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
|
2015. 4. 30
|
국무조정실 |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2015년 정상화 추진과제 2
Ⅲ. 향후 계획 5
< 참 고 >
붙임1.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 6
붙임2.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신규과제 7
붙임3. 2014년「비정상의 정상화」주요성과 14
붙임4. 기존과제(1·2차 245개) 개편(안) 16
Ⅰ. 추진 경과 |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선언(‘13.8.15)
< 대통령 관련말씀 > *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13년 광복절 경축사) *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서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5.1.26, 수석비서관회의) |
□ 범정부 추진계획 확정 및 1‧2차 정상화과제(245개) 선정·추진(‘13.12~)
* (1차) 80개 과제 발표(‘13.12), 이후 과제를 추가‧보완하여 95개 확정(’14.4)
(2차) 실생활 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150개 선정·발표(‘14.8)
□ 부처별 정상화 성과를 ‘14년도 부처평가에 반영
* 국정과제 50% + 비정상의 정상화 25% + 규제개혁 25%
<‘14년 정상화 주요성과 > |
||
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보완 등을 통해 108개 과제의 주요 제도개선을 완료 *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공직자 재취업 관행 개선 등 ㅇ 공공기관 부채 감축‧방만 경영 해소, 부당한 보조금 수급 근절, 원전‧방산 비리 수사 등 공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ㅇ 집회‧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 확립,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상화 효과 확산 ※ ‘14년 정상화과제 주요 성과는 <붙임3> 참고 |
- 1 -
Ⅱ. 2015년 정상화 추진과제 |
◇ 기존과제(245개)를 ‘정부핵심 과제’와 ‘부처관리 과제’로 개편 ◇ 부정부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 추가(25개) ⇒ ‘4대분야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1. 기존과제 개편 : 이원적 관리체계 (Two - track)
□ (정부 핵심과제) 제도개선 미완료, 현장문화 미정착 등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등 기존과제 중 유사·중복과제는 통합‧조정
□ (부처관리 과제) 단기과제 및 주요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부처로 이관하되,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속관리
*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공개하고 국조실에서 연말에 성과평가 실시
2. 신규과제 발굴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부처, 국민제안,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수렴 및 검증을 통해 과제 발굴
* 부처(117건), 국민제안(46건), 경인사연(33건) 등 통해 280여개 후보과제 발굴
* ‘정상화 자문단’ 개최 (1.23, 3.13) 및 부처협의(1.19∼2.28)
‘14년 |
‘15년 |
||||
정부핵심 과제 |
부처관리 과제 |
통합·조정 과제 |
|||
기존과제(245개) |
245 |
⇒ |
75 |
160 |
10 |
신규과제 |
· |
25 |
· |
· |
|
계 |
245 |
100 |
160 |
10 |
- 2 -
3. 과제선정(안) : 4대분야 100대 과제
‘공공부문 개혁’ 분야 (25개)
ㅇ 공공기관 정상화, 예산낭비 관행근절 등 기존과제 확대·보완(19개)
- 원전‧방산 등 공공인프라 비리근절은 ‘15년에도 지속 추진
ㅇ 부정청탁 근절 세부실천과제 및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신규발굴(6개)
* (기존과제) 공공기관 정상화(효율화, SOC·문화예술·농림수산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추가), 예산낭비관행 근절(유사중복사업 정리 추가) 등 * (신규과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전부처),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근절(공정위,국토부), 성범죄 가해자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등 |
‘법질서 확립’ 분야 (30개)
ㅇ R&D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 관련 기존과제 보완(25개)
ㅇ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추가(5개)
* (기존과제)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산업부 → 전부처로 확대), 세법질서 훼손 및 탈세 근절(역외탈세, 고소득자 탈루 대응 강화) 등 * (신규과제)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복지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국토부),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환경부) 등 |
- 3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39개)
ㅇ 보이스피싱 등 각종사기, 불법명의 도용 등 일상생활 불합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련 과제 지속 추진(26개)
- 임금체불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과제내용 강화
ㅇ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근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신규발굴(13개)
* (기존과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웨딩업계 관리방안 추가),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열정페이 내용 포함) 등 * (신규과제)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국토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고용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개선(공정위) 등 |
‘국민안전 확보’ 분야 (6개)
ㅇ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체계 구축 등 다수부처 협업과제 집중 추진(5개)
ㅇ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 신규발굴(1개)
* (기존과제)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범칙금부과 강화 등) 등 * (신규과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안전처) |
- 4 -
Ⅲ. 향후 계획 |
□ 과제 관리 및 평가
ㅇ (정부핵심 과제) 국조실을 중심으로 100개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부처의 협업과 참여를 촉진·지원
- 핵심과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정상화의 참여 및 이행을 확산하기 위해 ‘정상화 노력도’ 평가 병행
ㅇ (부처관리 과제) 소관부처에서 후속조치를 지속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부처평가에 일부 반영
|
□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ㅇ 정상화 성과 사례집(‘15.5월) 및 공무원 교육자료 제작 등을 통해 정상화의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홍보
ㅇ 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과제 발굴 및 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화 참여 유도
*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의 정상화관련 항목을 지속 확대
ㅇ 정상화 포털을 전면개편(‘15.5월)하여 정상화과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제안 활성화 등 쌍방향 소통 강화
- 5 -
붙임 1 |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안) |
※ ■ 1차과제 ■ 2차 과제 ■ 3차과제
유형 |
정상화 과제 |
부처 |
유형 |
정상화 과제 |
부처 |
|||||
투 명 하 고 공 정 한 사 회 구 현 |
각종사기 |
7- 1 |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
금융위 |
||||||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
1- 1 |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
기재부 등 |
||||||
1- 2 |
지방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
행자부 |
||||||||
7- 2 |
보이스피싱,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
금융/경찰 |
||||||||
1- 3 |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 지출 효율화 |
기재부 |
||||||||
7- 3 |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
금융위 |
||||||||
1- 4 |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
기재부 |
||||||||
7- 4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국토부 |
||||||||
1-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
중기청 |
||||||||
공공인프라 |
2- 1 |
원전비리 근절 |
산업/원안 |
|||||||
7- 5 |
개인정보 유출 근절 |
행자/방통/금융/미래 등 |
||||||||
2- 2 |
철도산업·공항건설 비리 근절 |
국토부 |
||||||||
2- 3 |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 |
방사청 |
||||||||
7- 6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
관세청 |
||||||||
2- 4 |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
문화재청 |
||||||||
7- 7 |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
국토부 |
||||||||
2- 5 |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
법무부 |
||||||||
일상생활 |
8- 1 |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복지/공정 |
|||||||
2- 6 |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
국방부 |
||||||||
8- 2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여가/공정 |
||||||||
2- 7 |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
기상청 |
||||||||
2- 8 |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
국방부 |
||||||||
8- 3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
복지/공정 |
||||||||
2- 9 |
KOSIS 등재 지연 등 통계법 미준수행위 개선 |
통계청 |
||||||||
8- 4 |
은행 꺾기 관행 개선 |
금융위 |
||||||||
2- 10 |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
권익위 |
||||||||
8- 5 |
선행교육 근절 |
교육부 |
||||||||
2- 11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
권익위 |
||||||||
2- 12 |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
공정/국토 |
||||||||
8- 6 |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개선 |
복지/고용 |
||||||||
2- 13 |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권익위 |
||||||||
8- 7 |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
고용부 |
||||||||
공공부문 |
3- 1 |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개선 |
인사처 |
|||||||
8- 8 |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
국토부 |
||||||||
3- 2 |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
공정위 |
||||||||
8- 9 |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
경찰/문체 |
||||||||
3- 3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성과급 등) 개선 |
인사/행자 |
||||||||
3- 4 |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
조달청 |
||||||||
8- 10 |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 |
||||||||
3- 5 |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
행자부 |
||||||||
8- 11 |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
국토부 |
||||||||
3- 6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여가/인사/교육/국방 |
||||||||
8- 12 |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
법무부 |
||||||||
3- 7 |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핑퐁민원‘) 개선 |
권익위 |
||||||||
8- 13 |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교육부 |
||||||||
법질서 세우기 |
복지급여 등 |
4- 1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복지부 |
||||||
8- 14 |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
국토/금융 |
||||||||
4- 2 |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고용부 |
||||||||
8- 15 |
식품 영세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
식약처 |
||||||||
4- 3 |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개선 |
복지부 |
||||||||
4- 4 |
농업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면세유, 직불금 등) |
농식품/해수/산림 |
||||||||
기업활동, |
9- 1 |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
공정위 |
|||||||
4- 5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
보훈처 |
||||||||
9- 2 |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분야 등 불공정 행태시정 |
공정위 |
||||||||
4- 6 |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미래/산업 |
||||||||
4- 7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
복지부 |
||||||||
9- 3 |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
문체부 |
||||||||
4- 8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기재/법무 |
||||||||
9- 4 |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
해수부 |
||||||||
세금・임금 등 |
5- 1 |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
국세/기재/관세 |
|||||||
9- 5 |
불량식품 척결 |
식약처 |
||||||||
5- 2 |
4대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
복지/고용 |
||||||||
5- 3 |
미납추징금 환수 |
법무부 |
||||||||
9- 6 |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한 수입품 가격거품 제거 |
관세청 |
||||||||
5- 4 |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등 관행개선 |
고용부 |
||||||||
법질서 |
6- 1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경찰/교육/안전 |
|||||||
9- 7 |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근절 |
미래/방통 |
||||||||
6- 2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
국토부 |
||||||||
9- 8 |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
병무청 |
||||||||
6- 3 |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
농식품/문체 |
||||||||
9- 9 |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
문체부 |
||||||||
6- 4 |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
방통위 |
||||||||
9- 10 |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
특허청 |
||||||||
6- 5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
복지부 |
||||||||
9- 11 |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
농식품/환경/농진 |
||||||||
6- 6 |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
산림청 |
||||||||
9- 12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공정/미래/중기/방통 |
||||||||
6- 7 |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
안전처 |
||||||||
9- 13 |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간 비정상적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
고용부 |
||||||||
6- 8 |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
환경부 |
||||||||
6- 9 |
생활주변의 풍속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경찰청 |
||||||||
9- 14 |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공정위 |
||||||||
6- 10 |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
경찰청 |
||||||||
9- 15 |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
국토부 |
||||||||
6- 11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
해수부 |
||||||||
9- 16 |
인력파견기업- 사용사업주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고용부 |
||||||||
6- 12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
환경부 |
9- 17 |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
산업부 |
|||||
국민 안전 |
국민안전 |
10- 1 |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
안전처 |
||||||
6- 13 |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
법무/경찰 |
||||||||
10- 2 |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
국토/경찰 |
||||||||
6- 14 |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
복지부 |
||||||||
10- 3 |
긴급 신고전화 통합 |
안전처 등 |
||||||||
6- 15 |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
환경부 |
||||||||
10- 4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안전/경찰/산림 |
||||||||
6- 16 |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
공정위 |
||||||||
10- 5 |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처 |
||||||||
6- 17 |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
행자부 |
||||||||
10- 6 |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
안전처 |
||||||||
6- 18 |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
국토부 |
■ 부처별 과제 현황
부처명 |
과제수 |
부처명 |
과제수 |
부처명 |
과제수 |
부처명 |
과제수 |
부처명 |
과제수 |
부처명 |
과제수 |
기재부 |
5 |
행자부 |
5 |
여가부 |
2 |
원안위 |
1 |
관세청 |
3 |
농진청 |
1 |
미래부 |
4 |
문체부 |
4 |
국토부 |
11 |
안전처 |
7 |
조달청 |
1 |
산림청 |
3 |
교육부 |
5 |
농식품부 |
3 |
해수부 |
3 |
인사처 |
3 |
통계청 |
1 |
중기청 |
2 |
외교부 |
0 |
산업부 |
3 |
방통위 |
4 |
법제처 |
0 |
병무청 |
1 |
특허청 |
1 |
통일부 |
0 |
복지부 |
9 |
공정위 |
10 |
보훈처 |
1 |
방사청 |
1 |
기상청 |
1 |
법무부 |
5 |
환경부 |
4 |
금융위 |
6 |
식약처 |
2 |
경찰청 |
8 |
행복청 |
0 |
국방부 |
3 |
고용부 |
7 |
권익위 |
4 |
국세청 |
1 |
문화재청 |
1 |
새만금청 |
0 |
- 6 -
붙임 2 |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신규과제(안) (25개) |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 |
비고 |
1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
(문제점) ㅇ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ㅇ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 (정상화방안) ㅇ 금품수수 허용기준, 신고처리절차 등 마련(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ㅇ 공직자 행동매뉴얼·지침 제작 배포,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
공공 |
2 |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
(문제점) ㅇ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여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민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찰담합 관행 여전 * 적발건수(과징금) : (11년) 없음 → (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 (‘13년) 2건(4개사, 19억원) → (’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 (정상화방안) ㅇ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발주방식 개선, ㅇ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2억→5억이하 벌금) 및 담합행위 모니터링 ㅇ 입찰담합 차단시스템 구축(공정위, 발주기관, 업계) 등 |
공공 |
3 |
부패 및 공익신고자 |
(문제점) ㅇ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정적 인식 잔존 (정상화) ㅇ (부패신고자)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보호조치 결정요구 이행기한 명확화 등 신분보장제 도입, 비밀보장 의무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등 ㅇ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적용대상법률 확대(180개→280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 |
공공 |
4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여가부, 인사처, 교육부, 국방부) |
(문제점) ㅇ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사회 지도층의 잇따른 성범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예방효과를 높이고 국민 불신을 해소할 필요 * 최근 5년 공무원 성폭력 범죄 211건 중 67건(32%)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인사혁신처) (정상화방안) ㅇ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강화(금고형→벌금형) ㅇ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ㅇ 외부 전문가 징계위원회 참여 활성화 ㅇ 성범죄, 성희롱 등 폭력예방 체계 강화 및 홍보 |
공공 |
5 |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 (‘핑퐁민원’) 개선 (권익위) |
(문제점) ㅇ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의 행정기관 간 연속된 이송 및 책임전가 등으로 민원표류 현상 발생 등 정부의 민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저해 * ’14년 3회 이상 이송 민원 36,000여건, 민원접수 평균 4.7일 지연 (정상화방안) ㅇ 민원조정체계 구축(기관간 3회차 이상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 ㅇ 조정민원의 강제처리 규정마련(국민참여포털 운영 규정 개정) ㅇ 민원분류 기준표 정비(분기별) |
공공 |
6 |
공급자(정부)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
(문제점) ㅇ 현재 공급자(정부관점) 중심으로 만들어진 행정용어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불편 초래 및 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정상화방안) ㅇ 행정·공공분야 전 영역 대상 공급자적 행정용어 사용실태 조사 분석 ㅇ 주요 개편분야 선정 및 행정용어 개편가이드 마련 ㅇ 개편 행정용어 설명회 및 선도기관 공모, 우수사례 발굴 등 |
공공 |
7 |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복지부) |
(문제점) ㅇ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 발생 ㅇ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적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제기 ㅇ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제(책자 병원 비치, 홈페이지 표시)를 도입(‘10년)하였으나 일부 사각지대 존재 *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표시의무 적용 (정상화방안) ㅇ 검·경, 건보공단, 의약계단체 등 유관부처 합동 불법의료기관 단속 강화, 특별점검, 실태조사 ㅇ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교통수단 외부→내부, 영화관 등),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ㅇ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표시 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
법질서 |
8 |
친환경 위장제품 |
(문제점) ㅇ 무분별한 친환경 위장제품의 판매로 인해 친환경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친환경제품 제조업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 현재 친환경 표시제품 중 46.4%가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 (정상화방안) ㅇ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 마련·제공 ㅇ 위장제품 식별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ㅇ 세제류 등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친환경 위장여부 모니터링 강화(연중 수시) ㅇ 사전심사청구제도 시범사업 실시 |
법질서 |
9 |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
(문제점)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우려 (정상화방안)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 및 엄중제재 ㅇ 경찰, 공제조합 등 협업을 통해 미등록 업체 감시 강화 및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대학생, 노약자 대상 피해주의보 발령 등) |
법질서 |
10 |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
(문제점) ㅇ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광고물 설치 급증으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을 야기 ㅇ 점포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허가‧신고 미실시 계속 (정상화방안) ㅇ 시‧도 주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시행 ㅇ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ㅇ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운영 ㅇ ‘신고앱’ 등 ICT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
법질서 |
11 |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
(문제점) ㅇ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실거래에 대한 검증시차가 커서(3개월),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 ㅇ 감정평가시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 담보대출 비리가담 등 비정상적인 평가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정상화방안) ㅇ 실거래 공개대상 확대(주택→ 토지 및 주택분양권 까지) ㅇ 실거래 검증체계 강화(국세청- 지자체 협업, 정밀조사 물량 확대, 검증기간 단축(3→1개월), 성실신고 인센티브제 등) ㅇ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 협회 사전심사 대상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
법질서 |
12 |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
(문제점) ㅇ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은 법률상 명백한 위반사항임에도 개별 민사소송 외에 현재 실효적 피해자 구제수단 미비 * 중고차 피해상담 : (‘10) 11,083건 → (‘14) 12,868건(한국소비자원) ㅇ 또한, 중고차 거래시 차량이력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이용불편 야기 (정상화방안) ㅇ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 명문화(자동차관리법 개정) ㅇ 자동차의 주행거리, 압류‧저당 및 정비이력 등 주요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공정 투명 사회 |
13 |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
(문제점) ㅇ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학계에 대한 불신, 사회적 비용 등 야기 * 최근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에서도 연구윤리의 중요성 부각 (정상화방안) ㅇ 연구비 부정사용 징계 신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ㅇ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현장 연구윤리 준수 기준 마련·제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ㅇ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연구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ㅇ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정보센터,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 등 통한 연구윤리 정보제공 |
공정 투명 사회 |
14 |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국토부) |
(문제점) ㅇ 영구임대는 수급자 입주가 원칙이나 수급자격탈락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기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 및 계약중단 기준이 없어 부적격 입주자의 장기입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반복 제기 (정상화방안) ㅇ 부적격 입주자 퇴거근거 마련(소득 증가에 따른 계약갱신 중단근거 명확화) ㅇ 영구임대 입주자선정제도 개선(입주자격에 소득·자산 기준 추가)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기준 제정(부동산·자동차 이외 금융자산 등 평가) |
공정 투명 사회 |
15 |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
(문제점) ㅇ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의 자격을 잃거나 새로운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법령이 많아(294개)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모순 존재 (정상화방안)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제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제 정비 및 보완 |
공정 투명 사회 |
16 |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문제점) ㅇ 대학에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등록금 결제시 카드 수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담 가중 * 대학 3곳중 2곳 이상,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연합뉴스, ’14.8.11) (정상화방안) ㅇ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고등교육법 개정) ㅇ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납부부담 완화방안 강구 ㅇ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시 |
공정 투명 사회 |
17 |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금융위, 국토부) |
(문제점) ㅇ 수입차 수리비가 특정 브랜드 부품 사용 및 부품가격 정보 폐쇄성 등에 따른 과다한 이윤과 무분별한 교체로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 발생 * 평균수리비 : 수입차(275만) vs 국산차 (95만), 약 3배 차이 ㅇ 부품업자(정비업자)에게 부품대금(수리공임비) 지급 시 보험사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 (정상화방안) ㅇ 다양한 브랜드 부품 사용 활성화, 부품가격 정보공개, 대차비용 현실화 등 ㅇ 특별한 사유 외 차량부품 가액 부당 지연지급 금지, 표준 수리공임비 범위 내 부당감액 금지(수리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개선) |
공정 투명 사회 |
18 |
식품 영세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
(문제점) ㅇ 영세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매출액 규모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효과가 불공평하게 발생 * 영세업체 과징금 비율은 일일 매출액의 50~90%(대형업체 2~6%) (정상화방안) ㅇ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산정‧부과방식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영업정지 1일에 상응하는 과징금액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에 비례하여 부과 |
공정 투명 사회 |
19 |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간 비정상적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고용부) |
(문제점) ㅇ 기간제 사용제한기간 내에서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반복·갱신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관행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및 피해사례 다수 발생 (정상화방안) ㅇ 기간제 사용기간제한(2년) 내 근로계약 갱신횟수 3회 이하로 제한 ㅇ 사업장 지도 등 통한 업체의 자발적 노력 유도 |
공정 투명 사회 |
20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문제점) ㅇ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많은 납품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업은 부도 발생 * 방송 취소 등에 따른 재고물량 전가, 과도한 방송목표치 수립, 주먹구구식 방송편성 및 과도한 광고료를 중소기업에 전가 (정상화방안) ㅇ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 구성 및 운영(공정위,미래부,중기청) ㅇ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중기청 및 11개 지방중기청) ㅇ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비중 확대(공정위) ㅇ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공정위) ㅇ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공정위) ㅇ 불합리한 관행 지속시, 홈쇼핑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미래부) ㅇ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 마련(방통위) |
공정 투명 사회 |
21 |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문제점) ㅇ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법 위반에 대한 신고 기피 ㅇ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정상화방안) ㅇ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심층조사(민원빈번 업종 집중 조사, 상위업체 추적조사 방식 도입 등) ㅇ 익명제보 채널 확대(익명제보센터 설치, 대리제보센터 확대 등) ㅇ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발주량 축소, 거래중단 등) 및 탈법행위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점검(2~3회), 적발시 엄중제재 ㅇ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 중 하도급대금 관련 배점 확대(3~9점) |
공정 투명 사회 |
22 |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
(문제점) ㅇ 화물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이 만연하여 위‧수탁 차주들의 피해가 발생 *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과도한 손배책임 부여 등 ㅇ 화물차 운송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과다청구 등 부정수급 발생 * 부정수급 적발건수/ 액수(‘14년기준): 3,944건 / 3,278백만원 (정상화방안) ㅇ 불공정 계약조항 무효화 근거 마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ㅇ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 위‧수탁계약서’ 마련·보급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도입 |
공정 투명 사회 |
23 |
인력파견기업- |
(문제점) ㅇ 파견인력 사용사업자(대기업)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ㅇ 파견대가 등*에 대해 세부항목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임금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작용 * 파견근로자 종사 업무·장소, 파견대가 및 지불방법, 징계 사유 등 (정상화방안) ㅇ 파견근로계약서 실태조사 및 표준안 마련 |
공정 투명 사회 |
24 |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산업부) |
(문제점) ㅇ 대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1차 협력기업에 비해, 2‧3차 협력기업은 1차 기업이 발행한 부도위험이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해야 함으로써 납품대금 회수 곤란 ㅇ 성과공유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한정되어, 2‧3차 이하 협력기업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ㅇ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의 대외 비공개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등 동반성장 노력 유도에 한계 (정상화방안) ㅇ 대기업 발행 채권을 2·3차 협력사도 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실적 반영 ㅇ 대기업과 1∼3차 협력사 간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실무교육 실시, MOU 체결 등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중소협력사 평가 배점 확대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공정 투명 사회 |
25 |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안전처) |
(문제점) ㅇ 안전관리 업무 감독의 대상인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안전관리 침해 *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 내항여객 운송사업 지도・감독 등 (정상화방안) ㅇ 법령상 사업자 구성 협회 및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삭제 ㅇ 공공위탁 또는 해외개방 등 독점 위탁 방지를 위한 경쟁체계 마련 ㅇ 안전검사 등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및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과제 발굴 및 불합리한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현황 조사 |
국민 안전 |
- 7 -
붙임 3 |
‘14년「비정상의 정상화」주요 성과 |
공공 부문 방만경영 해소
ㅇ 공공기관 부채 24.4조원을 감축하고, 290개 기관(96.0% 총 302개)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ㅇ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 지원 사업의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R&D 부정사용 대폭 축소**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158억원 예산 절감(‘14년)
** ‘10년 99건 → ’11년 53건 → ‘12년 48건 →’13년 65건 → ‘14년 19건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14.12)
* 보조사업 실태조사(‘14.6)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적발(18개 부처 101건)
** 사업 선정 심사‧평가 강화, 집행‧정산현황 공개(통합관리시스템), 집행점검 상시화
ㅇ 부처별로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활동 강화
* 고용부, 실업급여 환수(528명, 약 21억원) 부당 수령 직업훈련 환수(4,592건, 71억원)
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765개소 245억원), 부당 기초생활보장급여 환수(약 26만건)
부패고리 단절 및 개인비리 척결
ㅇ 집중적인 단속‧수사 등을 통해 원전비리‧방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 근절
1
* 공공기관비리, 방산비리, 원전비리, 철도비리 등 일제 단속 및 처벌
ㅇ 스포츠 4대악 해소*를 위해 횡령, 승부조작, 입시 비리 등의 근절 대책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추진
* 총 269건 접수, 검찰송치 2건, 수사의뢰 2건, 처분 요구 25건
** 처벌 강화, 감사, 정보공개 항목 확대(27⟶47개항목), 지원센터 설립‧시행(‘14.6월)
- 8 -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지원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607종)의 KS와 법정 인증기준을 일치시켜 중복인증 해소, 기업의 중복 시험으로 인한 비용‧시간 경감*
* 시험비용 : 211만원 → 102만원(52% 감소), 시험기간 : 83일 → 42일(49% 감소)
ㅇ 불법폐수 배출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법 위반율 감소(‘14년 상반기 13.3% → ’14년 하반기 9.8%)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완화 (불검출 → 먹는물 수준)
공정거래 확립 등 시장질서 정립
ㅇ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을 줄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제고
* 하도급 대금 등이 법정기간 보다 최대 13.7일(88.7%)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
ㅇ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밀어내기 등 주요 유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 제정*(‘14.5) 및 조치**
* 계속적 재판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일명 ‘대리점 고시’)
** 보복 금지 제도 도입 및 일부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ㅇ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98.8% 달성)*,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 월평균 피해건수 : 스미싱 ‘13년 2,480 ⟶ ’14년 458,
메모리해킹 ‘13년 463 ⟶ ’14년 128
ㅇ 주요 공산품(25종)에 대해 수입원가 등을 공개하고, 병행수입 실적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 ‘13. 3,480억원 → ’14. 4.342억원 (24.7% 증가)
- 9 -
붙임 4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개편방안 |
□ 추진 현황
ㅇ 245개 과제 중 108개 과제가 당초 계획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등 다수가 정상 추진 중(3월말 현재)
제도개선 완료 |
추진 중 |
합계 |
|
1차 과제 |
57 |
38 |
95 |
2차 과제 (안전과제) |
51 (24) |
99 (66) |
150 (90) |
계 |
108 |
137 |
245 |
□ 향후 계획
ㅇ 이행이 대부분 완료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종료‧이관
- 단기과제 및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부처 자체추진과제로 관리
* 완료과제 중 추가‧확대가 필요한 과제는 정부관리로 유지
- 안전과제 등은 안전처 및 각 부처가 관리토록 조정
ㅇ 계속추진 과제는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등 확대‧내실화하고, 일부과제는 유사과제와 통합
부처 이관 |
계속추진 |
합계 |
||
확대‧내실화 |
타과제에 통합 |
|||
1차 과제 |
42 |
50 |
3 |
95 |
2차 과제 |
118 |
25 |
7 |
150 |
계 |
160 |
75 |
10 |
245 |
ㅇ 또한, ‘15년도 신규과제를 정부 관리 정상화과제로 추가
- 10 -
□ 기존과제 (1·2차 245개) 개편(안)
★ : 대표과제(34개)
유형 |
정상화 과제 |
유지여부 |
유형 |
정상화 과제 |
추진현황 |
|||||||
핵 심 과 제 |
복지급여 등 |
1- 1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유지 |
핵 심 과 제 |
법질서 미준수 |
6- 12 |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
유지 |
|||
1- 2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
★ |
이관 |
6- 13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
유지 |
||||||
1- 3 |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 |
유지 |
6- 14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
유지 |
||||||
1- 4 |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개선 |
유지 |
6- 15 |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
유지 |
|||||||
1- 5 |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
이관 |
6- 16 |
선박 과속‧음주 관행 근절 |
이관 |
|||||||
1- 6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 |
유지 |
6- 17 |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
유지 |
||||||
1- 7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
유지 |
각종사기 |
7- 1 |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
유지 |
||||||
1- 8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
★ |
유지 |
7- 2 |
보이스피싱,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
★ |
유지 |
|||||
1- 9 |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강화 |
이관 |
7- 3 |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
이관 |
|||||||
1- 10 |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
유지 |
7- 4 |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
유지 |
|||||||
1- 11 |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
이관 |
7- 5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확대‧보완 |
|||||||
1- 12 |
R&D 자금 유용의 원천적 방지 |
확대‧보완 |
7- 6 |
개인정보 유출 근절 |
★ |
유지 |
||||||
1- 13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
유지 |
7- 7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
유지 |
|||||||
1- 14 |
근로장려금 등 부적격수급 방지 |
이관 |
7- 8 |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
이관 |
|||||||
1- 15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유지 |
관혼상제 등 |
8- 1 |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확대‧보완 |
||||||
1- 16 |
수출입거래 악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 |
이관 |
8- 2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 |
확대‧보완 |
||||||
공공부문 |
2- 1 |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
★ |
확대‧보완 |
8- 3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
유지 |
|||||
2- 2 |
지방공공기관의 부실경영 개혁 |
★ |
확대‧보완 |
8- 4 |
은행 꺾기 관행 개선 |
유지 |
||||||
2- 3 |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개선 |
확대‧보완 |
8- 5 |
선행교육 근절 |
★ |
유지 |
||||||
2- 4 |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방지 |
이관 |
8- 6 |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
이관 |
|||||||
2- 5 |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
★ |
확대‧보완 |
8- 7 |
아파트 분양시 청약율 공개 의무화 |
이관 |
||||||
2- 6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성과급 등) 개선 |
확대‧보완 |
8- 8 |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 개선 |
이관 |
|||||||
2- 7 |
새만금 내부개발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
이관 |
8- 9 |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
이관 |
|||||||
공공인프라 |
3- 1 |
원전비리 근절 |
★ |
유지 |
8- 10 |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1율 준수 |
유지 |
|||||
3- 2 |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
유지 |
8- 11 |
자동차 정기점검 연기 인터넷 신청 |
이관 |
|||||||
3- 3 |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
유지 |
8- 12 |
민간이송업 제도 개선 |
이관 |
|||||||
3- 4 |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 |
★ |
확대‧보완 |
8- 13 |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
유지 |
||||||
3- 5 |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
★ |
확대‧보완 |
8- 14 |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
유지 |
||||||
3- 6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
★ |
이관 |
8- 15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개선 |
이관 |
||||||
3- 7 |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
★ |
유지 |
8- 16 |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
이관 |
||||||
3- 8 |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
★ |
유지 |
8- 17 |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
이관 |
||||||
3- 9 |
항만운영‧건설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이관 |
8- 18 |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
이관 |
|||||||
3- 10 |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
유지 |
8- 19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
이관 |
|||||||
3- 11 |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
유지 |
8- 20 |
일 중심에서 여가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
이관 |
|||||||
3- 12 |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
확대‧보완 |
8- 21 |
다양한 문화집단 권리 보장 및 문화다양성 추구 |
이관 |
|||||||
3- 13 |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지연관행 개선 |
확대‧보완 |
기업활동, |
9- 1 |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
확대‧보완 |
||||||
3- 14 |
공공기관 온정적처벌 관행개선을 위한 제재기준 명확화 |
이관 |
9- 2 |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이관 |
|||||||
3- 15 |
정부부처 우회입법 지양 및 의원입법 협의강화 |
이관 |
9- 3 |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시정 |
유지 |
|||||||
3- 16 |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
유지 |
9- 4 |
기부금ㆍ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
이관 |
|||||||
3- 17 |
자영업 통계구축 및 제공 |
이관 |
9- 5 |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 수령 관행개선 |
이관 |
|||||||
공공부문 |
4- 1 |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개선 |
확대‧보완 |
9- 6 |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
이관 |
||||||
4- 2 |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
이관 |
9- 7 |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
★ |
확대‧보완 |
||||||
4- 3 |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
이관 |
9- 8 |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
★ |
유지 |
||||||
세금・임금 등 |
5- 1 |
세금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
유지 |
9- 9 |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
★ |
유지 |
|||||
5- 2 |
4대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
유지 |
9- 10 |
불량식품 척결 |
★ |
유지 |
||||||
5- 3 |
미납추징금 환수 |
유지 |
9- 11 |
원가공개를 통한 수입품 가격거품 제거 |
★ |
유지 |
||||||
5- 4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
★ |
유지 |
9- 12 |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
★ |
확대‧보완 |
|||||
5- 5 |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개선 |
확대‧보완 |
9- 13 |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근절 |
★ |
확대‧보완 |
||||||
5- 6 |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유지 |
9- 14 |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
★ |
확대‧보완 |
||||||
5- 7 |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이관 |
9- 15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
★ |
유지 |
||||||
5- 8 |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
유지 |
9- 16 |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
유지 |
|||||||
법질서 미준수 |
6- 1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유지 |
9- 17 |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
이관 |
||||||
6- 2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
★ |
유지 |
9- 18 |
IT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
유지 |
||||||
6- 3 |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
유지 |
9- 19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차단 |
유지 |
|||||||
6- 4 |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
★ |
확대‧보완 |
9- 20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
유지 |
||||||
6- 5 |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
이관 |
9- 21 |
저작권 오남용 근절 |
이관 |
|||||||
6- 6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
확대‧보완 |
9- 22 |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제공 |
유지 |
|||||||
6- 7 |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
★ |
확대‧보완 |
9- 23 |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
유지 |
||||||
6- 8 |
불법적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
★ |
확대‧보완 |
9- 24 |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
이관 |
||||||
6- 9 |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
★ |
유지 |
9- 25 |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
이관 |
||||||
6- 10 |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
이관 |
9- 26 |
수의계약 등 각종 특례유예 관행개선 |
이관 |
|||||||
6- 11 |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
유지 |
9- 27 |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 |
이관 |
- 11 -
유형 |
정상화 과제 |
추진현황 |
유형 |
정상화 과제 |
추진현황 |
|||||||
핵 심 과 제 |
국 민 안 전 확 보 |
10- 1 |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
이관 |
핵 심 과 제 |
국 민 안 전 확 보 |
10- 62 |
공용재산취득계획 심사시 안전도 우선 고려 |
이관 |
|||
10- 2 |
사회취약계층 공동 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63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안전성 검토 강화 |
이관 |
|||||||
10- 3 |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 강화 |
이관 |
10- 64 |
종합심사낙찰제 안전관련 평가 강화 |
이관 |
|||||||
10- 4 |
국민 체육·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이관 |
10- 65 |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
이관 |
|||||||
10- 5 |
다중 이용·운집시설 치안 강화 |
이관 |
10- 66 |
철도 운행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이관 |
|||||||
10- 6 |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67 |
위험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조치제도 도입 |
이관 |
|||||||
10- 7 |
전통시장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이관 |
10- 68 |
외국산물품 조달구매시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
10- 8 |
낚시·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69 |
수학여행 등 서비스· 물품구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
10- 9 |
새로운 야외스포츠 안전기준 개선 및 교육 강화 |
이관 |
10- 70 |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
이관 |
|||||||
10- 10 |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이관 |
10- 71 |
안전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권고 및 사후이행관리 강화 |
이관 |
|||||||
10- 11 |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
이관 |
10- 72 |
안전관련 고충민원 선제대응 및 관리 강화 |
이관 |
|||||||
10- 12 |
자연휴양림·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73 |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이관 |
|||||||
10- 13 |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이관 |
10- 74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
이관 |
|||||||
10- 14 |
해외 위험지역 여행안전 강화 |
이관 |
10- 75 |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
10- 15 |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
유지 |
10- 76 |
식품의약품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현실화 |
이관 |
|||||||
10- 16 |
사업용 자동차 검사 강화 |
이관 |
10- 77 |
학교 안전교육 강화 |
이관 |
|||||||
10- 17 |
항공사 및 사용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78 |
광산 안전교육 강화 |
이관 |
|||||||
10- 18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구조변경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79 |
서비스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교육 강화 |
이관 |
|||||||
10- 19 |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80 |
선원 채용·교육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
이관 |
|||||||
10- 20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 |
이관 |
10- 81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이관 |
|||||||
10- 21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
이관 |
10- 82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
이관 |
|||||||
10- 22 |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이관 |
10- 83 |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이관 |
|||||||
10- 23 |
불법수입·위조상품·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84 |
생활안전 공익신고 범위 확대 |
이관 |
|||||||
10- 24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0- 85 |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점검 |
이관 |
|||||||
10- 25 |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
이관 |
10- 86 |
석유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
이관 |
|||||||
10- 26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사용·유통관리 강화 |
이관 |
10- 87 |
불법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제재 강화 |
이관 |
|||||||
10- 27 |
아동학대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이관 |
10- 88 |
도로 과적단속체계 개선 |
이관 |
|||||||
10- 28 |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이관 |
10- 89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위험 대비 감리책임 강화 |
이관 |
|||||||
10- 29 |
행복도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이관 |
10- 90 |
해상교통 안전 강화 |
이관 |
|||||||
10- 30 |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
10- 31 |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단 기 과 제 |
특혜성 또는 |
1- 1 |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
이관 |
|||||
10- 32 |
폐기물처리 및 폐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2 |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철폐 |
이관 |
|||||||
10- 33 |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3 |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
이관 |
|||||||
10- 34 |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4 |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
이관 |
|||||||
10- 35 |
총포‧탄약‧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5 |
재외공관의 불필요한 의전지원 관행 근절 |
★ |
이관 |
||||||
10- 36 |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이관 |
1- 6 |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지원 관행개선 |
이관 |
|||||||
10- 37 |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 안전강화 |
이관 |
1- 7 |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
이관 |
|||||||
10- 38 |
방사선 사용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8 |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이관 |
|||||||
10- 39 |
고소작업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
이관 |
1- 9 |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
이관 |
|||||||
10- 40 |
농작업 재해대응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10 |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이관 |
|||||||
10- 41 |
어선·어장관리선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1- 11 |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
이관 |
|||||||
10- 42 |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 |
이관 |
낡은 제도 |
2- 1 |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
이관 |
||||||
10- 43 |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정상화 |
이관 |
2- 2 |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 감면기준 조정 |
이관 |
|||||||
10- 44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2- 3 |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 |
이관 |
|||||||
10- 45 |
석유비축시설 안전 강화 |
이관 |
2- 4 |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
이관 |
|||||||
10- 46 |
원전 화재방호 기준 강화 |
이관 |
2- 5 |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
10- 47 |
지역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2- 6 |
법인세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
이관 |
|||||||
10- 48 |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2- 7 |
KS와 기술기준간 중복 인증 일원화 |
이관 |
|||||||
10- 49 |
여름철 상습침수 및 재난취약지역 재해사고 방지 |
이관 |
2- 8 |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
이관 |
|||||||
10- 50 |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방지 |
이관 |
국민 부담 |
3- 1 |
어린이집ㆍ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
이관 |
||||||
10- 51 |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
이관 |
3- 2 |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
이관 |
|||||||
10- 52 |
도시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이관 |
3- 3 |
불법 집회ㆍ시위 관행 근절 |
★ |
이관 |
||||||
10- 53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농업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이관 |
3- 4 |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개선 |
이관 |
|||||||
10- 54 |
긴급 신고전화 통합 |
유지 |
3- 5 |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개선 |
이관 |
|||||||
10- 55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유지 |
3- 6 |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
이관 |
|||||||
10- 56 |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
이관 |
3- 7 |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
이관 |
|||||||
10- 57 |
재난 발생 시 경찰의 재난대응 실효성 제고 |
이관 |
3- 8 |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
이관 |
|||||||
10- 58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
이관 |
3- 9 |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
이관 |
|||||||
10- 59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내실화 |
이관 |
3- 10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
이관 |
|||||||
10- 60 |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
이관 |
3- 11 |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개선 |
유지 |
|||||||
10- 61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
이관 |
3- 12 |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개선 |
이관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