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5. 28(목)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비용분석과 

과장 유승표 / 사무관 문유진

(Tel. 044- 200- 2441)

29일 10시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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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영향분석, 설렁설렁 넘어갈 수 없게 된다.


□ 정부는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도입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다 과학화‧실화함으로써 규제의 신설 및 심사의 문턱을 크게 높이기로 하였다. 


□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영향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의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규제의 비용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을 없애고 반드시 수치로서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도록 한다. 


□ 또한, 반드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의 유사한 규제사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며, 규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예산과 조직수요에 대해서도 수치를 제시해야만 규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개발,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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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심사에 있어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OECD도 규제영향분석의 과학화‧내실화를 강조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ㅇ 그간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을 규제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의례적 절차로만 인식여 분석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였고, 특히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B/C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및 전문가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2011) : 전체 평가대상 중  80%이상이 비용‧편익의 측정이 미흡(『정부 규제개혁 평가』)


ㅇ 따라서, 금번 개편안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정부가 마련한「규제영향분석서강화방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영향분석의 과학화


ㅇ 그간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시 현재안과 도입하고자 하는 대안만 분석하였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최소 3개 대안(현재안, 규제대안, 비규제대안 및 덜 규제적인 대안)을 의무적으로 제시‧비교토록 하여, 


-  기존 규제나 자율규제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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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실제 집행되고 작동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집행비용(administration & enforcement cost)도 반드시 포함하여 분석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도입되는 규제의 수준이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여 해외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의무화하였다.


②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심사 강화


ㅇ 신설‧강화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내에 「규제영향분석서 TF」를 구성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규제연구센터도 참여토록 하였다.


* (중요규제 기준) △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 △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 등


ㅇ BC 분석 등 영향분석서의 필수 작성요소 보완이 미흡한 경우 이를적시하여 규개위 예비심사에 상정하거나 부득이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규개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단,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간이심사제(Fast- track)를 통해 입법 절차진행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③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개발


금년 7월부터는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토록 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으로, 호주‧영국 등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KDI‧행정연이 공동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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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요한 항목이 모두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  항목별 작성설명 및 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 길잡이를 제공하여 부처가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④ 규제영향분석서 사전공개 강화


ㅇ 국내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민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사전 공개도 한층 강화된다.


-  부처는 입법예고시 부처 홈페이지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규제정보포털의 신설‧강화 규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 메뉴에도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ㅇ 한편,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모아서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관련 교육 강화


ㅇ 정부는 규제연구센터(KDI‧행정연)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및 모범사례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ㅇ 각 부처 공무원들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규제연구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영향분석서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7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가동에 맞추어 개편 내용을 반영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부처에 시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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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개편은 그간의 OECD 권고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서 규제심사를 과학화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이 국민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gate keeper)'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더욱 과학화‧내실화하여 규제품질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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