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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4.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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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염경윤 주무관 장현수(T.02- 6050- 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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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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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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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목)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남 북부지역(아산) 규제개선간담회」개최 |
- 4.23일,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충남 북부지역 기업인 20여명과 간담회
-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까지 포함,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건의 접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23일(목)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충남 북부지역(아산)의 산업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테마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아산시는 충남도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주요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
ㅇ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회의 주재),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김영범 아산부시장, 관내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가 건의되고 논의되었다.
☐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농업지역에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충남 아산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다”고 하면서,
ㅇ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계 주요 건의과제
ㅇ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 포함
- A기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7개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는데(산업단지 통합심의)
- 경관법 상 심의는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관법 상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ㅇ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 B기업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이적작업 시에 관리자 뿐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에게도 입회 자격을 부여해 24시간 가동되는 현장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ㅇ 이외에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개선 등이 건의되었다.
□ 이날 건의된 과제에 대해 추진단은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