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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5.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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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의정과 과장 한경필 사무관 조성래 (☏ 044- 200-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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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포 |
국무총리비서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13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처리키로 |
□ 정부는 13일(수)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행이 시급한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ㅇ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ㅇ 정부는 앞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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