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2015. 5.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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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김종진 과장(Tel. 044- 200-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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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금)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복지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복지재정 효율화」추진을 위한 ‘54개 실천과제’ 확정 |
-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 개최, 세부 실천계획 논의
- 중앙‧지방 대책반 본격 가동, 재정절감 성과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5.8(금)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7조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ㅇ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구성하고, 이번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4대 중점분야 추진 등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하였다.
《 「복지재정 효율화」중앙대책단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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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국무조정실장(단장),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이 공동 간사 국토부‧고용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문체부 차관, 인사처‧보훈처 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 차장 등 15개 부처 ‣(역할) 추진계획 수립, 실천과제 검토‧보완, 실천상황 총괄 점검 ‣(운영) 격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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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기재부‧고용부‧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54개 과제의 실천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 중점분야 (35개 과제)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금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확대(`14년 59종 → `15년 62종)하고,
*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 추가 연계
-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 → 월/분기별)하며,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15.10월)한다.
* 병원 사망자 정보, 화장・매장정보 등을 취합하여 유관기관 제공, 복지급여 자동중지를 위한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등
② 부적정수급 근절
-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적정수급을 차단한다.(`15.5월부터 상시)
< 복지사업별 중점 점검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점검 (국토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수혜이력 등을 분석하여 관리 (고용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합동점검 (복지부)
‣보훈급여, 보훈대상자 LPG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조사 (보훈처)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 (법무부‧경찰청)
-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15.4월~),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 포상금‧보상금 지급한도 상향(포상 1억 → 2억원, 보상 20억→ 30억) 및 신청기한 연장(안 날로부터 2년 → 3년) (권익위설치법령 `15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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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 (예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복지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농림부)
⇨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
-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 마치고,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금년 중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매년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대상(복지보조사업 약 330개)으로 확대하고, 폐지‧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결과를 `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기‧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500원 정액제 → 정률제)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15.9월)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5개 과제)
ㅇ 또한,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도 마련하였다.
*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15년3월)에 따른 시정조치
ㅇ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결산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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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방안 (14개과제)
① (인센티브)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 주관 재정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에 포상금(약 7.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정 효율화의 추진성과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재정지원과 연동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복지재원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정 효율화 노력 및 성과를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재정공시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② (추진체계)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4월에 구축하고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 중앙대책단내에 ‘중앙 추진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과 ‘지방 추진지원단’(단장: 행자부 차관)을 설치하여 부처별‧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특히, ‘지방 추진지원단’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시‧도, 시‧군‧구 대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 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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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향후 관리방향과 관련하여 “성과가 있는 곳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진한 곳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 중앙‧지방의 실질적 재정절감 노력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각 부처에 “현장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과 ”재정 효율화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 시도- 시군구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당초 계획한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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