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4. 30(목)

작 성

·

문 의

정부업무평가실 정상화과제관리관실

과장 한동희 / 사무관 주민규

(Tel. 044- 200- 2495)

18시 00분 (회의종료)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확정

- ‘4대분야 100대 정부핵심 과제’선정 집중추진 -


◇ 기존 과제체계를 ‘정부핵심 과제’와 ‘부처관리 과제’로 개편

◇ 부정부패 근절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 25개 추가

◇ 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상화 참여를 통한 정상화 확산


정부는 4.30(목)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에서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ㅇ 이번 추진계획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금년도 추진할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기존과제 245개 중 75개 과제를 선별하고,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ㅇ 기존과제 중 선별된 75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  나머지 과제는 부처로 이관하여 자체관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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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과제 25개는 부처·산하기관은 물론,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범위한 과제 발굴 및 객관적·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별하였고,


-  특히, 정상화 포털을 통해국민제안*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 △중고차 사기피해 방지(국토부),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 근절(복지부) 등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되었으며,


ㅇ 첫째,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발굴 하였다. 


ㅇ 둘째, ‘법질서 확립’ 분야의 경우,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하였다. 


ㅇ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이 지속 추진할 26개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 2 -

-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신규발굴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등 다수부처 협업을 통해 집중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별하였으며, 


-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신규발굴 하였다. 


<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100대 정부핵심 과제 >

분야

주요 정상화 과제 (예시)

󰊱 공공부문 개혁
(25개)

기존

(19개)

공공기관 정상화(효율화, SOC·문화예술·농림수산 등 3대분야 기능조정)

・예산낭비 관행 근절(유사중복사업 정리 추가)

신규

(6개)

부정청탁 등 부패 관행 근절(금품수수 허용기준 및 신고처리절차 마련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근절(1사1공구제 폐지, 벌칙 강화(2억→5억) 등)

공직사회 성범죄 가해자 무관용 원칙 확립(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강화(금고형→벌금형),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

󰊲 법질서 확립
(30개)

기존

(25개)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산업부 → 전부처로 확대)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민간·자치단체 보조사업 포괄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신규

(5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검·경 등 유관부처 합동 특별점검 및 단속강화 등)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실거래 공개대상 확대 및 검증체계 강화 등)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환경성 표시·광고 지침 마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39개)

기존

(26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사고발생시 신속 계좌지급정지제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열정페이 내용 포함) 등

신규

(13개)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계약 해제권 행사 명문화, 주행거리, 정비이력 등 자동차 주요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사용기간 제한 내 갱신횟수 3회 제한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개선(민원빈번 업종 집중조사, 익명제보 채널 확대 등)

󰊴 국민안전 확보
(6개)

기존

(5개)

・긴급 신고전화 통합(신고전화간 단순연계→통합운영으로 확대)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범칙금부과 강화 등) 

신규

(1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법령상 사업자 구성 단체·협회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삭제, 처벌규정 강화 및 관리주체 관리·감독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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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상화추진협의회에서 “올해는 정상화 선언 3년차로,가시적인 정상화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상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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