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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5.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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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유승표 / 사무관 김상덕 (Tel. 044- 200- 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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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수), 14시부터 보도가능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2단계 규제개혁 본격 발진 |
-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양적 규제완화에서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웰니스 스마트 제품
규제혁신 방안 등 발표
- 지방규제 전수조사 중, 4,000여건 개선대상 확정
□ 정부는 5.6(수)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산업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식약처, 금융위의 전략 및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 국무조정실은 보고에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는「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
ㅇ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며,
-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국무조정실장이 3~4월 실시한 7차례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이다.
ㅇ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개팀이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파악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활성화 관련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이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 산단 운영, 문화재 규제, 환경규제, 용도 및 입지규제가 포괄되어 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금년도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질적 개선’으로 무게중심의 추를 옮기기로 하였다.
ㅇ 이밖에도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 하나 하나가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2 -
□ 2단계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
ㅇ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 또한,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제품을 의료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며, 핀테크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나간다.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개선도 이루어진다.
ㅇ 위와 같은 규제개선 내용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ㅇ 정부는 이밖에도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Free 지역 도입, 호텔- 리조트- 해양마리나산업 등 관광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금년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지방규제 집중 개선
ㅇ 정부는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총 4만2천여건의 지방규제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의 규제를 선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조차 없는 지방의 조례‧규칙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간다. ※ 별도 보도자료 배포
- 3 -
(3) 기업 현장규제 발굴‧혁파
ㅇ 국무조정실은 금년도 규제개혁의 방점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기업현장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ㅇ 우선 지난 3~4월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 지난 3월말에 국조실‧산단공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 ’15.3.26~31, 전국 21개 산단 및 개별입지 기업 43개 현장방문
ㅇ 국조실은 위의 현장과제 개선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대다수에게 공통적인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4)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
ㅇ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도 지속한다.
ㅇ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추진 및 등록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도 충실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4 -
(5)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ㅇ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온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은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신문고는 긴급한 규제개선의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답변을 2주일에서 1주일, 부처의 소명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 아울러, 신문고에는 특히 영문창구를 만들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ㅇ 이밖에도 규제정보포털에는 일반국민들이 생활관심분야(여권발급, 주택청약자격 등)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미용업, 인터넷쇼핑몰 등)의 법령 및 규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한다.
□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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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분야별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 |
안건 |
구분 |
기대효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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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개선 (산업부) |
투자창출 |
FDI, 17년 300억불 달성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증가 (‘14년 190억불 → ‘17년 300억불) |
|
입지 규제혁신 (국토부) |
투자창출 |
1,300억원 (5년간) |
지역특산물 등 6차산업 투자 4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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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 등 마을사업 투자 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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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확대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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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 |
224억원 (연간) |
GB 해제절차 1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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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제고 |
소공원 100개 (5년간) |
훼손지 70만㎡ 정비로 소공원 100개 조성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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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식약처) |
시장창출 |
3조원 (‘14년 2.5조원 → ’20년 5.5조원) |
바이오 임플란트 등 첨단의료기기 30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시장 확대 |
일자리 창출 |
7만명 (‘14년 12만명 → ’20년 19만명) |
웰니스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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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 |
2조원 (5년간) |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기능 강화로 의료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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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국토부) |
국민부담 경감 |
5천억원 (연간) |
교통사고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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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제고 |
1인당 여유시간 12일 (연간) |
통행시간을 업무·여가시간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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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규제개선 (국토부) |
투자창출 |
3조7천억원 (∼‘19년) |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을 통한 민간 직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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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4만4천명 (∼‘19년) |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설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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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 |
2천억원 (연간) |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
- 6 -
참고 2 |
분야별 규제개선 대책 법령 제‧개정 (부처 목표시한) |
□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 7개부처 법률 14개 개정 추진
분야 |
세부과제 |
법률명 |
목표시한 |
부처 |
1.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 (9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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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항공정비업 국내투자 제한 철폐 |
항공법 |
‘15.하 |
국토부 |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 침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
특허법 |
‘15.하 |
특허청 |
|
외국인투자 중복절차 폐지 및 서류간소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15.6월 |
산업부 |
|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
화장품유통업 등록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
화장품법 |
‘15.하 |
식약처 |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
화장품법 |
‘15.하 |
식약처 |
|
수출용 화장품 기능성심사 예외 인정 |
화장품법 |
‘15.하 |
식약처 |
|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
약사법 |
‘15.하 |
식약처 |
|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blending) 허용 |
석유사업법 |
‘15.하 |
산업부 |
|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 수량 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
‘15.하 |
국민안전처 |
|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 예방 |
비과세‧감면혜택을 과세이후 사후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확대(3년→5년) |
법인세법 소득세법 |
‘15.하 |
기재부 |
2. 입지 규제혁신 (1개 법률) |
||||
개발제한 구역 |
해제 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법 |
‘15.12월 |
국토부 |
GB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
개발제한구역법 |
‘15.12월 |
국토부 |
|
3.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4개 법률) |
||||
IT·융합 (핀테크) 활성화 |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탄력 적용 |
전자금융거래법 |
‘15.12월 |
금융위 |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
전자금융거래법 |
‘15.12월 |
금융위 |
|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자본시장법 |
‘15.6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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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 자율주행차 정의, 국토부장관의 허가 등 |
자동차관리법 |
‘15.12월 |
국토부 |
물류규제 개선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
물류시설법 |
‘15.하 |
국토부 |
복합화 허용 근거 마련 |
물류시설법 |
‘15.하 |
국토부 |
|
개발이익환수기준 마련 |
물류시설법 |
‘15.하 |
국토부 |
- 7 -
□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조치 : 10개부처 19개
분야 |
세부과제 |
법령명 |
목표시한 |
부처 |
1.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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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FTA를 반영한 외투 제한업종 관련 규정 정비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및 기술도입규정 |
‘15.6월 |
산업부 |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적용 유예 |
특정활동 E- 7 체류자격 관리지침 |
‘15.6월 |
법무부 |
|
서비스업종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령 |
‘16.상 |
고용부 |
|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시, 외투기업 R&D센터에 가점부여 |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16.상 |
미래부, 병무청 |
|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항목 간소화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안전·품질 표시기준 등 |
‘15.하 |
산업부 |
|
보세공장 내 ‘혼용작업전 신청’ 정정절차 마련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
‘15.하 |
관세청 |
|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
동물의약품 CMO 방식 생산 허용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15.하 |
농식품부 |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 입주 업종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15.하 |
산업부 |
|
기능성 식품 원료의 인정절차 지원 강화 |
건강기능식품 인정 안내서 및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 |
‘15.하 |
식약처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지정고시 |
‘15.하 |
산업부 |
|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 예방 |
(노동) 통상임금 등 관련 입법 및 하위 지침 등 마련 |
하위 지침 제정 |
‘15.하 |
고용부 |
2. 입지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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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
주민 소득증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15.9월 |
국토부 |
시설 허용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15.9월 |
국토부 |
|
주민 생활편의 향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지침 |
‘15.9월 |
국토부 |
|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
‘15.9월 |
국토부 |
|
해제 대상지역 심의기준 개선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
‘15.9월 |
국토부 |
|
3.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
IT·융합 (핀테크) 활성화 |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개선방안 확정(상반기) 후 관련규정 개정 |
‘15.하 |
금융위 |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지원 |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15.하 |
금융위 |
|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선제적 마련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 |
‘15.6월 |
식약처 |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 안전성을 고려한 허가요건 |
시험운행 허가요건 지침 |
‘15.12월 |
국토부 |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15.12월 |
국토부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