

󰊵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

󰊶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

󰊷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

- 1 -

ㅇ 이번 대책은 검・경,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와 부패척결추진단이긴밀히 협업하여, 안전위해 비리의 일과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부문별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은 붙임과 같음


□ 추진단은 7개 과제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법령 개정안을 토대로 부처별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위해 비리 등 수사・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상시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제도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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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공사 ‧ 건축 분야


󰊱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및 감리제도 개선(건설기술진흥법)

‣ 검찰에서 ’10년 이후 착공 121개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8곳에서

핵심안전 자재인 락볼트 33만개를 빼돌려 공사비 195억원 편취 사례 적발(’14.10월)


ㅇ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시공업체 관계자가 락볼트* 등 핵심 안전 자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국가재정 손실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제기됨


*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하여 터널 암반 붕괴를 방지하는 자재 


-  기존의 수기식 대장에 의한 락볼트 등 자재 입출고 관리를 실시간 전산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자재관리시스템으로 개편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개정하여 위 관리시스템을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함


ㅇ 아울러, 건설공사 감리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설계기준 등의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등의 적법, 타당성 감리 등


󰊲 불법시설물의 행위자외 승계인에게도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상 불법시설물 등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위해 우려


ㅇ 현행 국토계획법상 불법행위자 외에 그 시설물을 승계한 자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 위해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되는 문제점 발생


-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승계인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 -

󰊳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근절(시설물안전법)

‣ 검찰 수사에서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수주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무등록업체 등에 불법 하도급(도급가의 30~60%)하여 안전진단의 허위·부실을 야기하고 억대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사례 적발(’14.12월)


ㅇ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무등록 업체 등에 불법 하도급되어 안전진단이 허위·부실화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


-  발주기관에 불법 하도급 조사 요청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실진단 적발 후 그 업체의 모든 진단에 대해 1년간 평가를의무화하고, 평가・조사위원 수뢰시 공무원 의제 처벌대상에 포함


󰊴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재재 강화(소방시설법)

* 5층 이상 공동주택, 다수의 출입이 잦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14.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시 시설 관리소장 등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모두 빼버리고 전원을 차단하여 방화셔터 등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망 9, 부상 60)


ㅇ 각종 화재사고에서 소방시설의 전원을 꺼 놓는 등 고의적인 폐쇄・차단이나, 소방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빈발


-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불시단속제’*를 도입하고, 부실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근거 규정 신설


*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통지 및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곤란


**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피난방화시설(비상구, 방화셔터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

- 4 -

교통 ‧ 레저 분야


󰊵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선박안전법)

‣ 대형 선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화물 과적, 평형수 조작 등의 경우에 선박 소유자 외에 점유・사용자와 선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ㅇ 선박 전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시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선박 소유자 외에 선장 등 선박운행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음


-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주체를 선박을 점유・사용한 자선장까지 확대하고,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자동차관리법)

‣ 경찰 수사에서 다수의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30~60만원씩 수수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해 준 무등록 정비업자 적발(’14.11월)


ㅇ ’12년~’13년부터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법해체가 성행하여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


-  자동차 일반해체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최고속도 : 3.5톤 이상 화물차‧특수차 90㎞/h, 승합차 110㎞/h 


ㅇ 경찰청의 CCTV 과속차량 단속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여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화물차 등의 단속에 연계 활용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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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 법인 소속 직원이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착용없이 수상 모터보트 운행 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사상 발생

‣ 모터보트 등 안전검사 대행자가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채 모터보트를 운행하게 한 사례 적발


ㅇ 수상레저 안전의무 위반시 수상레저 법인 외에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소속 직원 등에 대한처벌규정이 없어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위해 방지에 미흡


-  수상레저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6개월 이하 징역, 1백만원 이하 벌금)


-  부실 안전검사를 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


-  안전검사를 미필한 수상레저사업자를 과태료에서 형사벌로 상향하여 레저 안전대책 강화(6개월 이하 징역, 1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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