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15. 4.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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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이승규 과장(Tel. 044- 200- 630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Tel. 044- 202- 242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류양지 과장(Tel. 044- 202- 2860)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Tel. 044- 203- 635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권대영 과장(Tel. 02- 2156- 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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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수) 09: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생활지원금 등 ‘세월호 피해 지원사항’ 추가 확정 |
- 22일,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
- 의료지원금 등 지원사항 추진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관계 부처에 당부
□ 정부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위원회는 지난 4.3일 1차 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피해지원 사항을 확정한데 이어,
* 1차 회의(4.3) :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ㅇ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함으로써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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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지원금) 세월호 사고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2,590,000원(구조자 가구는 희생자 가구의 50%, 4인 기준 1,295,000원)을 1회 지급한다.(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② (의료지원금)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1년간(2016.3.28까지) 지원한다.
③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별칭 : 안산 온마음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④ (단원고 교육 정상화 지원)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4년 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⑤ (피해지역 지원대책)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및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⑥ (금융 지원대책 등)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기관협조 요청 등을 통해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기타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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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 설명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에서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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