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4. 22(수)

작 성

문 의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이승규 과장(Tel. 044- 200- 630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Tel. 044- 202- 242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류양지 과장(Tel. 044- 202- 2860)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Tel. 044- 203- 635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권대영 과장(Tel. 02- 2156- 9710)

4.22(수) 09: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생활지원금 등 ‘세월호 피해 지원사항’ 추가 확정

-  22일,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

-  의료지원금 등 지원사항 추진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관계 부처에 당부


□ 정부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위원회는 지난 4.3일 1차 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피해지원 사항을 확정한데 이어, 


* 1차 회의(4.3) :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


ㅇ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함으로써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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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지원금) 세월호 사고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2,590,000원(구조자 가구는 희생자 가구의 50%, 4인 기준 1,295,000원)을 1회 지급한다.(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② (의료지원금)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1년간(2016.3.28까지) 지원한다. 


③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별칭 : 안산 온마음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④ (단원고 교육 정상화 지원)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4년 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⑤ (피해지역 지원대책)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및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⑥ (금융 지원대책 등)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기관협조 요청 등을 통해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기타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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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 설명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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