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5. 5.(화)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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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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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는 제도개선 착수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하고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ㅇ 5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ㅇ 오늘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하고


ㅇ “최근 과거로부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ㅇ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실무작업반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사면제도 관련 참고자료 별첨

참고1

사면제도 현황



□ 사면제도 개요


○ 사면은 국가원수가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대상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으로 분류


○ 일반사면은 대상범죄와 기준 등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며, 국회의 동의 필요


○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며, 국회 동의 불필요



□ 사면 절차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 법무부장관 상신 → 대통령 재가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공포‧실시 

* 사면법 개정으로 ‘08. 4.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법무부 소속), 법무장관은 특별사면상신 이전에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인 법무부장관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


○ 현재, 내부위원 4명(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대검 기조부장),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

참고2

‘80년 이후 사면 현황


□ 사면 시행 실태


○ ‘80년 이후 총 52회의 사면을 실시

-  과거 정부별로 6회~14회 실시(전두환 정부 14회,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6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  현 정부에서는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만 1회 실시



○ ’03년 이후 16회의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특별사면의 형식으로 시행


-  국회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시행되지 아니함



참고3

사면법 제‧개정 경과



□ 사면법 제‧개정 경과


○ ’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차례 개정


○ (’08. 3. 22. 시행 개정법) 사면법 제10조 개정, 제10조의2 신설하여법무부 내 사면심사위원회 도입, 장관의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


○ (’11. 7. 18. 시행 개정법) 사면법 제10조의2 개정,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 및 시기를 법으로 규정


※ ’08년 개정 당시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공개범위 및 시기를 법으로규정(심의서는 사면 직후 즉시 공개, 회의록은 5년 후 공개토록 규정)


○ (’12. 2. 10. 시행 개정법) 실체적인 내용 변경 없이 오래된 법률용어 등을 간결히 정리하는 등 자구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