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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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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정과

과장 한경필

사무관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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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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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처리키로


□ 정부는 13일(수)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행이 시급한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ㅇ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ㅇ 정부는 앞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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