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2015. 4. 30




 

국무조정실




 

목      차 



. 추진 경과 1


. 2015년 정상화 추진과제 2


. 향후 계획 5

< 참 고 >


붙임1.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 6


붙임2.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신규과제 7


붙임3. 2014년「비정상의 정상화」주요성과 14


붙임4. 기존과제(1·2차 245개) 개편(안) 16

Ⅰ. 추진 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선언(‘13.8.15)



< 대통령 관련말씀 >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13년 광복절 경축사)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서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5.1.26, 수석비서관회의)


□ 범정부 추진계획 확정 및 1‧2차 정상화과제(245개) 선정·추진(‘13.12~)


* (1차) 80개 과제 발표(‘13.12), 이후 과제를 추가‧보완하여 95개 확정(’14.4)
(2차) 실생활 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150개 선정·발표(‘14.8)


□ 부처별 정상화 성과를 ‘14년도 부처평가에 반영


* 국정과제 50% + 비정상의 정상화 25% + 규제개혁 25%


<‘14년 정상화 주요성과 >

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보완 등을 통해 108개 과제의 주요 제도개선을 완료


*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공직자 재취업 관행 개선 등


ㅇ 공공기관 부채 감축방만 경영 해소, 부당한 보조금 수급 근절, 원‧방산 비리 수사 등 공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ㅇ 집회‧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 확립,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방지,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상화 효과 확산


※ ‘14년 정상화과제 주요 성과는 <붙임3> 참고

- 1 -

Ⅱ. 2015년 정상화 추진과제


◇ 기존과제(245개)‘정부핵심 과제’와 ‘부처관리 과제’로 개편


◇ 부정부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 추가(25개)


 ⇒ ‘4대분야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1. 기존과제 개편 : 이원적 관리체계 (Two -  track)


□ (정부 핵심과제) 제도개선 미완료, 현장문화 미정착 등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등 기존과제 중 유사·중복과제는 통합‧조정


□ (부처관리 과제) 단기과제 및 주요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부처로 이관하되,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속관리


*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공개하고 국조실에서 연말에 성과평가 실시


2. 신규과제 발굴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부처, 국민제안,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수렴 및 검증을 통해 과제 발굴


* 부처(117건), 국민제안(46건), 경인사연(33건) 등 통해 280여개 후보과제 발굴


* ‘정상화 자문단’ 개최 (1.23, 3.13) 및 부처협의(1.19∼2.28)


‘14년

‘15년

정부핵심 과제

부처관리 과제

통합·조정 과제

기존과제(245개)

245

75

160

10

신규과제

·

25

·

·

245

100

160

10

- 2 -

3. 과제선정(안) : 4대분야 100대 과제


󰊱 ‘공공부문 개혁’ 분야 (25개)


ㅇ 공공기관 정상화, 예산낭비 관행근절 등 기존과제 확대·보완(19개)


-  원전‧방산 등 공공인프라 비리근절은 ‘15년에도 지속 추진


ㅇ 부정청탁 근절 세부실천과제 및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신규발굴(6개)


* (기존과제) 공공기관 정상화(효율화, SOC·문화예술·농림수산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추가), 예산낭비관행 근절(유사중복사업 정리 추가) 등


* (신규과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전부처),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근절(공정위,국토부), 성범죄 가해자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등 


󰊲 ‘법질서 확립’ 분야 (30개)


R&D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 관련 기존과제 보완(25개)


ㅇ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추가(5개)


* (기존과제)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산업부 → 전부처로 확대),세법질서 훼손 및 탈세 근절(역외탈세, 고소득자 탈루 대응 강화) 등


* (신규과제)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복지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국토부),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환경부) 등 

- 3 -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39개)


ㅇ 보이스피싱 등 각종사기, 불법명의 도용 등 일상생활 불합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련 과제 지속 추진(26개)


-  임금체불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과제내용 강화


ㅇ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근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신규발굴(13개) 


* (기존과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웨딩업계 관리방안 추가),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열정페이 내용 포함) 등


* (신규과제)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국토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고용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개선(공정위) 등 


󰊴 ‘국민안전 확보’ 분야 (6개)


ㅇ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체계 구축 등 다수부처 협업과제 집중 추진(5개)


ㅇ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 신규발굴(1개)


* (기존과제)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범칙금부과 강화 등) 등


* (신규과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안전처)

- 4 -

Ⅲ. 향후 계획


□ 과제 관리 및 평가


ㅇ (정부핵심 과제) 국조실을 중심으로 100개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관련부처의 협업과 참여를 촉진·지원 


-  핵심과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정상화의 참여 및 이행을 확산하기 위해 ‘정상화 노력도’ 평가 병행


ㅇ (부처관리 과제) 소관부처에서 후속조치를 지속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부처평가에 일부 반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정부핵심’ 과제 (Track1)

‘부처관리’ 과제 (Track2)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국조실 주관 집중관리

⋅부처 평가, 포상 실시

⋅자체관리 및 추진상황 공개 

⋅부처 등 자체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가점 등)에 반영


□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ㅇ 정상화 성과 사례집(‘15.5월) 및 공무원 교육자료 제작 등을 통해 정상화의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홍보


ㅇ 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과제 발굴 및 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화 참여 유도


*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의 정상화관련 항목을 지속 확대


ㅇ 정상화 포털을 전면개편(‘15.5월)하여 정상화과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제안 활성화 등 쌍방향 소통 강화 

- 5 -

붙임 1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안)

※ ■ 1차과제 ■ 2차 과제  ■ 3차과제

유형

정상화 과제

부처

유형

정상화 과제

부처




고 







회 




󰊷 각종사기
불법명의
도용 근절

7- 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금융위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

1- 1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기재부 등

1- 2

지방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행자부

7- 2

보이스피싱,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금융/경찰

1- 3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 지출 효율화

기재부

7- 3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금융위

1- 4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기재부

7- 4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국토부

1- 5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중기청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2- 1

원전비리 근절

산업/원안

7- 5

개인정보 유출 근절

행자/방통/금융/미래 등

2- 2

철도산업·공항건설 비리 근절

국토부

2- 3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

방사청

7- 6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관세청

2- 4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문화재청

7- 7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국토부

2- 5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법무부

󰊸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근절

8- 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복지/공정

2- 6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국방부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여가/공정

2- 7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기상청

2- 8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국방부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복지/공정

2- 9

KOSIS 등재 지연 등 통계법 미준수행위 개선

통계청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금융위

2- 10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권익위

8- 5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2- 1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권익위

2- 12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국토

8- 6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개선

복지/고용

2- 13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권익위

8- 7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고용부

󰊳 공공부문 
재취업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3- 1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개선

인사처

8- 8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국토부

3- 2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8- 9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경찰/문체

3- 3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성과급 등) 개선

인사/행자

3- 4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조달청

8- 10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3- 5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행자부

8- 11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국토부

3- 6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여가/인사/교육/국방

8- 12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법무부

3- 7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핑퐁민원‘) 개선

권익위

8- 1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법질서


세우기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4-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복지부

8- 14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국토/금융

4- 2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고용부

8- 15

식품 영세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식약처

4- 3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개선

복지부

4- 4

농업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면세유, 직불금 등)

농식품/해수/산림

󰊹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9- 1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위

4- 5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보훈처

9- 2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분야 등 불공정 행태시정 

공정위

4- 6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산업

4- 7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9- 3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문체부

4- 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법무

9- 4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해수부

󰊵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
체불 근절

5- 1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국세/기재/관세

9- 5

불량식품 척결

식약처

5- 2

4대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복지/고용

5- 3

미납추징금 환수

법무부

9- 6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한 수입품 가격거품 제거

관세청

5- 4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등 관행개선

고용부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경찰/교육/안전

9- 7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근절

미래/방통

6- 2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국토부

9- 8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병무청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농식품/문체

9- 9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문체부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방통위

9- 10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특허청

6- 5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복지부

9- 11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농식품/환경/농진

6- 6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산림청

9- 12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정/미래/중기/방통

6- 7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안전처

9- 13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간 비정상적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고용부

6- 8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환경부

6- 9

생활주변의 풍속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경찰청

9- 14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6- 10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경찰청

9- 15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6- 11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해수부

9- 16

인력파견기업- 사용사업주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고용부

6- 12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환경부

9- 17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산업부

국민


안전

 국민안전 
확보

10- 1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안전처

6- 13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법무/경찰

10- 2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국토/경찰

6- 14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복지부

10- 3

긴급 신고전화 통합

안전처 등

6- 15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환경부

10- 4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경찰/산림

6- 16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공정위

10- 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처

6- 17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행자부

10- 6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안전처

6- 18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국토부

부처별 과제 현황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기재부

5

행자부

5

여가부

2

원안위

1

관세청

3

농진청

1

미래부

4

문체부

4

국토부

11

안전처

7

조달청

1

산림청

3

교육부

5

농식품부

3

해수부

3

인사처

3

통계청

1

중기청

2

외교부

0

산업부

3

방통위

4

법제처

0

병무청

1

특허청

1

통일부

0

복지부

9

공정위

10

보훈처

1

방사청

1

기상청

1

법무부

5

환경부

4

금융위

6

식약처

2

경찰청

8

행복청

0

국방부

3

고용부

7

권익위

4

국세청

1

문화재청

1

새만금청

0

- 6 -

붙임 2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신규과제(안) (25개)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1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권익위)

(문제점)


ㅇ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ㅇ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


(정상화방안)


ㅇ 금품수수 허용기준, 신고처리절차 등 마련(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ㅇ 공직자 행동매뉴얼·지침 제작 배포,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공공

2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위, 국토부)

(문제점)


ㅇ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여 가격경쟁을 하지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민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찰담합 관행 여전


* 적발건수(과징금) : (11년) 없음 → (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 (‘13년) 2건(4개사, 19억원) → (’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 


(정상화방안)


ㅇ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발주방식 개선, 

ㅇ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2억→5억이하 벌금) 및 담합행위 모니터링 

ㅇ 입찰담합 차단시스템 구축(공정위, 발주기관, 업계) 등

공공

3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권익위)

(문제점) 


ㅇ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정적 인식 잔존


(정상화) 


ㅇ (부패신고자)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보호조치 결정요구 이행기한 명확화 등 신분보장제 도입, 비밀보장 의무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등


ㅇ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적용대상법률 확대(180개→280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

공공

4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여가부, 인사처, 교육부, 국방부)

(문제점)


ㅇ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사회 지도층의 잇따른 성범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예방효과를 높이고 국민 불신을 해소할 필요


* 최근 5년 공무원 성폭력 범죄 211건 중 67건(32%)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인사혁신처)


(정상화방안)


ㅇ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강화(금고형→벌금형)

ㅇ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ㅇ 외부 전문가 징계위원회 참여 활성화

ㅇ 성범죄, 성희롱 등 폭력예방 체계 강화 및 홍보

공공

5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 (‘핑퐁민원’) 개선

(권익위)

(문제점)


ㅇ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의 행정기관 간 연속된 이송 및  책임전가 등으로 민원표류 현상 발생 등 정부의 민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저해

* ’14년 3회 이상 이송 민원 36,000여건, 민원접수 평균 4.7일 지연


(정상화방안)


ㅇ 민원조정체계 구축(기관간 3회차 이상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

ㅇ 조정민원의 강제처리 규정마련(국민참여포털 운영 규정 개정)

ㅇ 민원분류 기준표 정비(분기별)

공공

6

공급자(정부)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행자부)

(문제점) 


ㅇ 현재 공급자(정부관점) 중심으로 만들어진 행정용어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불편 초래 및 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정상화방안) 


ㅇ 행정·공공분야 전 영역 대상 공급자적 행정용어 사용실태 조사 분석

ㅇ 주요 개편분야 선정 및 행정용어 개편가이드 마련

ㅇ 개편 행정용어 설명회 및 선도기관 공모, 우수사례 발굴 등

공공

7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복지부)

(문제점)


ㅇ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 발생


ㅇ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적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제기 


ㅇ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제(책자 병원 비치, 홈페이지 표시)를 도입(‘10년)하였으나 일부 사각지대 존재


*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표시의무 적용


(정상화방안)


ㅇ 검·경, 건보공단, 의약계단체 등 유관부처 합동 불법의료기관 단속 강화, 특별점검, 실태조사


ㅇ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교통수단 외부→내부, 영화관 등),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ㅇ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표시 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법질서

8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환경부)

(문제점)


ㅇ 무분별한 친환경 위장제품의 판매로 인해 친환경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친환경제품 제조업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 현재 친환경 표시제품 중 46.4%가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


(정상화방안)


ㅇ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 마련·제공

ㅇ 위장제품 식별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ㅇ 세제류 등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친환경 위장여부 모니터링 강화(연중 수시)

ㅇ 사전심사청구제도 시범사업 실시

법질서

9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공정위)

(문제점)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우려


(정상화방안)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 및 엄중제재

ㅇ 경찰, 공제조합 등 협업을 통해 미등록 업체 감시 강화 및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대학생, 노약자 대상 피해주의보 발령 등)

법질서

10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행자부)

(문제점)


ㅇ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광고물 설치 급증으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을 야기


ㅇ 점포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허가‧신고 미실시 계속


(정상화방안)


ㅇ 시‧도 주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시행

ㅇ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ㅇ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운영

ㅇ ‘신고앱’ 등 ICT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법질서

11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국토부)

(문제점)


ㅇ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실거래에 대한 검증시차가 커서(3개월),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

ㅇ 감정평가시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 담보대출 비리가담 등 비정상적인 평가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정상화방안)


ㅇ 실거래 공개대상 확대(주택→ 토지 및 주택분양권 까지)

ㅇ 실거래 검증체계 강화(국세청- 지자체 협업, 정밀조사 물량 확대, 검증기간 단축(3→1개월), 성실신고 인센티브제 등)

ㅇ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 협회 사전심사 대상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법질서

12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국토부)

(문제점) 


ㅇ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은 법률상 명백한 위반사항임에도 개별 민사소송 외에 현재 실효적 피해자 구제수단 미비

* 중고차 피해상담 : (‘10) 11,083건 → (‘14) 12,868건(한국소비자원) 

ㅇ 또한, 중고차 거래시 차량이력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이용불편 야기


(정상화방안)


ㅇ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 명문화(자동차관리법 개정)

ㅇ 자동차의 주행거리, 압류‧저당 및 정비이력 등 주요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정

투명

사회

13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문제점) 


ㅇ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학계에 대한 불신, 사회적 비용 등 야기

* 최근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에서도 연구윤리의 중요성 부각 


(정상화방안)


ㅇ 연구비 부정사용 징계 신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ㅇ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현장 연구윤리준수 기준 마련·제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ㅇ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연구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ㅇ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정보센터,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 등 통한 연구윤리 정보제공

공정

투명

사회

14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국토부)

(문제점)


ㅇ 영구임대는 수급자 입주가 원칙이나 수급자격탈락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기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 및 계약중단 기준이 없어 부적격 입주자의 장기입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반복 제기


(정상화방안)


ㅇ 부적격 입주자 퇴거근거 마련(소득 증가에 따른 계약갱신 중단근거 명확화)


ㅇ 영구임대 입주자선정제도 개선(입주자격에 소득·자산 기준 추가)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기준 제정(부동산·자동차 이외 금융자산 등 평가)

공정

투명

사회

15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법무부)

(문제점) 


ㅇ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의 자격을 잃거나 새로운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법령이 많아(294개)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모순 존재


(정상화방안)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제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제 정비 및 보완

공정

투명

사회

16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문제점)


ㅇ 대학에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등록금 결제시 카드 수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담 가중

* 대학 3곳중 2곳 이상,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연합뉴스, ’14.8.11)


(정상화방안)


ㅇ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고등교육법 개정)


ㅇ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납부부담 완화방안 강구


ㅇ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시

공정

투명

사회

17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금융위, 국토부)

(문제점)


ㅇ 수입차 수리비가 특정 브랜드 부품 사용 및 부품가격 정보 폐쇄성 등에 따른 과다한 이윤과 무분별한 교체로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 발생

* 평균수리비 : 수입차(275만) vs 국산차 (95만), 약 3배 차이 


ㅇ 부품업자(정비업자)에게 부품대금(수리공임비) 지급 시 보험사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


(정상화방안)


ㅇ 다양한 브랜드 부품 사용 활성화, 부품가격 정보공개, 대차비용 현실화 등

ㅇ 특별한 사유 외 차량부품 가액 부당 지연지급 금지, 표준 수리공임비 범위 내 부당감액 금지(수리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개선)

공정

투명

사회

18

식품 영세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식약처)

(문제점) 


ㅇ 영세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매출액 규모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효과가 불공평하게 발생

* 영세업체 과징금 비율은 일일 매출액의 50~90%(대형업체 2~6%)


(정상화방안) 


ㅇ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산정‧부과방식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영업정지 1일에 상응하는 과징금액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에 비례하여 부과

공정

투명

사회

19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간 비정상적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고용부)

(문제점)


ㅇ 기간제 사용제한기간 내에서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반복·갱신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관행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및 피해사례 다수 발생


(정상화방안)


ㅇ 기간제 사용기간제한(2년) 내 근로계약 갱신횟수 3회 이하로 제한

ㅇ 사업장 지도 등 통한 업체의 자발적 노력 유도

공정

투명

사회

20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정위, 미래부, 중기청, 방통위)

(문제점)


ㅇ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많은 납품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업은 부도 발생

* 방송 취소 등에 따른 재고물량 전가, 과도한 방송목표치 수립, 주먹구구식 방송편성 및 과도한 광고료를 중소기업에 전가 


(정상화방안)


ㅇ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 구성 및 운영(공정위,미래부,중기청)

ㅇ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중기청 및 11개 지방중기청)

ㅇ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비중 확대(공정위)

ㅇ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공정위)

ㅇ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공정위)

ㅇ 불합리한 관행 지속시, 홈쇼핑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미래부)

ㅇ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 마련(방통위)

공정

투명

사회

21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문제점)


ㅇ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법 위반에 대한 신고 기피


ㅇ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정상화방안)


ㅇ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심층조사(민원빈번 업종 집중 조사, 상위업체 추적조사 방식 도입 등)

ㅇ 익명제보 채널 확대(익명제보센터 설치, 대리제보센터 확대 등)

ㅇ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발주량 축소, 거래중단 등) 및 탈법행위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점검(2~3회), 적발시 엄중제재

ㅇ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 중 하도급대금 관련 배점 확대(3~9점)

공정

투명

사회

22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문제점)


ㅇ 화물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이 만연하여 위‧수탁 차주들의 피해가 발생

*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과도한 손배책임 부여 등


ㅇ 화물차 운송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과다청구 등 부정수급 발생

* 부정수급 적발건수/ 액수(‘14년기준): 3,944건 / 3,278백만원 


(정상화방안)


ㅇ 불공정 계약조항 무효화 근거 마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ㅇ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 위‧수탁계약서’ 마련·보급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도입

공정

투명

사회

23

인력파견기업-
사용사업주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고용부)

(문제점) 


파견인력 사용사업자(대기업)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파견대가 등*에 대해 세부항목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임금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작용

* 파견근로자 종사 업무·장소, 파견대가 및 지불방법, 징계 사유 등


(정상화방안) 


ㅇ 파견근로계약서 실태조사 및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공정

투명

사회

24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산업부)

(문제점)


ㅇ 대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1차 협력기업에 비해, 2‧3차 협력기업은 1차 기업이 발행한 부도위험이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해야 함으로써 납품대금 회수 곤란

ㅇ 성과공유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한정되어, 2‧3차 이하 협력기업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ㅇ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의 대외 비공개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등 동반성장 노력 유도에 한계 


(정상화방안)


ㅇ 대기업 발행 채권을 2·3차 협력사도 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실적 반영

ㅇ 대기업과 1∼3차 협력사 간‘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실무교육 실시, MOU 체결 등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중소협력사 평가 배점 확대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공정

투명

사회

25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안전처)

(문제점)


ㅇ 안전관리 업무 감독의 대상인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안전관리 침해

*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 내항여객 운송사업 지도・감독 등


(정상화방안)


ㅇ 법령상 사업자 구성 협회 및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삭제

ㅇ 공공위탁 또는 해외개방 등 독점 위탁 방지를 위한 경쟁체계 마련

ㅇ 안전검사 등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및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과제 발굴 및 불합리한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현황 조사

국민

안전


- 7 -

붙임 3  

‘14년「비정상의 정상화」주요 성과


󰊱 공공 부문 방만경영 해소 


공공기관 부채 24.4조원을 감축하고, 290개 기관(96.0% 총 302개)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 지원 사업의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연구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R&D 부정사용 대폭 축소**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158억원 예산 절감(‘14년)

** ‘10년 99건 → ’11년 53건 → ‘12년 48건 →’13년 65건 → ‘14년 19건


󰊲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14.12)


* 보조사업 실태조사(‘14.6)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적발(18개 부처 101건)

** 사업 선정 심사‧평가 강화, 집행정산현황 공개(통합관리시스템), 집행점검 상시화


부처별로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활동 강화


* 고용부, 실업급여 환수(528명, 약 21억원) 부당 수령 직업훈련 환수(4,592건, 71억원)

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765개소 245억원), 부당 기초생활보장급여 환수(약 26만건)


󰊳 부패고리 단절 및 개인비리 척결


ㅇ 집중적인 단속‧수사 등을 통해 원전비리‧방산 비리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 근절 

1

* 공공기관비리, 방산비리, 원전비리, 철도비리 등 일제 단속 및 처벌


ㅇ 스포츠 4대악 해소*를 위해횡령, 승부조작, 입시 비리 등의 근절 대책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추진


* 총 269건 접수, 검찰송치 2건, 수사의뢰 2건, 처분 요구 25건 


** 처벌 강화, 감사, 정보공개 항목 확대(27⟶47개항목), 지원센터 설립‧시행(‘14.6월)


- 8 -

󰊴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지원


전기용품과 공산품(607종)의 KS와 법정 인증기준을 일치시켜 중복인증 해소, 기업의 중복 시험으로 인한 비용‧시간 경감*


* 시험비용 : 211만원 → 102만원(52% 감소), 시험기간 : 83일 → 42일(49% 감소)


불법폐수 배출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법 위반율 감소(‘14년 상반기 13.3% → ’14년 하반기 9.8%)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완화 (불검출 → 먹는물 수준)


󰊵 공정거래 확립 등 시장질서 정립 


ㅇ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을 줄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제고


* 하도급 대금 등이 법정기간 보다 최대 13.7일(88.7%)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밀어내기 등 주요 유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 제정*(‘14.5) 및 조치**


* 계속적 재판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일명 ‘대리점 고시’)

** 보복 금지 제도 도입 및 일부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ㅇ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98.8% 달성)*,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예방활동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 월평균 피해건수 : 스미싱 ‘13년 2,480 ⟶ ’14년 458, 

메모리해킹 ‘13년 463 ⟶ ’14년 128 


ㅇ 주요 공산품(25종)에 대해 수입원가 등을 공개하고, 병행수입 실적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 ‘13. 3,480억원 → ’14. 4.342억원 (24.7% 증가)

- 9 -

붙임 4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개편방안 


□ 추진 현황 


ㅇ 245개 과제 중 108개 과제가 당초 계획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등 다수가 정상 추진 중(3월말 현재)


제도개선 완료

추진 중

합계

1차 과제

57

38

95

2차 과제

(안전과제)

51

(24)

99

(66)

150

(90)

108

137

245


□ 향후 계획


ㅇ 이행이 대부분 완료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종료‧이관


-  단기과제 및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부처 자체추진과제로 관리


* 완료과제 중 추가‧확대가 필요한 과제는 정부관리로 유지


-  안전과제 등은 안전처 및 각 부처가 관리토록 조정


ㅇ 계속추진 과제는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등 확대‧내실화하고, 일부과제는 유사과제와 통합


부처 이관

계속추진

합계

확대‧내실화

타과제에 통합

1차 과제

42

50

3

95

2차 과제

118

25

7

150

160

75

10

245


ㅇ 또한, ‘15년도 신규과제를 정부 관리 정상화과제로 추가

- 10 -

□ 기존과제 (1·2차 245개) 개편(안)

★ : 대표과제(34개)

유형

정상화 과제

유지여부

유형

정상화 과제

추진현황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6- 12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유지

1- 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이관

6- 13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유지 

1- 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6- 14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유지

1- 4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개선

유지

6- 15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유지

1- 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이관

6- 16

선박 과속‧음주 관행 근절

이관

1- 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6- 17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유지

1- 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유지

󰊷 각종사기
불법명의도용 근절

7- 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유지

1- 8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7- 2

보이스피싱,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유지

1- 9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강화

이관

7- 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이관

1- 10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7- 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유지

1- 11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이관

7-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확대‧보완

1- 12

R&D 자금 유용의 원천적 방지

확대‧보완

7- 6

개인정보 유출 근절

유지

1- 1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유지 

7- 7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유지

1- 14

근로장려금 등 부적격수급 방지

이관 

7- 8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이관

1- 1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지

󰊸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근절

8- 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확대‧보완

1- 16

수출입거래 악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

이관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확대‧보완

󰊲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

2- 1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확대‧보완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유지

2- 2

지방공공기관의 부실경영 개혁

확대‧보완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유지

2- 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개선

확대‧보완

8- 5

선행교육 근절

유지

2- 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방지

이관

8- 6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이관

2- 5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확대‧보완

8- 7

아파트 분양시 청약율 공개 의무화

이관

2- 6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성과급 등) 개선

확대‧보완

8- 8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 개선

이관

2- 7

새만금 내부개발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이관

8- 9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이관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3- 1

원전비리 근절

유지

8- 10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1율 준수

유지

3- 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유지 

8- 11

자동차 정기점검 연기 인터넷 신청

이관

3- 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유지

8- 12

민간이송업 제도 개선

이관

3- 4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

확대‧보완

8- 13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유지

3- 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확대‧보완

8- 14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유지

3- 6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이관

8- 1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개선

이관

3- 7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유지

8- 16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이관

3- 8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유지

8- 17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이관

3- 9

항만운영‧건설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관

8- 18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이관

3- 10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유지

8- 19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이관

3- 11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유지 

8- 20

일 중심에서 여가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이관

3- 12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확대‧보완

8- 21

다양한 문화집단 권리 보장 및 문화다양성 추구

이관

3- 13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지연관행 개선

확대‧보완

󰊹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9- 1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확대‧보완

3- 14

공공기관 온정적처벌 관행개선을 위한 제재기준 명확화

이관

9- 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이관

3- 15

정부부처 우회입법 지양 및 의원입법 협의강화

이관

9- 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시정

유지 

3- 16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유지 

9- 4

기부금ㆍ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이관

3- 17

자영업 통계구축 및 제공

이관

9- 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 수령 관행개선

이관

󰊴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4- 1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개선

확대‧보완

9- 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이관

4- 2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이관

9- 7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확대‧보완

4- 3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이관

9- 8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유지

󰊵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체불 근절

5- 1

세금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유지 

9- 9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유지 

5- 2

4대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유지 

9- 10

불량식품 척결

유지

5- 3

미납추징금 환수

유지

9- 11

원가공개를 통한 수입품 가격거품 제거

유지 

5- 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유지 

9- 12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확대‧보완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개선

확대‧보완

9- 13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근절

확대‧보완

5- 6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유지 

9- 14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확대‧보완

5- 7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이관

9- 15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유지

5- 8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유지 

9- 16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유지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유지

9- 17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이관

6- 2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유지

9- 18

IT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유지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유지

9- 19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차단

유지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확대‧보완

9- 20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유지

6- 5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이관

9- 21

저작권 오남용 근절

이관

6-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확대‧보완

9- 22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제공

유지

6- 7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확대‧보완

9- 23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유지

6- 8

불법적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확대‧보완

9- 24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이관

6- 9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유지

9- 25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이관

6- 10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이관

9- 26

수의계약 등 각종 특례유예 관행개선

이관

6- 11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유지

9- 27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

이관

- 11 -

유형

정상화 과제

추진현황

유형

정상화 과제

추진현황


























10- 1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이관


























10- 62

공용재산취득계획 심사시 안전도 우선 고려

이관

10- 2

사회취약계층 공동 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63

공공건축물 설계 시 안전성 검토 강화

이관

10- 3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 강화

이관

10- 64

종합심사낙찰제 안전관련 평가 강화 

이관

10- 4

국민 체육·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이관

10- 65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이관

10- 5

다중 이용·운집시설 치안 강화

이관

10- 66

철도 운행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이관

10- 6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67

위험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조치제도 도입

이관

10- 7

전통시장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관

10- 68

외국산물품 조달구매시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8

낚시·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69

수학여행 등 서비스· 물품구매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9

새로운 야외스포츠 안전기준 개선 및 교육 강화

이관

10- 70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이관

10- 10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관

10- 71

안전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권고 및 사후이행관리 강화

이관

10- 11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이관

10- 72

안전관련 고충민원 선제대응 및 관리 강화

이관

10- 12

자연휴양림·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73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관

10- 13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전관리 역량 강화

이관

10- 74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이관

10- 14

해외 위험지역 여행안전 강화

이관

10- 75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15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유지

10- 76

식품의약품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현실화

이관

10- 16

사업용 자동차 검사 강화

이관

10- 77

학교 안전교육 강화

이관

10- 17

항공사 및 사용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78

광산 안전교육 강화

이관

10- 18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구조변경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79

서비스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교육 강화

이관

10- 19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80

선원 채용·교육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이관

10- 20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

이관

10- 8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이관

10- 21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이관

10- 8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이관

10- 22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관

10- 83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이관

10- 23

불법수입·위조상품·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84

생활안전 공익신고 범위 확대

이관

10- 24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85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점검

이관

10- 25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이관

10- 86

석유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이관

10- 26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사용·유통관리 강화

이관

10- 87

불법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제재 강화

이관

10- 27

아동학대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이관

10- 88

도로 과적단속체계 개선

이관

10- 28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이관

10- 89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위험 대비 감리책임 강화

이관

10- 29

행복도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이관

10- 90

해상교통 안전 강화

이관

10- 30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31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이관













󰊱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1- 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이관

10- 32

폐기물처리 및 폐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철폐

이관

10- 33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이관

10- 34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이관

10- 35

총포‧탄약‧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5

재외공관의 불필요한 의전지원 관행 근절

이관

10- 36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이관

1- 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지원 관행개선

이관

10- 37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 안전강화

이관

1- 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이관

10- 38

방사선 사용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이관

10- 39

고소작업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이관

1- 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이관

10- 40

농작업 재해대응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이관

10- 41

어선·어장관리선 안전관리 강화

이관

1- 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이관

10- 42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

이관

󰊲 낡은 제도 
및 절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이관

10- 43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정상화

이관

2- 2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 감면기준 조정

이관

10- 44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2- 3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

이관

10- 45

석유비축시설 안전 강화

이관

2- 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이관

10- 46

원전 화재방호 기준 강화

이관

2- 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10- 47

지역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2- 6

법인세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이관

10- 48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이관

2- 7

KS와 기술기준간 중복 인증 일원화

이관

10- 49

여름철 상습침수 및 재난취약지역 재해사고 방지

이관

2- 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이관

10- 50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방지

이관

󰊳 국민 부담
및 불편야기
제도 및 관행

3- 1

어린이집ㆍ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이관

10- 51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이관

3- 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이관

10- 52

도시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이관

3- 3

불법 집회ㆍ시위 관행 근절

이관

10- 53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농업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관

3- 4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개선

이관

10- 54

긴급 신고전화 통합

유지

3- 5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개선

이관

10- 55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유지

3- 6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이관

10- 56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이관

3- 7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이관

10- 57

재난 발생 시 경찰의 재난대응 실효성 제고

이관

3- 8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이관

10- 58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이관

3- 9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이관

10- 59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내실화

이관

3- 10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이관

10- 60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이관

3- 11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개선

유지

10- 61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이관

3- 12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개선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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