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2015. 5. 8(금)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김종진 과장(Tel. 044- 200- 2290)

5.8(금)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복지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복지재정 효율화」추진을 위한 ‘54개 실천과제’ 확정

-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 개최, 세부 실천계획 논의

-  중앙‧지방 대책반 본격 가동, 재정절감 성과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5.8(금)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7조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ㅇ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구성하고, 이번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4대 중점분야 추진 등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하였다.


 「복지재정 효율화」중앙대책단 개요 》

‣(구성) 국무조정실장(단장),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이 공동 간사

 국토부‧고용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문체부 차관, 인사처보훈처 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 차장 등 15개 부처

‣(역할) 추진계획 수립, 실천과제 검토‧보완, 실천상황 총괄 점검

‣(운영) 격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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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기재부‧고용부‧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54개 과제의 실천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 중점분야 (35개 과제)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누수 요인의 원천차단을 위해 금년 중'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 확대(`14년 59종 → `15년 62종)하고,


*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 추가 연계


-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 → 월/분기별)하며,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15.10월)한다.


* 병원 사망자 정보, 화장・매장정보 등을 취합하여 유관기관 제공, 복지급여 자동중지를 위한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등


② 부적정수급 근절


-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적정수급을 차단한다.(`15.5월부터 상시)


< 복지사업별 중점 점검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점검 (국토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수혜이력 등을 분석하여 관리 (고용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합동점검 (복지부)

‣보훈급여, 보훈대상자 LPG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조사 (보훈처)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 (법무부‧경찰청)


-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15.4월~),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 포상금‧보상금 지급한도 상향(포상 1억 → 2억원, 보상 20억→ 30억) 및 신청기한 연장(안 날로부터 2년 → 3년) (권익위설치법령 `15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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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 (예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복지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농림부)

⇨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


-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개 추정) 중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마치고,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금년 중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매년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대상(복지보조사업 약 330개)으로 확대하고, 폐지‧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결과 `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기‧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500원 정액제 → 정률제)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15.9월)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5개 과제)


ㅇ 또한,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도 마련하였다.


*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15년3월)에 따른 시정조치


ㅇ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결산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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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방안 (14개과제)


① (인센티브)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 주관 재정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에 포상금(약 7.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정 효율화의 추진성과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차등 재정지원과 연동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복지재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정 효율화 노력 및 성과를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재정공시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4월에 구축하고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  중앙대책단내에 ‘중앙 추진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과 ‘지방 추진지원단(단장: 행자부 차관)을 설치하여 부처별‧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특히, ‘지방 추진지원단’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시‧도, 시‧군‧구 대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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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관리방향과 관련하여 “성과가 있는 곳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진한 곳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 중앙‧지방의 실질적 재정절감 노력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각 부처에 “현장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과 ”재정 효율화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 시도- 시군구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당초 계획한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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