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5. 6(수)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혁신팀 

팀장 노혜원 / 사무관 이상민

(Tel. 044- 200- 2415)

5월 6일(수) 14시 규제개혁장관회의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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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지방규제 일제정비 나선다 
법령근거 없는 조례 등 4천여건 정비


◇ 지자체는 허가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A지자체에서는 분할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6%로 적용해 왔으나, 동 규정이 시중금리(신규취급액 기준 COFIX, 현재 1.91%)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에 어긋나개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도로점용을 허가받은 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 B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그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에만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로서 개선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제 사업자는 법상 근거없는 부당한 규제를 받을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완화된 식품제조·가공업 설기준을 제정·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C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가 아직 미제정 중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관련 조례·규칙을 적극적으로 제정토록 유도함으로써 농가 창업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1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일제정비한다.


ㅇ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지방규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ㅇ 정부는 과거의 부분적, 산발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금년 중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종합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15.4월 지자체 등록규제(42,051건) 중 11대 분야 관련 규제는 92.5%(38,915건)

1단계

2단계

3단계

△ 건축(‘14.4~) 및 
국토·산업·농업·환경(‘14.11~)
5대 분야

△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대 분야(‘15.4~)

△ 보건복지·산림·교통 3대 분야
(‘15.7~)


□ 이러한 지방규제 일제정비 계획은 5월 6일 실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됐으며,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 (소관부처)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협업부처) 행자부, 법제처


ㅇ 1단계 개선과제는 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여부를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뒤, 법제처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  특히 6개월간(‘14.11~’15.4)에 걸친 조사 및 개선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앙- 지자체 직원 1,200여명 참석 하에 합동워크숍(3.11일)을 개최하는 등 지자체 의견 수렴과 과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당초 발굴과제는 4천 8백여건이었으나, 중앙- 지자체 합동워크숍 등 지속적인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593건을 개선대상에서 제외

- 2 -

조사결과 1단계 개선과제는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2,683건, 63.5%)했으며,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3,618건, 85.7%)으로 나타났다.


<1단계 개선과제 유형별·형태별 분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기타

조례

규칙

예규·훈령 등

국토

734

266

398

9

1,407

1,191

39

177

산업

604

224

137

0

965

778

21

166

농업

126

95

118

0

339

271

34

34

환경

255

41

6

31

333

306

27

0

건축

964

121

92

1

1,178

1,072

0

106

총계(건)

(비중, %)

2,683

(63.5)

747

(17.7)

751

(17.8)

41

(1.0)

4,222

3,618

(85.7)

121

(2.9)

483

(11.4)



1단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정비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상위법령 불일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10.7월)됐음에도,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폐지하여 지형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 확대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법보다 과도한 산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하여 소상공인 상가 등 진출입로 점용료 절감

* 조례: 부지면적 × 토지가격 × 2.5%  ➡  도로법: 부지면적 × 토지가격 × 2%


도로 초과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법과 달리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하여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

* 조례: 일괄 150만원 또는 200만원 부과  ➡  도로법: 1㎡당 10만원 부과


산업집적법 상 이미 삭제(‘97.7월)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체 확대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11.3월)되었음에도,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함으로써분산입지로 인한 난개발문제나 후발 개발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

*연접개발 제한제도: 녹지·관리·농림 등의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다 그 면적을 산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를 농어촌정비법 보다 2배 많게 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완화

* 조례: 토지 공시지가의 10/100  ➡  농어촌정비법: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최단기간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선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3년  ➡  농어촌정비법: 사용목적에 따라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이내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범위(주거지역)를 초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 지정한 조례를개선하여 축산업자 불편 해소

* 조례:주거지역 외 상업지역 및 농공단지 등 공업지역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 
축분뇨법: 거밀집지역’은 생활환경 보호 필요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 가능




[법령 미근거]

△ 상위법령 근거없이 도로 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훼손의 ‘우려’가 있는 도로이용자로부터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를 개선하여 법상 근거 없는 비용부담 차단

*조례: 로를 손궤할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손궤 예방을 위해 비용을 부담케 한다고 규정➡ 도로: 도로공사를 야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케 하도록 규정


상위법령 근거없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요건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조례를 개선하여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사업자의 토지매입 부담 해소 

*조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입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국토계획법: 제안서에는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매입 不要

- 3 -


[위임사항 소극적용]

충전설비 등과 충전사업소 경계 간 거리기준을 상위법의 2배로 획일적으로 규정 중인 조례를,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지자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완화하여 규정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확대 유도

*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동 거리기준을 법상 기준의 2배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 최초의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통해 지방의 불합리한 위임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숨은 규제 운용을 축소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조사가 기 완료된 5대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30일),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행자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3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산림, 교통, 보건복지 등 남은 3개 분야도 연내 조사,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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